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 | [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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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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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ㆍ철도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하여 시설ㆍ장비투자를 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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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인 연료를 사용하는 운송수단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시설ㆍ장비투자를 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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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ㆍ융자 및 융자 알선은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의 지원내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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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및 정보의 제공은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의 지원내용에 해당한다.
해설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기업·화주기업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지원할 수 있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며, 시장·군수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권고·지원한다는 구조는 법령에 없으므로 옳지 않다.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시설·장비 투자, 환경친화적 연료를 사용하는 운송수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설·장비 투자가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자금의 보조·융자·융자 알선 및 교육·컨설팅·정보 제공이 지원내용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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