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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용역업에 속하지 않는 것은? | [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용역업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본선을 경비하는 사업
2
선박을 소독하는 사업
3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
4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사업
5
통선으로 본선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사업
해설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은 항만용역업이 아니라 별도의 선박연료공급업으로 분류된다.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용역업은 통선으로 본선과 육지 간을 연락하는 사업, 본선을 경비하거나 줄잡이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선박을 청소·소독하거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업, 선박에 맑은 물을 공급하는 사업 등으로 열거되어 있다.

선박연료공급업은 항만용역업·선용품공급업·선박수리업 등과 나란히 규정된 별개의 항만운송관련사업 업종이므로 항만용역업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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