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영업소 명칭의 변경
영업소 위치의 변경
복합물류터미널 설비의 변경
복합물류터미널 구조의 변경
복합물류터미널 부지 면적의 10분의 1의 변경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