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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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약관의 변경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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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리기간 내에 운송약관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수리기간이 끝난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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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이 법 제48조에 따른 협회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4
운송약관에는 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5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는 때에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하면 운송약관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리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고는 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수리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리기간이 끝난 날 자체에 수리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운송약관 변경신고에 대한 3일 이내 통지, 협회를 통한 신고·변경신고의 대리, 손해배상·면책 사항 기재, 표준약관 사용 동의 시 신고 의제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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