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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 )에 해당하는 특허보세구역의 명칭은?

(    )은/는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하여 수출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수리·조립·검사·포장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보세창고
2
보세공장
3
보세건설장
4
보세전시장
5
보세판매장
해설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재료로 삼아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수리·조립·검사·포장 등의 작업을 하는 특허보세구역은 보세공장이다.

지문에서 결정적인 단서는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와 '제조·가공·수리·조립·검사·포장'이라는 표현이다. 보세구역 중 물품에 직접 작업을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곳은 보세공장뿐이며, 원재료 단계에서 관세를 내지 않고 반입해 가공한 뒤 수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다.

  • 보세창고: 통관하려는 물품을 장치하는 것이 목적이다
  • 보세건설장: 산업시설 건설에 쓰일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을 장치·사용한다
  • 보세전시장: 박람회·전시회 등에서 외국물품을 전시·사용한다
  • 보세판매장: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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