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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등록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1
영업소 명칭의 변경
2
영업소 위치의 변경
3
복합물류터미널 설비의 변경
4
복합물류터미널 구조의 변경
5
복합물류터미널 부지 면적의 10분의 1의 변경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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