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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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물류기업을 각각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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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물류기업 선정을 위한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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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이 인증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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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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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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