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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항만 내에서 발생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화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 ㄱ. BUC(Bulk Unitization Charge)
- ㄴ. THC(Terminal Handling Charge)
- ㄷ. BAF(Bunker Adjustment Factor)
- ㄹ. Wharfage
- ㅁ. PSS(Peak Season Sur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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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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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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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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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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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항만 구역 안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대가로 화주가 부담하는 것은 THC(Terminal Handling Charge)와 Wharfage다.
THC는 화물이 컨테이너터미널에 반입된 때부터 본선 선측까지, 또는 그 반대 구간에서 이루어지는 터미널 내 화물처리 비용이고, Wharfage는 항만시설(부두)을 사용한 대가로 부과되는 부두사용료여서 둘 다 발생 장소가 항만 내부다.
- BUC(Bulk Unitization Charge)는 항공화물에서 ULD 단위로 부과하는 항공운임이므로 항만 서비스 대가가 아니다.
- BAF(Bunker Adjustment Factor)와 PSS(Peak Season Surcharge)는 각각 유가 변동과 성수기 수요에 대응해 해상운임에 붙는 할증료여서 항만 내 서비스의 대가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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