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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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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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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4
지역물류기본계획은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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