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9월 27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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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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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는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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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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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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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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