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사업의 휴업ㆍ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사업의 휴업ㆍ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인은 미리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 그 휴업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폐업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나 그 밖에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5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전부를 휴업하려는 자는 휴업하려는 날로부터 7일 이전에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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