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1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
3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4
3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가 중대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5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운송사업자가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