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 [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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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제곱미터의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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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할 수 없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중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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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개발지침의 내용에는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고려할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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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무분별한 물류단지 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여야 하고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중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할 때 거쳐야 하는 심의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전체회의가 아니라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이다.
- 개발계획 수립 시 시행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행자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므로, 시행자 미확정을 이유로 지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물류단지개발지침에는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고려할 사항'이 포함된다.
-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이며, 단순한 자문을 받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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