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보기 1>의 부정기선의 계약에 따른 운항형태에 대한 설명을 &l… | [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보기 1>의 부정기선의 계약에 따른 운항형태에 대한 설명을 <보기 2>에서 찾아 모두 바르게 연결한 것은?

< 보기 1 >

  • ㄱ.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
  • ㄴ. 선복용선계약(Lump Sum Charter)
  • ㄷ. 일대용선계약(Daily Charter)
  • ㄹ. 정기용선계약(Time Charter)
  • ㅁ. 나용선계약(Bare Boat Charter)

< 보기 2 >

  • a. 한 선박의 선복 전부를 하나의 선적으로 간주하여 운임액을 결정하는 용선계약
  • b. 한 항구에서 다른 항구까지 한 번의 항해를 위해 체결하는 운송계약
  • c. 하루 단위로 용선하는 용선계약
  • d. 선박만을 용선하여 인적 및 물적 요소 전체를 용선자가 부담하고 운항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계약
  • e. 모든 장비를 갖추고 선원이 승선해 있는 선박을 일정기간 정하여 사용하는 계약
1
ㄱ - a, ㄴ - c, ㄷ- b, ㄹ - e, ㅁ- d
2
ㄱ- a, ㄴ - b, ㄷ- c, ㄹ- e, ㅁ - d
3
ㄱ - b, ㄴ - a, ㄷ - c, ㄹ - e, ㅁ- d
4
ㄱ- b, ㄴ- c, ㄷ- a, ㄹ- d, ㅁ- e
5
ㄱ - b, ㄴ - c, ㄷ - e, ㄹ - a, ㅁ- d
해설

용선계약은 항해용선-한 번의 항해를 위한 운송계약, 선복용선-선복 전부를 하나의 선적으로 간주해 운임총액 결정, 일대용선-하루 단위 용선, 정기용선-선원이 승선한 선박을 일정기간 사용, 나용선-선박만 빌려 인적·물적 요소를 용선자가 부담으로 연결된다.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은 특정 항구에서 다른 항구까지 한 번의 항해를 대상으로 하고, 선복용선계약(Lump Sum Charter)은 실제 적재량과 무관하게 선복 전부에 대해 운임총액을 정한다. 일대용선계약(Daily Charter)은 인도일부터 반선일까지를 하루 단위로 계산한다.

구분의 핵심은 기간용선 두 가지다. 정기용선계약(Time Charter)은 선원과 장비를 갖춘 상태의 선박을 기간으로 빌리는 반면, 나용선계약(Bare Boat Charter)은 선체만 빌려 선원 배승·의장·운항관리를 모두 용선자가 부담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