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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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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운송장에 손해배상한도액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한도액은 50만원이 적용되고,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운송가액 구간별 평균가액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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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이 포장당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운송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것일 때는 따로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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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 장소에 따라 일반 지역 1일, 도서, 산간벽지 3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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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의 멸실, 현저한 훼손 또는 연착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사업자는 운임을 청구하지 못하고 통지ㆍ최고ㆍ운송물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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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화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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