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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터미널사업자가 설치한 물류터… | [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터미널사업자가 설치한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없는 경우는?
1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설치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의 설치
3
「수도법」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의 설치
4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5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해설

물류시설법령은 지방자치단체가 물류터미널사업자가 설치한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개량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도로, 철도, 수도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는 지원 대상 기반시설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

진입도로와 인입철도, 용수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 배출수 처리를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처럼 터미널 운영에 직접 필요한 기반시설로 지원 범위를 한정한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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