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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 | [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철도사업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철도사업약관의 변경
  • ㄴ. 철도사업자의 사업계획의 중요 사항의 변경
  • ㄷ. 철도사업자의 철도사업의 양도·양수
  • ㄹ. 공동운수협정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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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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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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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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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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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 대상은 사업계획 중 중요 사항의 변경과 철도사업의 양도·양수이다.

철도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는 원칙적으로 신고하면 되지만, 운행구간 변경 등 중요 사항의 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철도사업의 양도·양수 역시 사업자 지위가 이전되는 사항이므로 인가 대상이다.

  • 철도사업약관의 변경 — 약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된다.
  • 공동운수협정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 공동운수협정의 체결·변경은 인가 대상이지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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