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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하여 발령될 수 있는 개선명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감차 조치
2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3
운송시설의 개선
4
운송약관의 변경
5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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