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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실적신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신고 대상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정부에서 정한 일정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관리하고 신고하여야 하는 제도이다. 실적신고 내용이 아닌 것은?
운송의뢰자 정보
계약내용
의뢰받은 화물을 재위탁한 경우 계약내용
배차내용
차량경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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