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의 운송물의 수탁거… | [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의 운송물의 수탁거절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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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나 승낙을 거절하여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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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거절하거나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운송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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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
운송물의 인도예정일(시)에 운송이 가능한 경우
5
운송물이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해설
택배 표준약관상 수탁거절 사유는 인도예정일(시)에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이지, 운송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았거나 운송물 확인을 거절한 경우, 내용물 불일치, 1포장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금화 가능한 유가증권류인 경우는 실제 표준약관상의 수탁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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