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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년-1, 2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대상이 되는 사업이 아닌 것은? (단, 모두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이다.)
1
항만운송사업
2
반도체 제조업
3
식료품 제조업
4
전자부품 제조업
해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은 전기 계약용량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법령에 열거된 특정 제조업(반도체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등)에 한정되며, 항만운송사업은 이러한 제조업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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