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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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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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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ㆍ에너지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도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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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서 물류시설별 물류시설용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물류시설의 수요ㆍ공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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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5
시ㆍ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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