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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공동화ㆍ자동화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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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기업이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물류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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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화주기업이 물류자동화를 위하여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려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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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공동화ㆍ물류자동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없이 지원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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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가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해설
물류정책기본법령상 시·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기업·화주기업뿐 아니라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 물류기업이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물류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할 수 있을 뿐, 공동 추진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 화주기업이 물류자동화를 위하여 시설·장비를 확충하는 경우의 자금 지원은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협의 없이 지원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시·도지사가 지원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는 계획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이 아니라 지역물류기본계획과 지역물류시행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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