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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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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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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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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관련된 규정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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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관리규정을 개정하려는 경우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입점상인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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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등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간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해설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취소 사유가 되는 휴업 기간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간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이며, 6개월간 휴업한 경우로 규정한 설명은 옳지 않다.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개설등록에 대한 제한·조건 부과, 무등록 개설 시의 벌칙, 관리규정 개정 시 공고·개별통지 절차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다만 전통상업보존구역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은 출제 당시 기준의 내용이며, 이후 법 개정으로 그 기한이 연장되었다는 점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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