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내용의 변경등록 사항이 아닌 것은?
종사자수 등 인력관리계획의 변경
법인 명칭의 변경
법인 소재지의 변경
업태 변경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변경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