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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 )에 들어갈 클레임 해결 방법은?
( )은/는 분쟁의 자치적 해결방법 중의 하나로 중재절차에 의한 판정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 합의 하에 조정인을 개입시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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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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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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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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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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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포기
해설
중재절차에 의한 판정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 합의로 선임한 제3자(조정인)를 개입시켜 분쟁을 푸는 방식은 조정(Mediation)이다.
조정은 조정인이 제시한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며, 수락하지 않으면 분쟁이 그대로 남는다. 구속력 있는 판정이 강제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른 해결방법과 갈리는 지점이다.
- 중재: 중재인의 중재판정이 내려지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당사자를 구속한다.
- 소송: 법원의 재판에 의한 타율적·강제적 해결로, 자치적 해결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 화해: 제3자 개입 없이 당사자끼리 서로 양보해 합의하는 방식이다.
- 청구권의 포기: 클레임 제기자가 청구 자체를 거두어들이는 것으로 제3자의 개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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