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변리사 1차] 24년 1회차
    1[변리사 1차] 24년 1회차
    특허와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 또는 고안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2
    고안은 기술적 진보 또는 발명의 고도성 기준에 달하지 못한 작은 발명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실용신안법은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특허권을 침해한 자보다 낮은 형량을 규정하고 있다.
    3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은 각 침해죄를 동일하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
    4
    실용신안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출원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지만,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5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시 특허출원에 따른 도면의 설명부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도면의 설명부분에 대한 기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실용신안등록출원시 도면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출원인은 기준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준일까지 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허청장이 정한 기간 내에 도면을 제출할 수 있다.
    해설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침해죄 법정형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용신안권 침해자가 특허권 침해자보다 낮은 형량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다.

    고안이 발명보다 작은 기술적 사상이라는 점은 맞지만, 이러한 차이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경중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 밖에 공서양속·위생에 반하는 발명·고안의 불특허, 두 죄 모두 반의사불벌죄인 점, 실용신안 출원 시 도면 첨부가 필수인 점 등은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변리사 1차] 24년 1회차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허청 직원은 발명자라 할지라도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으나, 특허권자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2
    인공지능(AI)이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보호 여부와 관련하여 AI가 자연인이 아니라는 점에 따라 발명자가 될 수 없다.
    3
    법인이라 할지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수 있지만, 이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4
    발명이 정신적 창작활동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피성년후견인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5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해설

    발명자의 지위는 사실행위의 결과로 원시취득되는 것이어서 행위능력과 무관하므로, 피성년후견인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다만 그 권리를 행사하는 출원 등의 법률행위에는 별도로 법정대리인의 관여가 필요할 뿐이다.

    그 밖에 특허청 직원이 상속·유증을 제외하고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점, AI는 자연인이 아니므로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 공동발명 시 그 권리를 공유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3[변리사 1차] 24년 1회차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연구자의 지시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험을 행한 A가 자기 이름으로 특허출원을 하였으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A가 특허를 받지 못한 경우에 정당한 권리자 B가 A의 특허출원 후 특허를 출원하였다 하더라도 B의 특허출원은 A의 출원 시로 소급하지 못한다.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C가 특허출원하여 특허 등록되었을 경우에 정당한 권리자 D는 특허의 정정심판청구로 특허 등록할 수 있다.
    3
    특허권의 이전청구에 따라 공유인 특허권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 특허법의 규정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그 지분을 이전할 수 있다.
    4
    특허권의 이전청구에 기초하여 특허권이 이전등록된 경우에,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 제2항에 따른 보상금지급청구권은 특허권이 이전등록된 날부터 이전등록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5
    이전등록된 특허권에 대하여 이전등록 당시에 전용실시권을 취득하고 등록을 받은 자가 특허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특허권의 이전등록이 있기 전에 해당 특허가 무효심판 대상임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해당 발명의 실시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 그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해설

    이전등록된 특허권에 대해 이전등록 전 전용실시권을 취득해 등록한 자가 무효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실시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그 준비 범위에서 통상실시권을 가진다는 선의의 실시권자 보호 규정이 존재한다.

    이는 특허권의 이전청구로 권리자가 갑자기 바뀌더라도 이전등록 전에 선의로 형성된 실시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무권리자의 출원 후 정당한 권리자가 새로 출원하면 원칙적으로 무권리자의 출원 시로 소급하는 효과가 인정되고, 공유인 특허권의 지분을 이전청구에 따라 이전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4[변리사 1차] 24년 1회차
    특허요건 중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다수인이 발명의 내용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모두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경우라면 그 발명은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제29조(특허요건)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특허출원 전'의 의미는 발명의 공지 또는 공연 실시된 시점이 특허출원 전이라는 의미이고, 그 공지 또는 공연 실시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특허출원 전에 작성된 것을 의미한다.
    3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암호를 부여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중의 이용가능성이 없다.
    4
    카탈로그는 제작되었으면 배부, 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이라 하겠으며 제작한 카탈로그를 배부, 반포하지 아니하고 사장하고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할 수 없는 것이어서 카탈로그의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카탈로그의 배부, 반포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5
    공지기술이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하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동일성이 없어 통상적으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신규성이 있다.
    해설

    '특허출원 전'이라는 요건은 발명이 공지·공연실시된 시점이 출원 전이라는 의미일 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의 작성 시점이 출원 전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즉 증거 자체는 출원 후에 작성되었더라도 그것이 출원 전의 공지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면 신규성 판단의 자료로 쓰일 수 있다.

    그 밖에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다수인만 아는 경우 공지로 보지 않는 점, 암호를 통한 접근 제한 시 공중이용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점, 카탈로그는 제작되면 배부·반포된 것으로 보는 경험칙, 상위개념 공지기술과 하위개념 발명은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없어 신규성이 인정된다는 점은 모두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5[변리사 1차] 24년 1회차
    특허요건 중 진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란 특허법에 규정한 상상의 인물을 말한다 할지라도 실제 심사단계에서 심사관, 심판단계에서 심판관 합의체의 입장에서 판단한다. 이에 법원은 문제된 사안에서 법관의 판단을 배제하고 심사관ㆍ심판관 합의체가 어떻게 진보성을 적용하였는지를 판단한다.
    2
    발명품의 판매가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일응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볼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진보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진보성에 대한 판단은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판단되어야 한다.
    3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4
    신규성과 진보성은 별개의 거절이유로서 진보성 판단에 앞서 신규성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고, 특허청구범위가 여러 개의 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다면 그 출원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한다.
    5
    발명의 진보성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대비되는 발명의 유무 등에 따라 국가마다 사정을 달리할 수 있으므로 외국에서 특허등록되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그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다.
    해설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법이 상정한 가상의 인물이지만, 진보성 판단은 심사관·심판관의 견해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법관이 독자적으로 그 기준에서 직접 판단해야 한다.

    법원이 심사·심판 단계의 진보성 적용 방식 자체를 확인하는 데 그친다는 서술은 진보성 판단의 본질에 반한다.

    그 밖에 상업적 성공이 진보성의 참고자료는 될 수 있어도 그 자체로 진보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청구항이 여럿이면 그중 하나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출원 전부가 거절된다는 점, 국내외 특허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 진보성이 별도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6[변리사 1차] 24년 1회차
    특허료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내야 하고, 특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한다.
    2
    이해관계인은 특허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허료를 낼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해관계인은 내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얻는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특허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1년 이내에 특허료를 추가로 낼 수 있으며, 이 경우 내야 할 특허료의 2배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4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로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 그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를 보정하여 청구범위에 적은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청구항에 관하여 내야 할 심사청구료는 특허출원인이 내야 한다.
    해설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특허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에 특허료를 추가로 낼 수 있을 뿐, 1년의 추가납부기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 밖에 설정등록 시 3년분을 먼저 납부하고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년분씩 납부하는 점, 이해관계인이 납부의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특허료를 대납하고 현재 이익의 한도에서 상환을 구할 수 있는 점, 정당한 사유로 인한 추가납부·보전기간 도과 시 사유 소멸일부터 2개월 이내(단 만료일부터 1년 경과 시 제외) 구제받을 수 있는 점, 청구항 증가에 따른 심사청구료를 출원인이 부담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7[변리사 1차] 24년 1회차
    특허법상 출원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허청장은 출원공개 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출원공개 시에, 출원공개 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2
    특허출원인의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후에만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청구권의 행사는 특허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이 포기ㆍ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4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 전에 이미 특허협력조약(PCT)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가 된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에 출원공개가 된 것으로 본다.
    5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도 그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 시까지의 기간 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권은 해당 특허출원이 특허권의 설정 등록된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
    해설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이 출원공개 전에 이미 PCT 국제공개가 된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이 아니라 그 국제공개가 된 때에 출원공개가 된 것으로 본다.

    즉 국제공개시점을 그대로 국내 출원공개시점으로 의제하는 것이지, 별도로 우선일부터 1년6개월이라는 고정 시점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그 밖에 출원공개 전후 심사청구에 따른 공보 게재 절차, 보상금청구권은 특허권 설정등록 후에만 행사할 수 있고 특허권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 출원이 포기·무효·취하되면 보상금청구권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점, 국제특허출원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보상금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은 모두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8[변리사 1차] 24년 1회차
    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누구든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공동발명자 중 1인이 특허출원을 한 경우 출원심사의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2
    공동출원인에 대하여 제219조(공시송달) 제1항에 의한 공시송달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공동출원인 전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하여 송달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야 한다.
    3
    심사관은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특허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을 한 국가의 심사결과에 대한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할 것을 특허출원인에게 명할 수 있다.
    4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5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에 따라 특허등록을 공동출원한 경우에 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니라도 등록된 특허권의 공유지분을 가진다.
    해설

    출원심사의 청구는 특허법상 원칙적으로 취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동발명자 중 1인이 출원했다는 사정만으로 심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그 밖에 공동출원인 전원의 주소·영업소가 불분명해야 공시송달이 가능하다는 점, 조약우선권 주장 시 심사관이 기초출원국의 심사결과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는 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이면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원해야 한다는 점, 권리이전계약에 따라 발명자가 아닌 자도 공동출원을 통해 특허권의 공유지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9[변리사 1차] 24년 1회차
    특허법상 서류제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28조의3(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2
    심사관은 제28조의4(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의 통지 및 송달을 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 등을 할 수 있고, 위 서류의 통지등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3
    특허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제출의 효력이 발생한다.
    4
    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와 특허협력조약(PCT) 제2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5
    제28조의5(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제1항에 따른 서류의 통지등은 그 통지등을 받을 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그 서류를 수신한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해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은 상대방이 서류를 수신한 때가 아니라 자신이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그 서류를 확인한 때에, 특허청(특허심판원)의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 파일에 기록된 내용대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그 밖에 전자문서는 제출인이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때 접수된 것으로 보는 점, 전자문서 이용신고자에 대한 통지가 서면 통지와 같은 효력을 갖는 점, 일반 서류는 특허청(심판원)에 도달한 날부터 제출 효력이 발생하는 점, 등록신청서류·PCT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0[변리사 1차] 24년 1회차
    특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특허권의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국가에 귀속된다.
    2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없다.
    3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특허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까지 그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에 소멸한다.
    4
    특허법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한 대가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執行權原)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법원 소속공무원이 부여한다.
    5
    특허권을 포기한 때에는 특허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해설

    특허권을 포기하면 별도의 처분 없이 포기한 때부터 장래를 향해 특허권이 소멸한다.

    그 밖에 상속인이 없는 특허권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소멸하며,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그 특허발명을 스스로 실시할 수 있고, 청산 중인 법인의 특허권은 청산종결등기일까지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청산종결등기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소멸하며, 특허료·보상금에 관한 특허청장의 결정에 대한 집행력 있는 정본은 법원이 아니라 특허청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1[변리사 1차] 24년 1회차
    특허법상 보정 및 보정각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제2항에 규정된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란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또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보정된 사항이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
    2
    제51조(보정각하) 제1항이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의 경우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취지는, 보정의 반복에 의하여 심사관의 새로운 심사에 따른 업무량 가중 및 심사절차의 지연의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보정의 기회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출원인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
    3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제203조(서면의 제출) 제3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고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특허청장은 해당 국제특허출원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
    4
    외국어특허출원에 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또한 보정은 최종 국어번역문 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도 하여야 한다.
    5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였더라도 삭제된 청구항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서 새롭게 발생한 거절이유는 심사관에게 새로운 심사에 따른 업무량을 가중시키고, 심사절차가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등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51조(보정각하) 제1항 본문이 규정하는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거절이유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해설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서면 제출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 지정된 기간에 보정하지 않은 경우, 특허청장은 해당 국제특허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 반드시 무효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무효로 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그 밖에 신규사항 추가 금지에서 말하는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의미(명시적 기재가 없더라도 출원 시 기술상식에 비추어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되는 사항 포함),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보정각하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 외국어특허출원의 보정이 최초 첨부 명세서·도면의 범위와 최종 국어번역문의 범위 모두를 지켜야 한다는 점, 삭제된 청구항과 관련 없는 부분에서 새로 생긴 거절이유는 '청구항 삭제 보정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거절이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2[변리사 1차] 24년 1회차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누구든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었던 경우 나중에 특허출원한 자의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한 경우 특허심판원장에게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2
    특허권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특허권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그 심리에 참가할 수 없다.
    3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확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4
    심판관은 특허취소신청에 관하여 특허취소신청인, 특허권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5
    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자 중 1인에게 특허취소신청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그 1인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특허취소신청 절차에는 직권심리주의가 적용되어, 심판관은 신청인·특허권자·참가인이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그 밖에 특허취소신청은 등록공고일 후 1년이 아니라 6개월이 되는 날까지만 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은 특허권자를 보조하기 위해 그 심리에 참가할 수 있으며,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특허권은 확정된 날이 아니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고, 공유인 특허권자 중 1인에게 중단·중지 사유가 있으면 그 효력은 공유자 전원에게 미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3[변리사 1차] 24년 1회차
    특허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허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고, 상대방의 답변서가 제출된 후에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취하할 수 있다.
    3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도 특허청장은 심사 또는 심판단계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특허청장이 비로소 주장하는 사유라고 하더라도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여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를 보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면 이를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할 수 있다.
    4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 단계에서 거절결정을 하려면 그에 앞서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거절결정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 그와 다른 사유로 거절결정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먼저 그 사유에 대해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만 이를 심결의 이유로 할 수 있다.
    5
    특허발명의 도면에 대한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있는 경우 특허심판원장은 그 내용을 특허청장에게 알려야 하며 특허청장은 정정심결 통보가 있으면 이를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해설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답변서가 제출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취하할 수 있다.

    그 밖에 심결 확정 후 동일 사실·동일 증거로 재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는 원칙(각하심결은 예외)과 거절결정불복심판 관련 심결취소소송에서 의견제출 기회 보장에 관한 판례 법리, 도면 정정심결의 통보·공고 절차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4[변리사 1차] 24년 1회차
    특허법상 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심판에 관여한 심판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확정된 특허취소결정 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3
    재심사유가 특허취소결정 후에 생겼을 경우 특허취소결정 후 3년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4
    특허취소결정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재심청구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특허취소결정등본 또는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해설

    재심사유가 특허취소결정 확정 후에 발생한 경우, 3년의 재심청구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이는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한 재심청구기간이 결정등본·심결등본 송달로 이를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되는 것과 같은 기간계산의 원칙(초일불산입)에 따른 것이다.

    그 밖에 심판관이 직무 관련 죄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 확정이 불가능한 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 확정된 특허취소결정·심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특허취소결정에 대한 재심 절차에 특허취소신청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5[변리사 1차] 24년 1회차
    특허법상 특허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ㆍ심판청구서ㆍ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2
    법원은 소송절차에서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3
    법원은 특허권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법원은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각하결정에 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해당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5
    특허출원된 발명이 국방상 필요하여 정부가 특허하지 아니하고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여 이 결정을 받은 자가 보상금에 불복할 때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소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해설

    국방상 필요하여 정부가 특허하지 않고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 경우, 그 보상금에 불복하는 소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2개월 이내가 아니다.

    그 밖에 특허취소결정·심결에 대한 소와 특허취소신청서·심판청구서·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이라는 점, 법원이 관련 특허취소신청 결정이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는 점,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않다는 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판결로써 해당 심결·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6[변리사 1차] 24년 1회차
    특허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때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특허청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ㆍ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비밀유지명령 위반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므로, 고소 없이도 공소제기가 가능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그 밖에 증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소환 불응·선서 거부에 대한 과태료,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부정취득죄, 특허청 소속 직원(이었던 자)의 직무상 비밀누설·도용죄, 선서한 증인·감정인·통역인의 허위 진술·감정·통역에 대한 벌칙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7[변리사 1차] 24년 1회차
    특허법상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특허를 무효로 한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상고심에 계속 중, 제3자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이상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어졌다.
    2
    거절결정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청이 보정각하결정에서와 다른 이유를 들어 보정의 부적법을 주장하더라도 출원인으로서는 이에 대응하여 소송절차에서 보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출원인의 방어권 또는 절차적 이익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3
    주지관용의 기술이 소송상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주지관용의 기술은 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법원은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주지관용의 기술로서 인정할 수 없다.
    4
    행정소송의 일종인 심결취소소송에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 구조로 하는 이상, 심결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할 때에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하고,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요건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5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그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성 여부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심결취소소송 단계에서 주장ㆍ입증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리ㆍ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해설

    주지관용기술이 소송상 공지되거나 현저한 사실로 볼 만큼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라도, 법원은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근거로 이를 주지관용기술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법원이 그러한 인정을 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그 밖에 특허무효가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어 별도의 심결취소소송의 이익이 없어진다는 점, 보정각하결정과 다른 이유로 보정의 부적법을 주장해도 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어 방어권 침해가 아니라는 점, 심결취소소송에서도 변론주의가 기본 구조로 작용하여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해야 한다는 점,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위법사유도 소송단계에서 주장·입증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8[변리사 1차] 24년 1회차
    특허관련 국제조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WTO/TRIPs 협정은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국내입법이 이 보다 더 강력하게 보호할 경우 WTO/TRIPs 협정 위반이 된다.
    2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특허법조약(PLT)은 특허실체법의 통일화를 꾀하기 위한 국제조약이다.
    3
    부다페스트조약에 따른 국제기탁기관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4
    WTO/TRIPs 협정은 파리협약과 달리 그 기본원칙 중 하나로서 최혜국대우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5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하여 세계 모든 국가에 효력이 미치는 단일의 국제특허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해설

    WTO/TRIPs 협정은 내국민대우만을 규정한 파리협약과 달리, 그 기본원칙의 하나로 최혜국대우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TRIPs는 지식재산권 보호의 최소기준을 정한 것이어서 국내법이 이보다 더 강하게 보호하더라도 협정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점, 특허법조약(PLT)은 실체법이 아니라 절차의 통일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 부다페스트조약의 국제기탁기관이 반드시 정부기관일 필요는 없다는 점, PCT는 출원절차를 통일화한 것일 뿐 전 세계에 효력이 미치는 단일 국제특허를 부여하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에서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9[변리사 1차] 24년 1회차
    특허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ㆍ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로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
    2
    특허출원인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특정승계인은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양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특허심판원의 거절결정불복심판심결에 대하여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제기한 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서 소송 도중에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2명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 그 특허권자가 제기할 심결취소소송은 심판청구인 모두를 상대로 제기하여야만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소송에서 당사자의 변경을 가져오는 당사자 추가신청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4
    특허침해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그 소송에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할 수 있으므로 침해소송과 별개로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의 이익은 부정된다.
    5
    특허청이 출원발명에 대한 최초의 거절이유통지부터 출원거절의 심결을 내릴 때까지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문제삼았을 뿐이고 출원인에게 출원발명의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의견서제출통지를 하여 그로 하여금 명세서를 보정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출원발명의 요지가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심결을 유지할 수 있다.
    해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특정승계인이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양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거절결정불복심판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그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

    그 밖에 판결이유의 전반적 취지로 어떤 주장을 배척했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명시적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공동으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의 심결취소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는 점, 특허침해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별도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 이익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점, 신규성에 대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신규성 흠결을 이유로 심결을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0[변리사 1차] 24년 1회차
    특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심판장은 심판에서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심판사건과 관련되는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2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결정이 있는 경우 특허청장은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을 특허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3
    특허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을 침해당한 경우 그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특허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
    4
    법원은 제187조(피고적격) 단서에 따른 소에 관하여 소송절차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審級)의 재판서 정본을 특허심판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5
    무효심판의 심결 후에 청구범위가 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법원이 정정된 청구범위를 심결의 기초로 하여 특허발명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청구항이 정정으로 삭제되었더라도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해설

    무효심판의 심결 후 정정에 의해 청구항이 삭제된 경우에는, 그 청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대상이 없어지므로 심결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소멸한다.

    이 점에서 청구항이 삭제되었더라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반면 청구항이 삭제되지 않고 정정만 이루어진 경우라면, 특허법원은 정정된 청구범위를 기초로 무효사유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 밖에 심판장이 관련 특허취소신청 결정이나 다른 심판의 심결 확정 등을 기다려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는 점, 존속기간 연장등록결정을 특허원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점, 침해자의 이익액을 특허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점, 소송절차 완결 시 재판서 정본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송부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1[변리사 1차] 24년 1회차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저명한 연예인 이름, 연예인 그룹 명칭, 스포츠선수 이름, 기타 국내외 유명 인사 등의 이름이나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를 출원한 경우에는 지정 상품과 관계없이 제3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한다.
    2
    제34조 제1항 제2호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도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저명한 고인과 관련있는 것으로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34조 제1항 제12호를 적용한다.
    4
    현존하는 저명한 공익법인의 명칭 또는 약칭이나 이를 포함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제3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한다.
    5
    저명한 고인의 성명을 정당한 권리자의 동의없이 출원하여 그 명성에 편승하려는 경우 제34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된다.
    해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는 현존하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ㆍ명칭ㆍ상호ㆍ초상 등이나 그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제2호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고인을 비방ㆍ모욕하거나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그러한 사정 없이 단순히 저명한 고인의 성명을 정당한 권리자의 동의 없이 출원하여 그 명성에 편승하려는 경우는 제2호가 아니라 공서양속 위반(제34조 제1항 제4호)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 심사기준의 태도이다.

    나머지 설명은 생존한 저명인사에 대한 제6호 적용, 오인ㆍ혼동 우려에 대한 제12호 적용 등 각 호의 적용 기준에 부합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2[변리사 1차] 24년 1회차
    부분거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부분거절제도란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중 일부에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하여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을 분할출원하지 않더라도 거절이유 없는 지정상품에 대한 조기등록이 가능하다.
    • ㄴ. 상표등록출원의 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상표등록거절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재심사청구가 가능하다.
    • ㄷ. 일부 지정상품에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지정상품에 대하여 먼저 출원공고결정을 거쳐 상표등록결정을 할 수 있다.
    • ㄹ. 부분거절제도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도 그 적용이 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ㄴ, ㄹ
    해설

    일부 지정상품만 거절결정을 받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해 재심사청구가 가능하다는 점과, 부분거절제도가 국제상표등록출원에도 적용된다는 점이 옳다.

    재심사청구(상표법 제55조의2)는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지정상품이나 상표를 보정하여 다시 심사받는 절차이므로, 일부 지정상품에 대한 부분거절결정에 대해서도 그 지정상품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또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 부분거절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가 없어 이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나머지 두 진술이 틀린 이유는 하나로 이어진다. 일부 지정상품에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출원공고결정은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뒤에 하도록 되어 있어(상표법 제57조), 거절이유 없는 상품만 먼저 공고해 등록시키는 일은 할 수 없다.

    따라서 거절이유 없는 지정상품을 빨리 등록받으려면 여전히 분할출원을 이용해야 하며, 부분거절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해서 분할출원 없이 조기등록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3[변리사 1차] 24년 1회차
    마드리드 의정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포함)은 기초출원이나 기초등록된 상표견본을 기초로 출원을 해야 하고, 상표의 부기적(附記的)인 부분의 삭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국에서 상표 견본의 보정이 허용된다.
    2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업무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통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제등록일(사후지정의 경우에는 사후지정일) 또는 보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취지를 기재한 서류와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정관 또는 규약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국제출원서와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동일하다.
    5
    국제등록의 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지정국을 추가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사후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설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은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표장과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지정국(대한민국)에서 상표 견본의 보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일반 상표등록출원과 달리 국제상표등록출원에는 보정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어 표장 자체의 보정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므로, 견본 보정이 허용된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4[변리사 1차] 24년 1회차
    상표의 유사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표의 유사여부는 반드시 상품출처의 오인ㆍ혼동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상표의 유사여부의 관찰방법은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 관찰을 원칙으로 하되 상표 구성 중 인상적인 부분(요부)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비교하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소리ㆍ냄새 등은 같은 유형의 상표 간에 시각적 표현을 기준으로 유사여부를 비교하여 판단한다.
    3
    두 개의 상표를 직접 놓고 대비할 때에는 구성요소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관찰했을 때 경험칙상 서로 출처의 오인ㆍ혼동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유사한 상표로 보아야 한다.
    4
    상표의 유사여부는 그 상표가 사용될 지정상품의 주된 수요계층과 기타 그 상품의 거래실정을 고려하여 일반수요자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등록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 없는 일부분이 등록 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부분은 사용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상표유사판단의 요부가 될 수 있다.
    해설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은 실제로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식별력 없던 부분이 사용으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사용상품과 유사한 상품에까지 당연히 상표유사판단의 요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유사 상품으로까지 요부성을 확장하는 서술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인정 범위를 넘어선 것이어서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5[변리사 1차] 24년 1회차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적으로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3호는「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2
    보통명칭에 다른 식별력 있는 문자나 도형 등이 결합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식별력을 인정한 경우에도 당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상품에 대한 오인ㆍ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정상품의 범위를 그 보통명칭과 관련된 것에 한정하도록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12호를 적용한다.
    3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4
    출원 상표가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제1항 각 호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이다.
    5
    홀로그램상표의 경우 제출된 상표견본과 상표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특정되는 전체적인 외관이 지정상품의 품질, 원재료, 용도 등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해설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식별력 관련 거절이유는 지정상품별로 개별 판단해야 하므로,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식별력 흠결이 있으면 그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거절결정을 할 수 있고 지정상품 전부에 대해 거절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식별력 판단시점(원칙적으로 등록여부결정시), 보통명칭 결합상표의 오인혼동 방지, 홀로그램상표의 성질표시 판단 등 확립된 심사기준에 부합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6[변리사 1차] 24년 1회차
    상표권의 침해 및 그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상표법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법원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2
    상표권의 침해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그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정책적인 이유에 의하여 최초로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
    3
    상표권자가 상표법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에 상표법 제111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4
    상표법은 제222조(등록상표의 표시)에 따라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5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이전에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이 경매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지정상품 중 사용하고 있는 상품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해설

    상표권 침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손해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가 발생할 때마다 각각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지 최초 손해발생시부터 일괄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계속적 불법행위에 관한 확립된 법리로, 매 손해 발생시점을 기산점으로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7[변리사 1차] 24년 1회차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한 경우에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려면 통상사용권자의 고의가 필요하다.
    2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변형하여 실제로 사용한 경우에만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표등록취소심판이 가능하다.
    3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출원의 경우에 그 소속 단체원의 가입에 관하여 정관에 의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였지만, 상표등록취소심판의 청구 이후에 정관을 변경하여 그 소속 단체원의 가입을 허용하였다면 취소사유에 영향을 미친다.
    4
    증명표장권자가 사용을 허락받은 자에 대한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아 증명표장의 사용허락을 받은 자가 정관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증명표장의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5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와 그 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증명표장의 사용허락을 받은 자가 정관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였는데 증명표장권자가 그에 대한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은 경우는 증명표장에 관한 취소사유에 해당하고, 상표등록취소심판은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현행 상표법상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어 불사용취소심판도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권리 이전 제한 위반 등 법이 정한 일부 사유에 한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8[변리사 1차] 24년 1회차
    상표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표법 제92조(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에서 등록상표가 그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 지정상품 중 저촉되는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의 사용은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자와 관계없는 제3자가 등록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상표권자는 그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
    2
    상표법 제47조(출원 시의 특례)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조약당사국이 가입된 국제기구가 개최하는 국제박람회에 출품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를 그 출품을 한 때에 그 상표등록 출원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취지를 적은 상표등록출원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심결 확정 후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4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경우 이로 인하여 상표권자의 상표의 사용권이 제한받게 되지만, 제3자가 그 상표를 정당한 법적 권한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기하여 제3자의 상표의 사용에 대한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5
    상표법상 손실보상청구권은 출원인의 서면경고가 필수이고, 상대방인 제3자에게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다.
    해설

    상표권에 전용사용권이 설정되면 상표권자 자신의 사용권은 제한되지만,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여전히 그 상표권에 기하여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전용사용권 설정은 상표권자의 적극적 사용권능만을 제한할 뿐, 제3자에 대한 배타적 금지청구권까지 상실시키는 것은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9[변리사 1차] 24년 1회차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상표법 제84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면 갱신등록이 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2
    상표권의 공유자 중 일부가 그 지분권을 포기하였으나 그 포기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나머지 상표권의 공유자들이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여 상표권이 갱신된 경우에는 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심판의 대상이 된다.
    3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의 이해관계자로 상표권자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상표권자 대신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4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이 상표법 제84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되면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이해관계인은 제척기간에 관계없이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5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원등록(原登錄)의 효력이 끝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상표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면, 실제로 갱신등록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그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갱신된 것으로 본다.

    갱신등록 자체는 확인적ㆍ형식적 성격을 가지며, 법정기간 내의 신청만으로 존속기간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상표법의 태도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30[변리사 1차] 24년 1회차
    상표법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1항에 따른 선사용권은 엄격한 선출원주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여 사용주의와 선출원주의를 조화시킴으로써 상표의 정당한 선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상표권자는 제1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그 자의 상품과 자기의 상품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제2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3
    제1항에 따른 선사용권은 법정통상사용권이므로 상속과 같은 일반승계 또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4
    제2항에 따른 선사용권은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선사용권은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설정등록 시가 아니라,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해설

    상표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선사용권은 법정통상사용권이지만, 그 사업과 함께 이전되는 경우(상속 등 일반승계 또는 영업양도)에는 함께 이전될 수 있으므로 타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들은 선사용권 제도의 취지, 표시청구권의 범위, 인식의 기준시점 등 관련 법리에 부합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31[변리사 1차] 24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2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위해서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에 출원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출원해야 한다.
    3
    이해관계인의 디자인등록무효심판청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디자인권자는 정정심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4
    제43조(비밀디자인)에 따른 비밀디자인 청구를 한 후 출원공개신청을 하였다면 그 비밀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추정한다.
    5
    디자인권이 국가에 속하여 등록료가 면제된 경우, 비밀디자인 청구는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디자인등록결정의 등본을 받는 날까지 할 수 있다.
    해설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스스로 무효심판 등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이며, 상대방이 청구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응하는 절차는 방어적 성격을 가지므로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밟을 수 있다.

    즉 상대방이 개시한 절차에 대한 응답은 별도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32[변리사 1차] 24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령상 관련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 ㄴ. 관련디자인의 등록요건을 규정한 법 제35조(관련디자인) 제1항에 위반하면 디자인등록거절사유 및 정보제공사유에 해당되며, 착오로 등록된 경우에는 무효심판청구사유에 해당된다.
    • ㄷ.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 변경출원제도를 이용하여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그 형식을 변경할 수 있다.
    • ㄹ.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 ㅁ.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하였다면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각기 다른 자에게 이전될 수 있다.
    1
    ㄱ, ㄴ
    2
    ㄷ, ㅁ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ㅁ
    5
    ㄴ, ㄷ, ㄹ, ㅁ
    해설

    기본디자인 출원일부터 3년 이내 출원이라는 시기 요건과, 제35조 제1항 위반의 절차적 효과를 지적한 두 지문만 옳다.

    디자인보호법 제35조 제1항은 자기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출원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 요건 위반은 거절이유이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정보제공의 사유가 되고, 착오로 등록되면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의 청구사유가 된다.

    •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바꾸는 것은 변경출원제도가 아니라 출원서 기재사항의 보정으로 하는 것이다.
    •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다.
    • 기본디자인권이 소멸하였더라도 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권은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하여야 하므로 각기 다른 자에게 나누어 이전할 수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33[변리사 1차] 24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 제61조(우선심사)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우선심사대상이 되는 출원이 아닌 것은?
    1
    방위산업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
    2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등록출원
    3
    조약 당사국에의 디자인등록출원을 기초로 우리나라에 우선권주장 출원을 한 디자인등록출원
    4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디자인등록출원
    5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의 실시를 준비 중인 디자인등록출원
    해설

    디자인보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긴급처리 우선심사 대상은 방위산업 관련 출원,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한 출원,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출원, 실시를 준비 중인 출원 등으로 열거되어 있다.

    조약 당사국 출원을 기초로 우리나라에 우선권을 주장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긴급처리 필요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우선심사대상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34[변리사 1차] 24년 1회차
    디자인에 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들이 다 같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형태의 변화 전후에 따라 서로 같은 상태에서 각각 대비한 다음 이를 전체적으로 판단한다.
    2
    글자체 디자인은 다른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과 달리 출원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더라도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다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3
    등록디자인 A와 비교대상디자인 B가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한다.
    4
    양 디자인이 상ㆍ하부 원호 형상의 기울기의 정도, 좌우 양측 면의 폭의 넓이 등의 세부적인 점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이점은 당해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5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이 공지디자인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어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글자체 디자인의 유사판단도 일반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전체적 대비 및 지배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일반 디자인과 달리 세부 차이만으로 곧 비유사로 판단한다는 서술은 글자체 디자인 유사판단의 판례 법리와 배치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35[변리사 1차] 24년 1회차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 중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해야 하는 것으로 묶인 것은?
    1
    제1류(식품), 제4류(브러시 제품)
    2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제6류(가구 및 침구류)
    3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제26류(조명기기)
    4
    제9류(물품 운송ㆍ처리용 포장 및 용기), 제17류(악기)
    5
    제11류(장식용품), 제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
    해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제도는 유행에 민감하고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물품에 대해 신속한 권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대상 물품류는 시행규칙에 로카르노 물품류별로 열거되어 있고 해당 물품류는 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해야 한다.

    보기 중 두 물품류가 모두 그 열거 대상에 해당하는 조합은 제11류(장식용품)와 제19류(문방구ㆍ사무용품ㆍ미술재료ㆍ교재)이다.

    나머지 조합은 브러시 제품, 가구ㆍ침구류, 조명기기, 악기와 같이 일부심사 대상이 아닌 물품류를 하나씩 포함하고 있어 정답이 될 수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36[변리사 1차] 24년 1회차
    디자인등록출원 심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심사관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힌 사항이 명백한 오기인 경우 직권보정할 수 있다.
    2
    출원인이 직권보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디자인등록결정이 확정된다.
    3
    디자인등록이 결정된 물품이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없는 물품이 명백한 경우, 심사관은 직권으로 등록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할 수 있다.
    4
    등록결정 이전에 통지했던 거절이유로 직권재심사를 통해 재차 거절통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거절이유를 다시 통지하여 의견서 제출기회를 주어야 한다.
    5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시, 심사관은 이의신청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나, 신청하지 아니한 등록디자인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심사할 수 있다.
    해설

    등록결정 이전에 이미 통지되었던 거절이유라 하더라도 직권재심사를 통해 다시 거절통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절차적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거절이유를 다시 통지하고 의견서 제출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미 알고 있던 거절이유라는 사정이 절차 보장 요구를 면제해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37[변리사 1차] 24년 1회차
    디자인 A가 디자인보호법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스스로 자신의 디자인 a와 디자인 b를 순차적으로 공지한 이후에, 디자인 a의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디자인 a와 디자인 b를 결합한 디자인 A를 출원하면서, 디자인 a와 디자인 b에 대하여 각각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였다.
    2
    甲의 디자인 A 출원 전에,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이 제3자에 의하여 SNS상에 소개되자, 甲은 그로부터 3개월 후 디자인 A를 출원하면서, 해당 영상에 대하여 자신이 창작자라는 객관적 증거제시 등을 하면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였다.
    3
    甲은 2020. 1. 5. 자신의 디자인 A를 최초 공지하고 2020. 3. 6. 디자인 A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 디자인 A1과 디자인 A2를 동시에 공개하였다. 甲은 2020. 8. 10. 디자인 A를 출원하면서, 가장 먼저 공지된 디자인에 대해서만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였고 출원된 디자인 A는 등록되었다. 이후 乙은 甲을 상대로 디자인 A2에 의하여 등록디자인 A의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4
    甲은 디자인 A를 출원할 당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지 않았지만, 출원 후 디자인등록여부결정 직전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의 취지를 적은 서면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였다.
    5
    甲은 자신의 디자인 A를 인터넷상에 2020. 2. 6. 공지한 후, 2021. 1. 25. 미국특허청에 디자인등록 출원하였고 미국출원디자인을 기초로 조약우선권을 주장하며 2021. 3. 15.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였다.
    해설

    디자인보호법 제36조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는 디자인이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에 인정된다.

    디자인 A를 2020. 2. 6. 인터넷에 공지한 뒤 대한민국 출원일은 2021. 3. 15.이므로 공지일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의 출원이다. 조약우선권의 기초가 된 미국 출원일(2021. 1. 25.)이 12개월 이내라 하더라도, 신규성 상실의 예외 기간은 우리나라에 출원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12개월 이내의 출원이면서, 자기 창작임을 증명한 경우나 등록여부결정 전에 취지서면ㆍ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등 제36조가 허용하는 범위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38[변리사 1차] 24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령상 등록디자인 A의 공유 디자인권자는 甲, 乙, 丙이고 丁은 丙의 채권자인 경우 허용되지 않는 행위는? (단, 지분은 균분으로 하고 그 외 특약은 없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은 甲, 乙의 동의 없이 등록디자인 A의 유사디자인을 이용하여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하였다.
    2
    乙은 丙에 대하여 등록디자인 A의 공유지분에 무효사유가 있다며 丙의 공유지분만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3
    甲은 등록디자인 A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내려지자, 단독으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4
    丁은 丙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甲, 乙의 동의서와 함께 압류명령을 신청하였다.
    5
    甲은 자신의 공유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乙과 丙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였고,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을 받았다.
    해설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 등록디자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만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특정 공유자의 지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무효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유 디자인권은 하나의 권리이므로 그 일부 지분만을 분리하여 무효 여부를 다투는 것은 제도상 허용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39[변리사 1차] 24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3항(확대된 선출원)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의 선출원이 완성품에 대한 전체디자인이고, 乙의 후출원이 그 완성품 일부에 대한 부분디자인인 경우
    2
    甲의 선출원이 부분디자인이고, 乙의 후출원이 선출원의 부분디자인의 실선 또는 파선에 포함되는 부분디자인인 경우
    3
    甲의 선출원은 형상과 색채의 결합디자인이고, 乙의 후출원은 형상만의 디자인인 경우
    4
    甲의 선출원이 한 벌의 물품 디자인이고, 乙의 후출원이 그 한 벌 물품의 구성물품의 부분디자인인 경우
    5
    甲의 선출원 디자인의 물품과 乙의 후출원 디자인의 물품이 서로 유사하지 않더라도 선출원 물품 디자인의 일부와 대비되는 후출원 디자인의 전체에 관한 물품의 용도 및 기능이 유사하고, 디자인도 유사한 경우
    해설

    확대된 선출원(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3항)은 후출원 디자인이 선출원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즉 전체디자인의 일부, 부분디자인, 한 벌 물품의 구성물품과 같이 '부분 대 전체'의 대비관계가 성립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다.

    선출원이 형상과 색채의 결합디자인이고 후출원이 형상만의 디자인인 경우는 선출원 디자인의 일부와 대비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전체끼리 대비되는 관계이므로, 확대된 선출원이 아니라 신규성ㆍ선출원 규정으로 처리할 문제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40[변리사 1차] 24년 1회차
    판례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서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디자인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2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사건의 상고심 계속 중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3
    양 디자인이 이용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 선등록 디자인권자가 후등록 디자인권자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4
    심판청구인이 실제 자신이 사용하는 디자인이 아닌 다른 디자인에 대하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5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의 특정이 미흡하여 특허심판원이 요지변경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정을 명하는 조치를 하였으나, 여전히 특정이 불명확한 경우
    해설

    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이 아니라 다른 디자인에 대하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장래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 등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한 그 자체만으로 각하되는 것은 아니다.

    확인의 이익 유무는 현재의 실시 여부만으로 획일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경우는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41[변리사 1차] 24년 1회차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자는 물상보증인이 되려는 자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조사해서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2
    병원은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함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3
    숙박업자는 투숙고객에게 객실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의무를 넘어서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4
    사적 자치의 영역을 넘어 공공질서를 위하여 공익적 요구를 선행시켜야 할 경우, 신의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5
    어떤 법률관계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해설

    판례상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이 되려는 자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조사하여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지 않는다. 물상보증은 보증인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병원의 도난방지 조치의무, 숙박업자의 안전배려의무 등 나머지 지문은 판례가 인정하는 신의칙상 보호의무의 사례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42[변리사 1차] 24년 1회차

    비법인사단 A의 유일한 이사인 대표이사 甲이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乙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乙이 실질적으로 A의 대표자로서 행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乙이 포괄적 수임인으로서 행한 대행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A에게 미친다.
    • ㄴ. 乙이 A의 사무집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丙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丙은 A에게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ㄷ. 乙이 자신의 사익을 도모하기 위해 A의 사무를 처리하다가 丁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직무관련성이 부정된다.
    • ㄹ. 甲이 乙에게 대표자로서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하는 행위이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대표자의 포괄위임에 따른 대행행위는 사단에 효력이 없지만, 그 대행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단이 책임지고 직무를 방치한 대표자는 그 자체로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정관이나 총회 결의에 근거가 없는 한 사무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고, 민법 제62조가 유추적용되어 그러한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원칙적으로 사단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반면 대표자가 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그 수임인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민법 제35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어 비법인사단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또 대표자가 권한을 통째로 넘기고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된다.

    다만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서 직무관련성은 행위의 외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므로, 대행자가 사익을 도모할 목적이었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직무관련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43[변리사 1차] 24년 1회차

    의사무능력자 甲은 자기 소유 X건물에 乙은행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금원을 대출받아 곧바로 이를 丙에게 대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이 자신의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乙과 체결한 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 ㄴ. 甲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乙에게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 ㄷ. 甲이 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乙에게 양도할 의무와 乙의 저당권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의사무능력자의 반환범위는 선의·악의를 불문한 현존이익이고, 그 현존이익인 채권의 양도의무와 은행의 저당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한 무효 주장은 의사무능력자 보호라는 제도 자체의 취지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무효인 계약의 청산에서는 제한능력자 보호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41조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의사무능력자에게 현존이익 한도의 반환책임만 지운다. 대출금을 곧바로 丙에게 대여한 이 사안에서 甲의 이익은 丙에 대한 채권의 형태로 현존하므로 그 채권을 乙은행에 양도함으로써 반환하게 되고, 이 양도의무와 은행의 저당권등기 말소의무는 서로 맞물려 동시이행관계를 이룬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44[변리사 1차] 24년 1회차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독립한 물건이라도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2
    주물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의 효력은 점유하지 않은 종물에도 미친다.
    3
    주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4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주물의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는 물건은 종물이다.
    5
    원본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함께 양도되지 않는다.
    해설

    원본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별개의 독립된 채권으로 취급되어 당연히 함께 양도되지 않는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민법 제100조 제2항)가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되지만,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이자채권은 독립성이 강하여 원본채권의 처분에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변제기 도래 전의 장래 이자채권과 취급을 달리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45[변리사 1차] 24년 1회차

    甲이 자신의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甲으로부터 X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과 丙이 체결한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 ㄴ. 乙은 甲을 대위함이 없이 직접 丙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ㄷ. 乙은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ㄹ. 丁이 丙을 소유권자로 믿고 丙으로부터 X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1
    ㄱ
    2
    ㄱ, ㄷ
    3
    ㄴ, ㄹ
    4
    ㄱ, ㄴ,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는 지문만 옳다.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이루어진 매매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등기를 마친 선의의 전득자도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그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매도인의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 이름으로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하므로 특정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46[변리사 1차] 24년 1회차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표의자를 강박한 경우,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사실을 착오로 알지 못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요건을 갖추더라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통정허위표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이 그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경과실로 인한 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자가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상대방은 이로 인해 손해를 입더라도 표의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

    매매목적물의 하자를 착오로 알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은, 착오취소의 요건을 갖춘 이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판례는 하자담보책임과 착오취소를 별개의 제도로 보아 매수인에게 선택적 주장을 허용하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47[변리사 1차] 24년 1회차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2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에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적법하게 성립된 매매에 관하여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제의 의사가 상대방 당사자의 미성년 자(子)에게 도달하면 그 즉시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4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취 거부 시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의사표시가 담긴 우편물이 상대방의 집에 도달하자 가사도우미가 수취한 후 개봉하지 않은 채 식탁 위에 두었는데, 그 즈음 우연히 그 집을 방문한 의사표시자가 그 미개봉된 우편물을 회수하여 가지고 간 경우,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해설

    해제의 의사표시가 계약 상대방 본인이 아니라 상대방의 미성년 자녀에게 전달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즉시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의사표시의 수령능력이 제한되는 제한능력자가 수령한 경우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그 도달을 주장할 수 없고(민법 제112조),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후에야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 서술은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48[변리사 1차] 24년 1회차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복임권이 있다.
    2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3
    임의대리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권한이 없다.
    4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임의대리인은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5
    임의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설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복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복임권을 갖는 쪽은 오히려 임의대리인이다.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요건을 서로 바꾸어 서술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49[변리사 1차] 24년 1회차
    제한능력자가 아닌 甲이 乙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丙에게 乙의 부동산을 3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丙으로부터 계약금 3천만 원을 수령하였다. 그 계약에는 '쌍방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한다'는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 그러나 乙은 甲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바가 없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위 계약을 적법하게 추인하면, 丙은 甲을 상대로 계약상의 책임이나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일절 물을 수 없다.
    2
    乙이 甲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丙은 乙의 추인 사실을 몰랐다면 계약당시 乙의 무권대리사실에 관하여 선의인 때에 한하여 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3
    乙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丙은 무권대리사실에 관하여 선의ㆍ무과실이라면 甲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甲을 상대로 무권대리인으로서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4
    甲이 무권대리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丙은 위 계약에서의 위약금 조항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5
    만일 丙이 丁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乙이 丁에게만 추인의 의사를 표시하면 추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해설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는 계약상대방(丙)뿐 아니라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丁)에게도 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추인 자체의 효력은 발생한다. 다만 상대방(丙)이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이를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

    추인의 효력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50[변리사 1차] 24년 1회차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인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진 임의대리인이 상대방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임의대리인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미성년자인 임의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은 미성년자에 의한 대리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4
    전세권자의 사기에 의해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고 그 건물이 양도된 경우, 건물양수인은 전세권자의 사기를 이유로 전세권 설정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구입한 물품의 대금을 성년자가 되어 이의없이 결제한 후에도 그 물품구입계약을 미성년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전세권자의 사기에 의해 전세권이 설정되고 그 목적건물이 양도된 경우, 취소권은 계약상 지위의 이전에 수반하여 건물양수인에게도 승계되므로 양수인이 전세권설정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이 원계약당사자에게만 전속되어 이전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서술은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51[변리사 1차] 24년 1회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존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사이에 허가를 전제로 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계약 당시 乙은 甲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甲을 상대로 허가가 나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잔금과 상환으로 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2
    허가가 나오기 전이라도 甲은 乙이 잔금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위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에 관해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4
    거래허가를 신청하기 전에는 乙의 기망행위로 위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甲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
    만일 계약 당시 합의에 따라 계약금을 乙이 丙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후 위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을 상대로 지급한 계약금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 무효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라도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유동적 무효 법리상 확정적 무효로 된 이상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52[변리사 1차] 24년 1회차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이행청구를 한 경우, 법에서 정한 후속수단을 취하지 않으면 그 이행청구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2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인 채무자에게 소송서류가 송달된 적이 없는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있다.
    3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다툰 경우, 그 소가 법원에 접수된 때부터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
    4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후, 양도통지를 하고 그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전소(前訴)제기 시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5
    채권자가 연대채무자의 1인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대해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해설

    채무자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권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다툰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그 기산점은 소가 법원에 접수된 때가 아니라 채권자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한 때이다.

    소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삼은 서술은 판례의 태도와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53[변리사 1차] 24년 1회차

    부동산소유권의 변동을 위해 등기를 요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이 자기 소유의 X토지를 친구 乙에게 사인증여한 후, 甲이 사망하여 乙이 X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 ㄴ. 甲·乙·丙3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甲이 X토지에 관한 합유지분을 포기하여 그의 지분이 乙과 丙에게 균분으로 귀속하는 경우
    • ㄷ. 甲이 X토지에 관해 乙에게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乙은 甲에게 2023. 2. 1.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아 이에 기해 甲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 ㄹ. 甲소유의 X토지를 乙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이 완성되어 乙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1
    ㄱ, ㄴ
    2
    ㄱ, ㄷ
    3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경우 모두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이 변동된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지만 유증과 달리 계약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민법 제186조가 적용되어 등기가 필요하다. 합유지분의 포기 역시 법률행위이므로 나머지 합유자에게 지분이 귀속되려면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민법 제187조의 판결은 형성판결에 한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에 따라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

    점유취득시효도 민법 제245조 제1항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등기를 요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54[변리사 1차] 24년 1회차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는 수목의 집단 중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무권리자로부터 연립주택의 입주권을 평온ㆍ공연하게 선의ㆍ무과실로 매수하더라도 매수인은 입주권에 관한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3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로부터 타인 소유의 자전거를 선의로 매수한 자는 그 미성년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선의취득에 기해 그 자전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甲소유의 발전기를 임차하여 공장에서 사용 중인 乙이 발전기의 소유자를 乙로 오신 한 丙에게 그 발전기를 매도함과 동시에 이를 丙으로부터 임차하여 점유의 이전없이 공장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 丙은 발전기의 소유권을 선의취득 할 수 없다.
    5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 금반지가 유실물일 때에는 유실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금반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로부터 물건을 매수한 뒤, 그 매매계약이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되면 선의취득의 기초가 되는 거래행위 자체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매수인은 선의취득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선의취득은 유효한 거래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그 거래가 취소된 이상 선의취득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55[변리사 1차] 24년 1회차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2
    건물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양도인인 전(前) 소유자는 그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다.
    3
    직접점유자가 그의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당하고 있는 경우, 직접점유자만이 점유보호청구권을 가지고 간접점유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甲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甲의 특정승계인 乙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더라도 그 점유는 타주점유로 추정된다.
    5
    과실수취권이 있는 점유자는 점유물로부터 과실을 취득하였더라도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건물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도 양수인에게 이전되므로, 양도인인 전 소유자는 그 부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다.

    이는 건물 소유와 부지 점유를 연동시켜 판단하는 확립된 판례 법리에 부합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56[변리사 1차] 24년 1회차
    甲이 2000. 2. 1.부터 乙소유의 X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丙을 점유매개자로 하여 X토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였더라도 甲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2
    乙이 X토지를 2015. 2. 1. 丙에게 매도하여 현재 丙이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甲은 丙에게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3
    乙이 丙에게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하여 2022. 2.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4
    乙의 채권자 丙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8. 2. 1. X토지를 가압류 한 경우, 취득시효의 진행은 중단된다.
    5
    X토지에 관하여 甲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취득시효 기간 동안 X토지를 점유하여 얻은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점유취득시효가 진행되는 중에 목적 토지에 대하여 제3자가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취득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아니다.

    점유취득시효는 소유자에 대한 처분 제한과 무관하게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의 계속이라는 요건으로 진행되므로, 가압류로 진행이 중단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57[변리사 1차] 24년 1회차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자기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공유물의 변경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3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4
    합유자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5
    총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비법인사단을 구성하는 각 사원이 할 수 있다.
    해설

    민법 제273조에 따라 합유자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반면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ㆍ담보제공할 수 있고, 공유물의 변경은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관리는 공유자 수가 아니라 지분의 과반수를 요하며,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58[변리사 1차] 24년 1회차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함과 아울러 그 토지의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자 앞으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의 변제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더라도 그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할 당시에 건물이 현존한 경우, 지상권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지상권설정자가 이를 거절하면 지상권은 갱신되지 않는다.
    3
    지상권이 소멸한 때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건물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4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서 그 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한 지상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5
    무상(無償)의 지상권자는 언제든지 지상권을 포기할 수 있지만,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에는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포기할 수 있다.
    해설

    근저당권의 담보가치 유지를 위해 부수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이른바 담보지상권)은 그 담보 목적에 종속되므로,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어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함께 소멸한다.

    근저당권 소멸 후에도 지상권이 독자적으로 존속한다고 본 서술은 담보지상권의 부종적 성격과 배치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59[변리사 1차] 24년 1회차
    甲은 乙소유의 X토지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을 취득한 후 Y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甲은 丙과 Y건물에 관하여 전세금을 3억 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3억 원을 지급받은 뒤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丙에게 Y건물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전세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2
    甲과 丙이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甲과 丙은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때 전세권은 소멸한다.
    3
    전세금 3억 원은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며, 丙이 甲에 대하여 갖는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없다.
    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기간 중 丙은 甲의 동의를 얻어야 Y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5
    甲이 乙에게 약정한 지료를 2년분 이상 연체한 경우, 乙은 丙의 동의가 없어도 甲에게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지료를 2년분 이상 연체한 경우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287조), 그 지상권 위의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전세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전세권자의 동의는 법률상 요구되지 않으므로 이 서술은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60[변리사 1차] 24년 1회차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자는 자기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는 유치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그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당사자가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4
    어떠한 물건에 관련하여 채권이 발생한 후 채권자가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5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목적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의 점유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에 기한 것이다.
    해설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목적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그 임차인의 점유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에 기한 것이 아니다.

    유치권자의 무단임대는 소유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부적법한 점유이전에 해당하므로, 대항력 있는 적법한 권원이라고 본 서술은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61[변리사 1차] 24년 1회차
    민법상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동산질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3
    근질권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질권자가 그 강제집행이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확정된다.
    4
    채무자의 부탁으로 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동산에 질권을 설정한 자는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채무자에게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질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한 경우, 질권자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아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채무자의 부탁으로 자기 소유의 동산에 질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은 보증인과 달리 사전구상권을 갖지 않는다.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341조는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 실행으로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 구상권을 갖는다고 정할 뿐이어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규정(제442조)은 물상보증인에게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62[변리사 1차] 24년 1회차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구분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도 가능하다.
    2
    저당권 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된 후 그 저당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 저당권자는 매수인을 상대로 말소된 저당권 등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3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무효가 된 저당권 등기의 유용은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 허용된다.
    4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5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평가액을 등기한 경우,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등기된 평가액의 한도에서만 저당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해설

    저당권 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된 후 저당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면 그 저당권은 소멸하므로, 저당권자는 매수인을 상대로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는 원인 없이 말소된 저당권이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실체적으로 소멸한 것으로 보아, 회복등기청구권도 함께 소멸한다고 본다.

    반면 구분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 압류 이후 차임채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피담보채무 소멸 후 등기의 유용,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의 평가액 등기와 그 대항력의 한도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한 내용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63[변리사 1차] 24년 1회차

    甲은 乙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소유의 X토지와 Y토지에 각각 1번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丙은 乙에 대한 2억 원의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X토지에 2번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경매절차에서 X토지와 Y토지는 각각 4억 원, 2억 원에 매각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른 우선권자는 없고 원본만을 고려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동시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甲은 X토지의 매각대금으로부터 2억 원, Y토지의 매각대금으로부터 1억 원을 배당받는다.
    • ㄴ. 먼저 X토지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져 甲이 3억 원을 배당받은 경우, 丙은 Y토지에 대하여 1억 원의 범위에서 甲의 1번 저당권을 대위할 수 있다.
    • ㄷ. 먼저 X토지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져 甲이 3억 원을 배당받은 경우, 만일 丙이 Y토지에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이에 甲이 Y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말소하고 丁이 Y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더라도 丙은 丁에 대하여 저당권을 주장할 수 있다.
    • ㄹ. 만일 甲이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Y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포기하였다면 甲은 X토지의 매각대금으로부터 3억 원을 배당받고 丙은 Y토지에 대하여 1억 원의 범위에서 甲의 1번 저당권을 대위할 수 있다.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ㄷ, ㄹ
    해설

    동시배당의 안분액(X에서 2억 원, Y에서 1억 원)과 이시배당에서 후순위저당권자의 1억 원 한도 대위를 설명한 두 지문이 옳다.

    공동저당에서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분담액을 정한다. X 4억 원과 Y 2억 원의 비율이 2:1이므로 甲의 3억 원은 X에서 2억 원, Y에서 1억 원으로 나뉜다.

    X만 먼저 경매되면 甲은 4억 원에서 3억 원 전액을 배당받고 丙은 남은 1억 원만 받아 1억 원이 부족해진다. 이때 제368조 제2항 후단에 따라 丙은 동시배당이었다면 甲이 Y에서 변제받았을 1억 원의 한도에서 甲의 1번 저당권을 대위한다.

    •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기 전에 Y의 저당권등기가 말소되고 丁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등기를 신뢰한 丁에게는 대위를 주장할 수 없다.
    • 甲이 경매 전에 Y의 저당권을 포기하였다면 丙이 대위할 수 있었던 1억 원 한도에서 甲은 丙에 우선하지 못하므로 X에서 2억 원만 배당받고, 이미 소멸한 Y의 저당권을 丙이 대위할 여지도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64[변리사 1차] 24년 1회차
    가등기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이 등기되어야 한다.
    3
    당사자가 가등기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등기 이후에 발생할 채권도 가등기부동산의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한 경우, 이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4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하는 경우, 그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하면 족하다.
    5
    가등기담보권자는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경매에 관하여는 가등기담보권을 저당권으로 본다.
    해설

    가등기담보권은 가등기 자체에 피담보채권을 등기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가등기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에는 피담보채권의 내용이 별도로 공시되지 않는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담보가등기는 매매예약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형식을 취할 뿐, 채권액이나 채권의 내용이 등기부에 기재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담보채권의 등기를 설정 요건으로 볼 수 없다.

    매매대금채권 담보 목적의 가등기에는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청산금 평가액은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통지하면 족하다는 점, 가등기담보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는 경우 저당권으로 본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65[변리사 1차] 24년 1회차
    특정물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정물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는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2
    특정물매매의 경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인도받지 않은 목적물로 부터 생긴 과실에 대한 수취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3
    채권자는 특정물에 관한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그 특정물에 관한 권리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4
    103동 607호, 107동 203호 등으로 아파트를 지정하여 매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아파트분양계약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닌 특정물을 목적으로 한 매매에 해당한다.
    5
    채권자가 특정물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특정물매매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인도 전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의 수취권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민법상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부터 그 이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하지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 매수인에게 과실수취권이 넘어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대금지체 중이라도 목적물이 인도되기 전까지는 매수인이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점, 아파트 동·호수를 특정한 분양계약은 수량지정매매가 아닌 특정물매매라는 점, 특정물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제3채무자에 대한 특정물에 관한 권리에 한정된다는 점, 특정물채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66[변리사 1차] 24년 1회차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자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지명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그 소가 제기된 날부터 채권양수인에 대해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3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먼저 체결된 매매계약이 법률상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없다.
    4
    매매목적물이 채무자의 과실에 의한 화재로 소실됨으로써 채무자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 채권자는 화재사고로 채무자가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임대인이 임대물수선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도급을 주어 임차물을 공사하던 중 그 수급인의 과실에 의한 임차물의 화재로 인해 임차인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해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지명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이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에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는 소가 제기된 날이 아니라 그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진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는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의 소제기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청구로서의 효력을 온전히 갖추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자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
    •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와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먼저 체결된 매매계약이 법률상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 채무자의 과실로 인한 화재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받게 되는 화재보험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임대인이 수선의무 이행을 위해 도급을 준 수급인의 과실로 임차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수급인은 임대인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67[변리사 1차] 24년 1회차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숙박업자가 숙박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투숙객이 사망한 경우,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면서 그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그 투숙객의 근친자는 그 투숙객에 대한 숙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숙박업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2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채권자는 이행이익의 배상 대신에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지출비용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그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3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액 산정은 이행거절 당시의 부동산의 시가를 표준으로 한다.
    4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
    5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주장ㆍ입증될 필요는 없으며, 도급계약서에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도 규정되어 있다면 이 자체로 계약보증금은 위약벌이 된다.
    해설

    부동산매매에서 매도인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손해액은 이행거절 당시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행거절은 이행기 전이라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으로서, 이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인 이행불능시가 아니라 이행거절 당시로 앞당겨진다.

    •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근친자는 그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해야 한다.
    • 계약 해제 후 지출비용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손해배상액이 예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실상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위약금이 위약벌로 인정되려면 그러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이 필요하며, 지체상금 조항이 별도로 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보증금이 당연히 위약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68[변리사 1차] 24년 1회차
    책임재산의 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대상이 될 수 있다.
    2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피대위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생긴다.
    3
    취득시효의 대상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에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 점유자의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그 점유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법률행위가 수익자의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해설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침해되어도, 그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채권은 금전채권과 달리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만족을 받는 권리가 아니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된다는 점, 대위소송 제기로 인한 피대위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는 점, 채권자취소권은 원칙적으로 자기 채권액을 초과하여 행사할 수 없다는 점,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69[변리사 1차] 24년 1회차
    연대채무자 甲ㆍ乙ㆍ丙이 채권자 丁에게 대여금 3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ㆍ乙ㆍ丙의 부담부분은 균등하며 원본만 고려함.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丁이 변제기에 甲을 상대로 채무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乙과 丙에게도 발생한다.
    2
    乙이 丁에 대해 상계적상에 있는 2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상계하지 아니한 경우, 丙은 乙의 丁에 대한 2억 원의 채권 중 1억 원에 한해 상계할 수 있다.
    3
    丙이 채무 3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丁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경개계약을 丁과 유효하게 체결한 경우, 丁에 대한 甲과 乙의 채무는 소멸한다.
    4
    丁이 甲에 대해 채무 전부를 면제한 경우, 丁에 대한 乙과 丙의 채무 전부도 소멸한다.
    5
    丙이 丁의 위 채권(3억 원)을 유효하게 양수한 경우, 甲과 乙은 丙에게 각 1억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해설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효력이 있을 뿐, 채무 전부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丁이 甲에 대해 채무를 전부 면제하더라도, 이는 甲의 부담부분인 1억 원의 범위에서만 乙과 丙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乙과 丙은 나머지 2억 원의 채무를 여전히 부담한다.

    이행청구의 절대효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상계하지 않은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 범위 내 상계, 경개의 절대효로 인한 채무 소멸, 혼동 후 부담부분에 따른 변제라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70[변리사 1차] 24년 1회차
    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
    2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지명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효이다.
    3
    주채무자에 대한 지명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이 보증인에게 보증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채권의 양도에 대한 대항요건과 별도로 보증채권의 양도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선순위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자는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채권자와 양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해 지명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비하기 위함이라고 하더라도 그 채권자에게 채권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선순위 근저당권부채권의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규정에서 말하는 제3자는 양도된 채권 자체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를 뜻하는데,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물채권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기고, 단순한 통지만으로는 부족하다.
    •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지명채권양도는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무효로 볼 수 있다.
    •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므로, 주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별도로 보증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
    • 양수인은 대항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채권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71[변리사 1차] 24년 1회차

    채무의 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채무인수인과의 합의가 있는 이상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 ㄴ.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은 경우,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채무인수인의 채무승인에 따라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 ㄷ. 채무자와 채무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채권자는 채무인수인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중첩적 채무인수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성립하고, 면책적 인수에서 시효가 인수일부터 새로 진행한다는 두 지문이 옳다.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채무를 그대로 둔 채 인수인이 같은 내용의 채무를 더하는 것이어서 채무자에게 불리할 것이 없으므로, 채권자와 인수인의 합의만으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이루어질 수 있다.

    면책적 채무인수는 인수인이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이를 떠안는 것이므로 그 안에 채무의 승인이 담겨 있고, 그에 따라 인수채무의 소멸시효는 채무인수일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다만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로 하는 중첩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인수인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비로소 직접 청구권을 취득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72[변리사 1차] 24년 1회차

    채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법정변제충당의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변제의 유예가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유예기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과 같게 보아야 한다.
    • ㄴ.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더라도 그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변제공탁할 수는 없다.
    • ㄷ.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후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이 된 경우에는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ㄹ.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매수인은 그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계할 수 있었을지라도 그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매도인의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해설

    수령거절이 명백한 경우의 무제공 변제공탁, 가압류와 변제효력의 관계, 제척기간 도과 후의 상계를 다룬 세 지문이 옳지 않다.

    •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이행제공을 하여도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하다면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 없이 곧바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 적법한 변제공탁은 공탁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생기고, 그 뒤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가압류 집행이 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변제의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도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다면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하여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할 수 있다.

    반면 법정변제충당의 순위를 정할 때 변제유예가 있는 채무를 유예기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는 설명은 옳으므로 정답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73[변리사 1차] 24년 1회차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의사표시의 불일치로 인해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이 계약의 불성립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은행 직원이 예금자로부터 돈을 받아 확인한 후에는 실제로 입금하지 않아도 예금자와 은행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한다.
    3
    甲이 자신의 X건물을 乙에게 1억 원에 팔겠다는 청약을 하였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乙이 甲에게 X건물을 1억 원에 구입하겠다고 청약을 한 경우에 두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은 성립한다.
    4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청약하였는데,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경우에는 합의해제의 청약이 실효된다.
    5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해설

    의사표시의 불일치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계약의 목적이 원시적으로 불능인 경우를 규율하는 것이고, 당사자 간의 불합의로 인하여 애초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까지 규율하는 것은 아니다.

    은행 직원이 예금자로부터 금전을 수령하여 확인한 때 예금계약이 성립한다는 점,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교차청약은 두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점, 합의해제의 청약에 조건을 붙인 승낙은 그 청약을 실효시킨다는 점, 임대인에게 목적물에 대한 권한이 없어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74[변리사 1차] 24년 1회차
    甲은 2024. 2. 10. 자신이 소유하는 특정 도자기를 1천만 원에 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면서 2024. 2. 28. 乙에게 인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의 과실로 도자기가 멸실된 경우, 甲은 도자기 이전의무를 면하면서 얻은 이익이 있더라도 이를 乙에게 상환할 필요는 없다.
    2
    도자기가 2024. 2. 20. 지진으로 멸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3
    乙이 계약체결 당시 甲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도자기가 2024. 2. 20. 지진으로 멸실된 경우에 乙은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乙의 과실로 도자기가 멸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
    乙의 수령지체 중에 지진으로 도자기가 멸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매수인의 과실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매도인은 자신의 인도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으면 이를 매수인에게 상환해야 한다.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이행이 불능이 된 때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동시에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다면 이를 상환할 의무를 진다.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지진)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매도인은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이미 지급받은 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며, 매수인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매도인이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75[변리사 1차] 24년 1회차
    증여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담부 증여에서 상대방의 부담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증여자의 계약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증여계약 성립 이후에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해제할 수 없다.
    3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해 출연하였더라도 착오취소를 위한 요건이 갖춰진 경우, 출연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서면에 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5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해설

    부담부증여에서 상대방의 부담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자가 계약을 해제하면, 쌍무계약의 해제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한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이면서도 상대방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유상성이 가미된 계약이므로, 부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의 효과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와 달리 원상회복에 관한 일반 규정을 따른다.

    계약 성립 후 존속 중에 서면이 작성되면 그때부터는 임의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점,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도 착오취소의 요건을 갖추면 취소할 수 있다는 점,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권은 원칙적으로 형성권의 제척기간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 정기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을 잃는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76[변리사 1차] 24년 1회차

    甲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신축을 위해 乙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乙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甲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 ㄴ. 乙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자의 저당권설정청구에 의하여 甲이 신축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ㄷ. 甲이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甲은 보수(報酬)가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더라도 乙이 그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乙에게 그 보수 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ㄹ. 완성된 건물에 중요한 하자가 있어 甲이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하자보수비는 건물의 완성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1
    ㄱ, ㄴ
    2
    ㄴ, ㄹ
    3
    ㄷ,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해설

    도급인의 임의해제 시 과실상계, 보수 전액의 지급거절, 하자보수비의 산정 기준시를 다룬 세 지문이 옳지 않다.

    • 도급인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할 수 있으나, 이는 도급인의 편의를 위한 임의해제이므로 그 손해배상에서 과실상계나 배상액 감경을 주장할 수 없다.
    •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서는 것은 그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보수액에 한정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보수 부분까지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 하자보수비는 하자가 발생하여 그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건물 완성시가 기준이 되지 않는다.

    한편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자의 청구에 따라 도급인이 신축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것은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실현하는 행위이므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아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77[변리사 1차] 24년 1회차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보수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2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을 위임인에게 반환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종료시를 기준으로 그 금전의 범위가 정해진다.
    3
    위임인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더라도 위임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4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수임인이 위임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수임인을 선임한 경우, 위임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해설

    수임인이 위임인의 지명에 따라 복수임인을 선임한 경우, 위임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그 선임 및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복수임인이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함을 알고도 위임인에게 통지하거나 그를 해임하는 것을 게을리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책임을 진다. 아무런 예외 없이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보수의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위임인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아도 위임이 종료되지 않는다는 점,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78[변리사 1차] 24년 1회차
    사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관리자가 사무의 적절한 관리를 함에 있어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손해 전액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본인의 의사에 부합하게 사무를 관리하면서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현존이익 한도에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상대방과의 약정에 따라 제3자의 사무를 관리한 경우, 그 관리자와 제3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사무관리가 성립된다.
    4
    관리자에게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와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사무관리가 성립할 수 없다.
    5
    관리자가 타인의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한 경우, 그의 경과실로 인해 발생한 본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해설

    관리자가 타인의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러한 긴급사무관리에서는 관리자를 보호하기 위해 책임을 경과실의 경우까지 확대하지 않고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관리자가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 전액이 아니라 본인의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본인의 의사에 부합하게 사무를 관리하며 지출한 유익비는 현존이익 한도가 아니라 지출한 비용 전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상대방과의 약정에 따라 제3자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의무 없이 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므로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 관리자에게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가 함께 있더라도 타인을 위한 의사가 인정되면 사무관리는 성립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79[변리사 1차] 24년 1회차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동불법행위자 甲과 乙중 甲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乙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한 경우, 乙은 甲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자신의 과실에 의해 초래된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3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점유자가 면책된 경우, 그 공작물의 소유자는 과실이 없어도 배상책임을 진다.
    4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의해 정해진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배상하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되어 사용 및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되는 건물의 시가에는 원칙적으로 건물의 철거비용이 포함된다.
    해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는데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 면책되는 경우, 그 공작물의 소유자는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배상책임을 진다.

    공작물책임에서 점유자의 책임은 과실책임이지만, 점유자가 면책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소유자에게는 무과실의 최종적 책임을 지우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더라도, 부담부분을 넘어 배상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는 그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자신의 과실로 초래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긴급피난이 성립하지 않아 배상책임을 진다.
    •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을 넘어 배상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80[변리사 1차] 24년 1회차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된 경우, 매도인의 손해배상액은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ㄴ.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되어 매도인이 그 부분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 ㄷ. 매매목적물이 유치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더라도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ㄹ. 매매당사자가 건축을 위해 매매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건의 하자에 해당하며,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ㄱ, ㄴ
    2
    ㄴ, ㄹ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타인권리 매매의 손해배상액 기준시, 원시적 일부멸실에서 악의 매수인의 대금감액 불가,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의 하자 판단 기준시를 설명한 세 지문이 옳다.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게 되면 매수인은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 있고, 그 액수는 이행불능 당시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계약 당시 목적물의 일부가 이미 멸실된 경우의 담보책임 규정은 매수인이 선의인 때에 한하여 준용되므로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또 건축을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면 이러한 법률적 제한도 물건의 하자이고,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목적물이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해제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81[변리사 1차] 24년 1회차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R인 반구 모양의 면을 따라 움직이던 물체가 점 q에서 반구면으로부터 이탈된다. 점 p, q에서 물체의 운동에너지는 각각 E, 3E이고, 반구의 중심 O와 q를 잇는 선분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은 θ이다. sinθ는? (단, p, q는 반구면 상의 점이며, 물체의 크기와 모든 마찰은 무시한다.)
    문제 이미지
    1
    3/5
    2
    13/20
    3
    7/10
    4
    3/4
    5
    4/5
    해설

    이탈조건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함께 세우면 sinθ = 3/4이 나오며, 그 과정에서 mgR = 8E가 정해진다.

    물체가 q에서 반구면을 벗어나는 순간 수직항력이 0이 되므로, 원운동에 필요한 구심력을 중력의 반지름 방향 성분이 전부 담당한다. Oq가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θ이므로 그 성분은 mgsin⁡θmg\sin\theta 이다.

    mgsin⁡θ=mvq2R  ⇒  mvq2=mgRsin⁡θmg\sin\theta=\dfrac{mv_q^{2}}{R}\;\Rightarrow\;mv_q^{2}=mgR\sin\theta
    q의 운동에너지가 3E이므로 mvq2=2×3E=6Emv_q^{2}=2\times 3E=6E 이고, 따라서 mgRsin⁡θ=6EmgR\sin\theta=6E 이다.

    꼭대기 p의 높이는 R, q의 높이는 Rsin⁡θR\sin\theta 이므로 마찰이 없는 이 운동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E+mgR=3E+mgRsin⁡θ  ⇒  mgR(1−sin⁡θ)=2EE+mgR=3E+mgR\sin\theta\;\Rightarrow\;mgR(1-\sin\theta)=2E

    두 식을 연립하면 mgR−6E=2EmgR-6E=2E 이므로 mgR=8EmgR=8E 이고, sin⁡θ=6E8E=34\sin\theta=\dfrac{6E}{8E}=\dfrac{3}{4} 이다. 검산하면 8E×(1−34)=2E8E\times(1-\tfrac{3}{4})=2E 로 에너지식도 그대로 성립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82[변리사 1차] 24년 1회차
    그림 (가)와 같이 두 실 p, q로 연결된 물체 A, B, C가 도르래를 통하여 일정한 가속력 a로 운동하다가, (나)와 같이 어느 순간 p가 끊겨 B, C가 2a의 가속력으로 운동한다. A, C의 질량은 각각 5m, 2m이고, (가), (나)에서 q가 B에 작용하는 장력은 각각 T(가), T(나)이다. T(나)/T(가)는? (단, 실의 질량과 모든 마찰은 무시한다.)
    문제 이미지
    1
    1/2
    2
    5/8
    3
    3/4
    4
    7/8
    5
    1
    해설

    두 경우의 장력비는 3/4이며, 열쇠는 가속도 조건에서 B의 질량이 3m으로 정해진다는 점이다.

    그림 (가)에서는 A(5m)—실 p—B—실 q—도르래—C(2m)가 한 덩어리로 움직이므로 C의 무게가 전체를 끈다. a=2mg5m+M+2ma=\dfrac{2mg}{5m+M+2m}
    (나)에서는 p가 끊겨 B와 C만 남으므로 2a=2mgM+2m2a=\dfrac{2mg}{M+2m}

    두 식을 연립하면 2(M+2m)=7m+M2(M+2m)=7m+M 이므로 M=3mM=3m 이고, a=2mg10m=g5a=\dfrac{2mg}{10m}=\dfrac{g}{5} 이다.

    (가)에서 실 q는 A와 B를 함께 끌어야 하므로 T(가)=(5m+3m)a=8mg5T_{\text{(가)}}=(5m+3m)a=\dfrac{8mg}{5} 이고, (나)에서는 B만 끌므로 T(나)=3m×2a=6mg5T_{\text{(나)}}=3m\times 2a=\dfrac{6mg}{5} 이다. 따라서 T(나)T(가)=6/58/5=34\dfrac{T_{\text{(나)}}}{T_{\text{(가)}}}=\dfrac{6/5}{8/5}=\dfrac{3}{4} 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83[변리사 1차] 24년 1회차
    서로 같은 속력으로 각각 등속운동을 하던 물체 A, B가 시간 t=0인 순간부터 서로 다른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하여 각각 t=t0, t=2t0인 순간에 정지하였다. A, B가 t=0인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각각 sA, sB이다. sB/sA는?
    1
    √2
    2
    3/2
    3
    √3
    4
    2
    5
    4
    해설

    등속으로 움직이던 물체가 등가속도로 감속하여 정지할 때 이동거리는 평균속도와 정지까지 걸린 시간의 곱으로 구해진다.

    초속을 v0v_0라 하면 s=v02×Ts = \dfrac{v_0}{2} \times T (T는 정지까지 걸린 시간)이므로, sA=v02t0s_A = \dfrac{v_0}{2} t_0, sB=v02(2t0)=v0t0s_B = \dfrac{v_0}{2}(2t_0) = v_0 t_0이다.

    따라서 sBsA=v0t0v02t0=2\dfrac{s_B}{s_A} = \dfrac{v_0 t_0}{\frac{v_0}{2}t_0} = 2로, 두 물체의 이동거리 비는 2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84[변리사 1차] 24년 1회차
    그림은 길이가 L이고 선폭이 d인 직사각형 모양의 두께가 일정한 도체 띠에 직류 전류 I 가 흐르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도체 띠 평면에 수직으로 크기가 B인 균일한 자기장을 걸었을 때 선폭 양단 사이의 홀(Hall) 전압은 VH 이다.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선폭이 2d인 도체 띠에 직류 전류 I가 흐르고, 크기가 4B인 균일한 자기장을 걸었을 때 선폭 양단 사이의 홀(Hall) 전압은?
    문제 이미지
    1
    VH
    2
    2VH
    3
    3VH
    4
    4VH
    5
    5VH
    해설

    홀 전압은 도체 띠의 선폭과 무관하고 전류·자기장·두께로만 정해지므로, 자기장이 4배가 된 만큼 커진 4VH가 된다.

    그림은 길이 L, 선폭 d, 두께 t 인 직사각형 도체 띠에 전류 I 가 길이 방향으로 흐르고 띠 면에 수직으로 자기장 B 가 걸린 배치다. 정상 상태에서는 전하가 받는 자기력과 홀 전기력이 균형을 이루어 qvdB=qEqv_dB=qE, 즉 E=vdBE=v_dB가 되고 선폭 양단 전압은 VH=Ed=vdBdV_H=Ed=v_dBd이다.

    한편 전류는 I=nqvd(dt)I=nqv_d(dt)이므로 vd=Inqdtv_d=\dfrac{I}{nqdt}이고, 이를 대입하면 VH=IBdnqdt=IBnqtV_H=\dfrac{IBd}{nqdt}=\dfrac{IB}{nqt}로 선폭 d 가 약분되어 사라진다.

    따라서 선폭을 d 에서 2d 로 늘려도 홀 전압은 그대로이고, 자기장만 B 에서 4B 로 4배가 되었으므로 홀 전압도 4배인 4VH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85[변리사 1차] 24년 1회차
    시간에 따라 변하는 폐곡선 내부의 전기장 선속은 자기장을 유도하고, 폐곡선 내부에 변위전류를 유도한다. 반지름이 R인 원형 평행판 축전기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류 i로 충전될 때, 평행판 사이 중심축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위치에 유도되는 자기장의 크기를 옳게 나타낸 것은? (단, μ0는 진공의 투자율이며, 평행판 사이의 전기장은 매 순간 균일하고 가장자리 효과는 무시한다.)
    1
    2
    3
    4
    5
    해설

    평행판 사이에서 중심축으로부터의 거리 r 가 판 반지름 R 보다 작을 때 유도 자기장의 크기는 B=μ0ir2πR2B=\dfrac{\mu_0 i r}{2\pi R^2}이다.

    앙페르-맥스웰 법칙 ∮B⃗⋅dl⃗=μ0ε0dΦEdt=μ0id\oint \vec{B}\cdot d\vec{l}=\mu_0\varepsilon_0\dfrac{d\Phi_E}{dt}=\mu_0 i_d에서, 평행판 사이 전기장이 매 순간 균일하므로 변위전류도 판 넓이에 고르게 퍼져 있다.

    반지름 r 인 원형 경로가 감싸는 변위전류는 넓이 비율만큼인 id=i πr2πR2=i r2R2i_d=i\,\dfrac{\pi r^2}{\pi R^2}=i\,\dfrac{r^2}{R^2}이고, 좌변은 B⋅2πrB\cdot 2\pi r이다.

    따라서 B⋅2πr=μ0ir2R2B\cdot 2\pi r=\mu_0 i\dfrac{r^2}{R^2}에서 B=μ0ir2πR2B=\dfrac{\mu_0 i r}{2\pi R^2}가 되어 자기장이 r 에 비례하고, 가장자리 r=Rr=R에서 μ0i2πR\dfrac{\mu_0 i}{2\pi R}로 도선 주위 값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86[변리사 1차] 24년 1회차
    그림에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 I1과 I2로 옳은 것은?
    문제 이미지
    1
    I1 = 0.4A, I2 = 1.2A
    2
    I1 = 0.4A, I2 = 1.4A
    3
    I1 = 0.4A, I2 = 1.6A
    4
    I1 = 0.6A, I2 = 1.2A
    5
    I1 = 0.6A, I2 = 1.4A
    해설

    두 전지 가지에 흐르는 전류는 I1 = 0.6 A, I2 = 1.4 A이다.

    그림에서 왼쪽 가지는 2.0 V 전지에 세로 1.0 Ω과 아래쪽 1.0 Ω이 직렬로 붙어 2.0 Ω이고, 오른쪽 가지는 4.0 V 전지에 아래쪽 2.0 Ω만 붙어 역시 2.0 Ω이다. 가운데 1.0 Ω 두 개는 위쪽 두 마디에서 각각 내려와 아래 도선의 한 점에서 만나고, 위쪽 가로선에는 2.0 Ω이 놓여 I3가 흐른다.

    가운데가 만나는 아래 도선의 점을 0 V로 잡고 왼쪽 위 마디를 V1, 오른쪽 위 마디를 V2라 하면 I1=2.0−V12.0I_1=\dfrac{2.0-V_1}{2.0}, I2=4.0−V22.0I_2=\dfrac{4.0-V_2}{2.0}, I3=V2−V12.0I_3=\dfrac{V_2-V_1}{2.0}이다.
    두 마디의 키르히호프 전류 법칙은 I1+I3=V11.0I_1+I_3=\dfrac{V_1}{1.0}, I2=I3+V21.0I_2=I_3+\dfrac{V_2}{1.0}이다.

    이를 풀면 V1 = 0.8 V, V2 = 1.2 V이므로 I1=2.0−0.82.0=0.6 AI_1=\dfrac{2.0-0.8}{2.0}=0.6\,\mathrm{A}, I2=4.0−1.22.0=1.4 AI_2=\dfrac{4.0-1.2}{2.0}=1.4\,\mathrm{A}이고, I3=0.2 AI_3=0.2\,\mathrm{A}가 그림의 화살표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른다. 가운데 두 저항의 전류 합 0.8 + 1.2 = 2.0 A가 I1 + I2와 같아 검산도 맞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87[변리사 1차] 24년 1회차
    그림은 1 mol의 단원자 이상 기체의 상태가 A → B → C → A로 변하는 순환과정에서의 압력 P와 부피 V 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A → B , B → C , C → A는 각각 등압, 등적, 등온 과정이다. 이 순환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총 일은 W이다. |W|는?
    문제 이미지
    1
    (6-3ln3)P0V0
    2
    (8-4ln3)P0V0
    3
    (6-2ln3)P0V0
    4
    (8-3ln3)P0V0
    5
    (6-ln3)P0V0
    해설

    한 순환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총 일은 등압 팽창의 +6P0V0+6P_0V_0와 등온 압축의 −3P0V0ln⁡3-3P_0V_0\ln 3을 더한 (6−3ln⁡3)P0V0(6-3\ln 3)P_0V_0이다.

    그래프에서 A는 (V0, 3P0)(V_0,\,3P_0), B는 (3V0, 3P0)(3V_0,\,3P_0), C는 (3V0, P0)(3V_0,\,P_0)이고 3P0×V0=P0×3V03P_0\times V_0=P_0\times 3V_0이므로 A와 C가 같은 등온 곡선 위에 있다는 그림의 표시와 맞는다.

    A→B는 압력이 3P03P_0인 등압 팽창이라 WAB=3P0(3V0−V0)=6P0V0W_{AB}=3P_0(3V_0-V_0)=6P_0V_0이고, B→C는 부피가 3V03V_0로 일정한 등적 과정이라 WBC=0W_{BC}=0이다.

    C→A는 nRT=3P0V0nRT=3P_0V_0인 등온 압축이므로 WCA=nRTln⁡V03V0=−3P0V0ln⁡3W_{CA}=nRT\ln\dfrac{V_0}{3V_0}=-3P_0V_0\ln 3이고, 총 일은 W=(6−3ln⁡3)P0V0≈2.7P0V0W=(6-3\ln 3)P_0V_0\approx 2.7P_0V_0이어서 ∣W∣=(6−3ln⁡3)P0V0|W|=(6-3\ln 3)P_0V_0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88[변리사 1차] 24년 1회차

    다음은 팽팽한 두 줄에 생긴 가로 파동 P, Q의 높이 변화 yP, yQ를 위치 x와 시간 t의 함수로 각각 나타낸 것이다.

    yP(x,t)=asin⁡(bx−ct),y_P(x,t)=a\sin(bx-ct),
    yQ(x,t)=2asin⁡(3bx−2ct)y_Q(x,t)=2a\sin(3bx-2ct)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 b, c는 모두 양의 상수이다.)

    <보기>

    • ㄱ. 진폭은 Q가 P의 2배이다.
    • ㄴ. 파장은 Q가 P의 1/3배이다.
    • ㄷ. 속력은 Q가 P의 3/2배이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진폭과 파장에 관한 설명은 옳고 속력 비만 어긋나므로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주어진 식은 yP=asin⁡(bx−ct)y_P=a\sin(bx-ct), yQ=2asin⁡(3bx−2ct)y_Q=2a\sin(3bx-2ct)이므로 진폭은 각각 a 와 2a 여서 Q가 P의 2배이고, 파수는 b 와 3b 여서 λ=2πk\lambda=\dfrac{2\pi}{k}에 따라 파장은 P가 2πb\dfrac{2\pi}{b}, Q가 2π3b\dfrac{2\pi}{3b}로 Q가 P의 1/3배이다.

    속력은 v=ωkv=\dfrac{\omega}{k}이므로 P는 cb\dfrac{c}{b}, Q는 2c3b\dfrac{2c}{3b}이고 그 비는 2c/3bc/b=23\dfrac{2c/3b}{c/b}=\dfrac{2}{3}이다.

    즉 속력은 Q가 P의 2/3배이므로 3/2배라는 설명만 옳지 않고, 나머지 두 설명이 답이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89[변리사 1차] 24년 1회차
    원자핵에 갇힌 전자를 무한 퍼텐셜에 갇힌 자유 전자로 가정하여 공간에 갇힌 자유 입자의 양자화 현상을 정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폭이 0.31nm인 1차원 무한 퍼텐셜 장벽에 갇힌 자유 전자가 세 번째 에너지 준위의 들뜬 상태에서 첫 번째 에너지 준위(바닥상태)로 전이할 때 방출하는 광자의 에너지는? (단, me는 전자의 질량, h는 플랑크 상수, c는 빛의 속도일 때 mec2=0.50MeV이며, hc=1.24×103 eV⋅nm이다.)
    1
    12eV
    2
    24eV
    3
    32eV
    4
    48eV
    5
    60eV
    해설

    1차원 무한퍼텐셜 우물에 갇힌 입자의 에너지 준위는 En=n2(hc)28mec2L2E_n = n^2 \dfrac{(hc)^2}{8 m_e c^2 L^2}로 주어지며, 바닥상태 에너지는 4eV로 계산된다.

    E1=(1.24×103 eV⋅nm)28×0.50×106 eV×(0.31 nm)2=4.0 eVE_1 = \dfrac{(1.24\times10^3\ \mathrm{eV\cdot nm})^2}{8 \times 0.50\times10^6\ \mathrm{eV} \times (0.31\ \mathrm{nm})^2} = 4.0\ \mathrm{eV}

    세 번째 준위(n=3n=3)에서 첫 번째 준위(n=1n=1)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광자의 에너지는 E3−E1=(32−12)E1=8E1E_3-E_1=(3^2-1^2)E_1=8E_1이므로, 방출 에너지는 32eV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90[변리사 1차] 24년 1회차
    반도체 소자의 선폭이 6.2nm일 때 이 선폭과 동일한 파장을 가진 광자의 에너지는 Eγ 이다. 진공 중에서 앞의 선폭과 동일한 파장의 드브로이(de Broglie) 물질파로 구현된 전자의 운동에너지는 Ee이다. Eγ와 Ee의 값으로 옳은 것은? (단, me는 전자의 질량, h는 플랑크 상수, c는 빛의 속도일 때 mec2=0.50MeV이며, hc=1.24×103eV⋅nm이다.)
    1
    Eγ=1.0×10-2eV, Ee=4.0×102eV
    2
    Eγ=2.0×10-2eV, Ee=2.0×102eV
    3
    Eγ=1.0×101eV, Ee=4.0×10-2eV
    4
    Eγ=2.0×102eV, Ee=2.0×10-2eV
    5
    Eγ=2.0×102eV, Ee=4.0×10-2eV
    해설

    선폭과 같은 파장을 가진 광자의 에너지는 200eV, 같은 파장의 드브로이 물질파를 갖는 전자의 운동에너지는 0.04eV로 계산된다.

    광자 에너지는 Eγ=hcλ=1.24×103 eV⋅nm6.2 nm=2.0×102 eVE_\gamma = \dfrac{hc}{\lambda} = \dfrac{1.24\times10^3\ \mathrm{eV\cdot nm}}{6.2\ \mathrm{nm}} = 2.0\times10^2\ \mathrm{eV}이다.

    전자의 운동에너지는 같은 파장에서의 운동량 p=h/λp=h/\lambda로부터 Ee=p22me=(hc/λ)22mec2=(2.0×102)22×0.50×106=4.0×10−2 eVE_e = \dfrac{p^2}{2m_e} = \dfrac{(hc/\lambda)^2}{2m_ec^2} = \dfrac{(2.0\times10^2)^2}{2\times0.50\times10^6} = 4.0\times10^{-2}\ \mathrm{eV}로 구해진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91[변리사 1차] 24년 1회차
    그림 (가)는 온도 T1K , 외부압력 1atm에서 실린더에 1mol He(g)와 1mol H2O을 넣어 도달한 평형을, (나)는 (가)에서 온도를 T2K, 외부압력을 0.5atm으로 변화시켜 도달한 새로운 평형을 나타낸 것이다. 
    문제 이미지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He(g)의 용해, H2O(l)의 부피는 무시한다. 피스톤의 질량과 마찰은 무시하며, 모든 기체는 이상 기체로 거동한다. He과 H2O의 몰질량(g/mol)은 각각 4와 18이다. (가)와 (나)에서 외부 압력은 각각 1atm과 0.5atm으로 일정하다.)
    문제 이미지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기체 물과 액체 물의 양 관계만 옳아 답은 ㄱ 하나뿐이며, 핵심은 부분 압력비가 곧 몰비라는 점이다.

    그림에서 (가)는 외부 압력 1 atm 아래 He(g) 0.6 atm과 H2O(g)가 있고 바닥에 H2O(l)이 남은 T1 K, V L 상태이고, (나)는 0.5 atm에서 액체가 모두 증발해 He(g)와 H2O(g)만 있는 T2 K, 3V L 상태다. 따라서 (가)의 H2O(g) 부분 압력은 1−0.6=0.4 atm1-0.6=0.4\,\mathrm{atm}이다.

    He 1 mol에 대해 H2O(g)는 1×0.40.6=23 mol1\times\dfrac{0.4}{0.6}=\dfrac{2}{3}\,\mathrm{mol}, 남은 H2O(l)은 1−23=13 mol1-\dfrac{2}{3}=\dfrac{1}{3}\,\mathrm{mol}이므로 같은 물질끼리라 질량비도 기체가 액체의 2배가 된다.

    • (나)에는 He 1 mol과 H2O 1 mol만 있어 He의 몰분율이 1/2이므로 부분 압력은 0.5×12=0.25 atm0.5\times\dfrac{1}{2}=0.25\,\mathrm{atm}이고 0.3 atm이 아니다.
    • (가)의 기체는 1+23=53 mol1+\dfrac{2}{3}=\dfrac{5}{3}\,\mathrm{mol}이라 1⋅V=53RT11\cdot V=\dfrac{5}{3}RT_1, (나)는 2 mol이라 0.5⋅3V=2RT20.5\cdot 3V=2RT_2이므로 두 식에서 5T1=4T25T_1=4T_2가 되어 4T1=3T24T_1=3T_2는 성립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92[변리사 1차] 24년 1회차
    다음은 A(g)가 B(g)를 생성하는 반응식과 압력으로 정의되는 평형 상수(Kp)이다. 
    문제 이미지
    그림은 T1K에서 닫힌 콕으로 연결되어 있는 실린더 (가)에 A(g)를, (나)에 A(g)와 B(g)를 각각 넣은 초기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문제 이미지
    표는 콕을 열어 반응이 일어날 때, 서로 다른 평형Ⅰ과 Ⅱ에 대한 자료이다.
    문제 이미지
    문제 이미지 는? (단, 외부 압력은 P atm 으로 일정하다. 피스톤의 마찰과 연결관의 부피는 무시하며, 모든 기체는 이상 기체로 거동한다.)
    1
    5/4
    2
    4/3
    3
    3/2
    4
    5/3
    5
    2
    해설

    평형 Ⅱ와 평형 Ⅰ의 B 농도비는 4/3이다.

    그림에서 (가)에는 A(g) 2 g, (나)에는 A(g) 2 g와 B(g) 1 g이 2 L에 들어 있고 양쪽 피스톤이 모두 P atm을 받으므로, 콕을 열면 전체 5 g의 기체가 압력 P인 한 계를 이룬다. A⇌2B\mathrm{A}\rightleftharpoons 2\mathrm{B}이므로 MA=2MBM_A=2M_B이고 MB=MM_B=M이라 두면 처음 (나)에는 A와 B가 각각 1M\dfrac{1}{M} mol씩 있어 P×2=2MRT1P\times 2=\dfrac{2}{M}RT_1, 즉 RT1=PMRT_1=PM이다.

    평형 Ⅰ에서는 [A]+[B]=PRT1=1M[\mathrm{A}]+[\mathrm{B}]=\dfrac{P}{RT_1}=\dfrac{1}{M}이고 표의 밀도 조건 2M[A]+M[B]=322M[\mathrm{A}]+M[\mathrm{B}]=\dfrac{3}{2}를 함께 풀면 [A]=[B]=12M[\mathrm{A}]=[\mathrm{B}]=\dfrac{1}{2M}이다.
    따라서 Kp=PB 2PA=[B]2RT1[A]=PM2M=P2=aK_p=\dfrac{P_B^{\,2}}{P_A}=\dfrac{[\mathrm{B}]^2RT_1}{[\mathrm{A}]}=\dfrac{PM}{2M}=\dfrac{P}{2}=a이다.

    평형 Ⅱ에서는 Kp=92a=9P4K_p=\dfrac{9}{2}a=\dfrac{9P}{4}이고 RT2=P[A]+[B]RT_2=\dfrac{P}{[\mathrm{A}]+[\mathrm{B}]}이므로 [B]2[A]([A]+[B])=94\dfrac{[\mathrm{B}]^2}{[\mathrm{A}]\left([\mathrm{A}]+[\mathrm{B}]\right)}=\dfrac{9}{4}이고, 밀도 조건 2M[A]+M[B]=1092M[\mathrm{A}]+M[\mathrm{B}]=\dfrac{10}{9}과 연립하면 [A]=29M[\mathrm{A}]=\dfrac{2}{9M}, [B]=23M[\mathrm{B}]=\dfrac{2}{3M}이다.
    그러므로 구하는 값은 2/(3M)1/(2M)=43\dfrac{2/(3M)}{1/(2M)}=\dfrac{4}{3}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93[변리사 1차] 24년 1회차

    다음은 온도 T에서 A(g)와 D(g)가 분해되는 화학 반응식과 반응 속도 법칙이다. k1과 k2는 온도 T에서의 반응 속도 상수이다.

    • 2A(g) → 2B(g) + C(g) v1=k1[A]2v_1=k_1[\mathrm{A}]^2
    • D(g) → 2E(g) v2=k2[D]2v_2=k_2[\mathrm{D}]^2

    표는 온도 T에서 진공 강철 용기 (가)에 A(g)를, (나)에 D(g)를 각각 넣고 반응시켰을 때 반응 시간(min)에 따른 순간 반응 속도(상댓값)를 나타낸 것이다.

    용기반응 시간(min)
    0123
    순간 반응 속도(상댓값)(가)6416x
    (나)164

    반응 전 넣어준 A(g)의 초기 농도([A]0)는 D(g)의 초기 농도([D]0)의 2배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온도는 T로 일정하다.)

    <보기>

    • ㄱ. k1 = 2k2 이다.
    • ㄴ. x = 4 이다.
    • ㄷ. (가)에서 0 3min 동안 평균 반응속도(M/s)(나)에서 0 2min 동안 평균 반응속도(M/s)=2\dfrac{\text{(가)에서 0~3min 동안 평균 반응속도(M/s)}}{\text{(나)에서 0~2min 동안 평균 반응속도(M/s)}}=2 이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x 값과 평균 반응 속도비에 관한 설명이 옳아 답은 ㄴ과 ㄷ이며, 두 속도 상수는 서로 같다.

    두 반응 모두 2차이므로 1[A]=1[A]0+k1t\dfrac{1}{[\mathrm{A}]}=\dfrac{1}{[\mathrm{A}]_0}+k_1t 꼴이 성립한다. (가)는 0분 64에서 1분 16으로 속도가 1/4이 되었으니 1분 만에 [A][\mathrm{A}]가 절반이 되어 k1=1[A]0k_1=\dfrac{1}{[\mathrm{A}]_0}이고, (나)는 0분 16에서 2분 4로 1/4이 되었으니 2분 만에 [D][\mathrm{D}]가 절반이 되어 k2=12[D]0k_2=\dfrac{1}{2[\mathrm{D}]_0}이다.

    여기에 [A]0=2[D]0[\mathrm{A}]_0=2[\mathrm{D}]_0를 넣으면 k2=1[A]0=k1k_2=\dfrac{1}{[\mathrm{A}]_0}=k_1이 되어 k1 = 2k2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 값으로 처음 속도비를 계산하면 k1[A]0 2k2[D]0 2=4\dfrac{k_1[\mathrm{A}]_0^{\,2}}{k_2[\mathrm{D}]_0^{\,2}}=4로 표의 64 : 16과 그대로 맞는다.

    • (가)에서 [A]=[A]01+t[\mathrm{A}]=\dfrac{[\mathrm{A}]_0}{1+t}이므로 3분일 때 농도가 처음의 1/4이 되어 속도는 64×(14)2=464\times\left(\dfrac{1}{4}\right)^2=4, 즉 x = 4이다.
    • 3분 동안 (가)는 34[A]0\dfrac{3}{4}[\mathrm{A}]_0가 줄어 평균 속도가 [A]04\dfrac{[\mathrm{A}]_0}{4}, 2분 동안 (나)는 12[D]0\dfrac{1}{2}[\mathrm{D}]_0가 줄어 평균 속도가 [D]04\dfrac{[\mathrm{D}]_0}{4}이므로 그 비는 [A]0[D]0=2\dfrac{[\mathrm{A}]_0}{[\mathrm{D}]_0}=2여서 이 설명은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94[변리사 1차] 24년 1회차
    그림은 미녹시딜(C9H15N5O)의 구조식이다. 
    문제 이미지
    이 구조의 미녹시딜 한 분자에는 x개의 고립(비공유) 전자쌍과 y개의 시그마(σ)결합이 있다. x+y는?
    문제 이미지
    1
    27
    2
    28
    3
    31
    4
    35
    5
    38
    해설

    고립 전자쌍 7개와 시그마 결합 31개이므로 x + y = 38이다.

    구조식은 CH2 5개와 질소 1개로 된 피페리딘 고리가 피리미딘 고리의 한 탄소에 붙고, 피리미딘 고리에는 NH2 두 개와 고리 수소 하나가 달렸으며 한쪽 고리 질소에 산소가 붙은 N-옥사이드 형태다.

    고립 전자쌍은 피페리딘의 질소 1개, 이중 결합에 참여한 고리 질소 1개, NH2 두 개에서 각 1개씩 2개, N-옥사이드의 산소에서 3개이며, 산소까지 결합을 4개 가진 고리 질소에는 고립 전자쌍이 없으므로 x=1+1+2+3=7x=1+1+2+3=7이다.

    시그마 결합은 이중 결합도 1개씩만 세면 되는데, 원자가 모두 30개(C 9, H 15, N 5, O 1)이고 고리가 2개인 분자이므로 y=(30−1)+2=31y=(30-1)+2=31이다.
    따라서 x+y=7+31=38x+y=7+31=38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95[변리사 1차] 24년 1회차
    그림은 원자 A∼D의 제2 이온화 에너지(상댓값)와 제1 이온화 에너지(상댓값)를 나타낸 것이다. A∼D는 각각 N, F, Na, Mg 중 하나이다. 
    문제 이미지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D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문제 이미지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의 정체와 전기음성도 비교가 옳아 답은 ㄱ과 ㄴ이며, 열쇠는 제2 이온화 에너지에서 Na가 유독 크다는 점이다.

    N, F, Na, Mg의 제2 이온화 에너지는 원자가 전자를 하나 잃은 뒤 안쪽 껍질을 건드려야 하는 Na가 가장 크고 Mg가 가장 작아 Mg, N, F, Na 순으로 커진다. 왼쪽 그래프의 막대가 A에서 D로 갈수록 높아지므로 A는 Mg, B는 N, C는 F, D는 Na이다.

    오른쪽 제1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높아지는데 제1 이온화 에너지는 Na, Mg, N, F 순으로 커지므로 세 번째 막대인 ㉠은 N, 곧 B이다.

    • 전기음성도는 F가 N보다 크므로 C가 B보다 크다는 설명은 옳다.
    • 같은 주기에서 원자 반지름은 Na가 Mg보다 크므로 D가 A보다 커야 하고, A가 D보다 크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96[변리사 1차] 24년 1회차

    다음은 분자 궤도함수 이론에 근거한 바닥상태의 3가지 화학종 XY, ZY-, Z22-에 관한 자료이다. X∼Z는 각각 C, N, O 중 하나이다.

    • XY의 전자 배치는 (σ1s)2  (σ1s∗)2  (σ2s)2  (σ2s∗)2  (σ1s)2  (π2p)4  (σ2p)2(\sigma_{1s})^2\;(\sigma_{1s}^{*})^2\;(\sigma_{2s})^2\;(\sigma_{2s}^{*})^2\;(\sigma_{1s})^2\;(\pi_{2p})^4\;(\sigma_{2p})^2 이다.
    • ZY-의 결합 차수는 2이다.
    • Z22-은 상자기성이다.

    분자 궤도함수 이론에 근거하여 다음 화학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X∼Z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고, 모든 화학종은 바닥상태이다.)

    <보기>

    • ㄱ. Z2+의 결합 차수Z2의 결합 차수<Y2−의 결합 차수Y2의 결합 차수\dfrac{\mathrm{Z_2^{+}}\text{의 결합 차수}}{\mathrm{Z_2}\text{의 결합 차수}}\lt\dfrac{\mathrm{Y_2^{-}}\text{의 결합 차수}}{\mathrm{Y_2}\text{의 결합 차수}} 이다.
    • ㄴ. 홀전자 수는 ZY와 X2-이 같다.
    • ㄷ. XZ-은 반자기성이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홀전자 수 비교와 XZ-의 자기성 설명이 옳아 답은 ㄴ과 ㄷ이며, 먼저 X는 C, Y는 O, Z는 N임을 확정해야 한다.

    자료의 전자 배치는 (π2p)4(\pi_{2p})^4가 (σ2p)2(\sigma_{2p})^2보다 먼저 채워진 형태다. 원본 인쇄에 (σ1s)2(\sigma_{1s})^2이 한 번 더 찍혀 있는데 이 중복을 빼면 전자 14개짜리 배치가 되어 XY는 CO이고, ZY-의 결합 차수가 2인 것은 전자 16개인 NO-, Z22-이 상자기성인 것은 반결합성 π∗\pi^{*}에 홀전자 2개가 들어가는 전자 16개짜리 N22-과 맞아떨어진다.

    ZY는 전자 15개인 NO여서 반결합성 π∗\pi^{*}에 전자가 하나 남아 홀전자가 1개이고, X2-는 전자 13개인 C2-여서 σ2p\sigma_{2p}에 전자가 하나 들어가 역시 홀전자가 1개라 두 화학종이 같다.

    • XZ-는 전자 14개인 CN-로 N2와 같은 배치가 되어 홀전자가 없으므로 반자기성이다.
    • 결합 차수는 Z2+가 2.5, Z2가 3이라 비가 56\dfrac{5}{6}이고 Y2-가 1.5, Y2가 2라 비가 34\dfrac{3}{4}이므로 앞쪽 비가 더 커서 부등호 방향이 반대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97[변리사 1차] 24년 1회차
    그림은 화합물 (가)~(다)의 가장 안정한 루이스 구조에서 중심 원자 아이오딘(I)의문제 이미지 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는 각각 IF4-, IBr3, ICl2+ 중 하나이다. 
    문제 이미지
    루이스 구조, 원자가 껍질 전자쌍 반발 이론, 원자가 결합 이론에 근거하여 (가)~(다)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이미지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세 화합물을 특정하면 ㄱ, ㄴ, ㄷ이 모두 옳다.

    중심 원자 I의 '비공유 전자쌍 수 / 공유 전자쌍 수'는 IF4-가 24=0.5\dfrac{2}{4}=0.5, IBr3가 23\dfrac{2}{3}, ICl2+가 22=1\dfrac{2}{2}=1이다. 그래프에서 이 값이 (나)가 가장 크고 (다)가 가장 작으므로 (가)는 IBr3, (나)는 ICl2+, (다)는 IF4-이다.

    (나) ICl2+는 결합 전자쌍 2개와 비공유 전자쌍 2개인 AX2E2AX_2E_2형이라 전자쌍은 사면체로 배열되고 분자 모양은 굽은형이다.

    • 형식 전하는 (나)의 I가 7−4−2=+17-4-2=+1, (가)의 I가 7−4−3=07-4-3=0이라 (나)가 더 크다.
    • 혼성 궤도함수는 전자쌍 5개인 (가)가 sp3d, 전자쌍 6개인 (다)가 sp3d2이므로 s 오비탈 기여도가 각각 1/5과 1/6이 되어 (가)가 (다)보다 크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98[변리사 1차] 24년 1회차

    표는 결정장 이론에 근거한 바닥상태의 3가지 착이온에 대한 자료이다. X∼Z는 각각 Fe, Co, Ni 중 하나이다.

    화학식[XCl4]2-[YCl4]2-[ZCl6]3-
    홀전자 수235
    입체 구조정사면체정사면체정팔면체

    결정장 이론에 근거하여 바닥상태의 다음 착이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Fe, Co, Ni의 원자 번호는 각각 26, 27, 28이고, △ o 는 정팔면체 착화합물의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이다. X∼Z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 보 기 >

    • ㄱ. X는 Ni이다.
    • ㄴ. [YI6]3-의 결정장 안정화 에너지의 절댓값은 0.4△o이다.
    • ㄷ. [Z(CN)6]4-은 반자기성이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세 착이온의 홀전자 수와 입체 구조로 금속을 확정하면 X=Ni, Y=Co, Z=Fe가 되고, ㄱ·ㄴ·ㄷ 세 설명이 모두 옳다.

    Cl-은 약한 장 리간드이며 정사면체 착물은 갈라짐이 작아 항상 높은 스핀이다. [XCl4]2-·[YCl4]2-의 금속은 +2가이므로, 홀전자 2개는 d8(e4t24)이어서 X는 Ni, 홀전자 3개는 d7(e4t23)이어서 Y는 Co이다. 정팔면체 [ZCl6]3-의 금속은 +3가이고 홀전자 5개는 고스핀 d5이므로 Z는 Fe이다.

    [YI6]3-은 Co3+(d6)에 분광화학계열 최약체인 I-가 결합해 고스핀 t2g4eg2 배치를 갖는다.
    CFSE=4×(−0.4Δo)+2×(+0.6Δo)=−0.4Δo\mathrm{CFSE}=4\times(-0.4\Delta_o)+2\times(+0.6\Delta_o)=-0.4\Delta_o
    따라서 절댓값이 0.4Δo이므로 옳다.

    [Z(CN)6]4-에서 CN- 6개의 전하가 -6이고 전체가 -4이므로 Fe는 +2가(d6)이다. CN-은 강한 장 리간드라 저스핀 t2g6eg0가 되어 홀전자가 없으므로 반자기성이 맞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99[변리사 1차] 24년 1회차

    다음은 산화-환원 반응에서 불균형 알짜 이온 반응식을 나타낸 것이다.

    Fe(OH)2(s)+MnO4−(aq) → MnO2(s)+Fe(OH)3(s)\mathrm{Fe(OH)_2(s)+MnO_4^-(aq)\ \rightarrow\ MnO_2(s)+Fe(OH)_3(s)}

    염기성 수용액에서 이 반응의 균형을 맞추었을 때, 1 mol의 Fe(OH) 2 (s)가 모두 반응하여 생성되는 OH - (aq)의 양(mol)은?

    1
    1/3
    2
    2/3
    3
    1
    4
    4/3
    5
    2
    해설

    균형 반응식이 3Fe(OH)2(s) + MnO4-(aq) + 2H2O(l) → MnO2(s) + 3Fe(OH)3(s) + OH-(aq)이므로, Fe(OH)2 1 mol이 모두 반응하면 OH-은 1/3 mol 생성된다.

    주어진 식에서 Fe는 Fe(OH)2의 +2에서 Fe(OH)3의 +3으로 전자 1개를 잃고, Mn은 MnO4-의 +7에서 MnO2의 +4로 전자 3개를 얻는다.
    주고받은 전자 수를 맞추려면 산화 반쪽을 3배 해야 하므로 Fe(OH)2 : MnO4- = 3 : 1이다.

    염기성 조건이므로 남는 H·O는 H2O와 OH-로 맞춘다. 좌변 전하가 -1이므로 우변에 OH- 1개를 놓고, 이어서 산소·수소 수를 맞추면 좌변에 H2O 2개가 필요하다.

    따라서 Fe(OH)2 3 mol당 OH- 1 mol이 나오므로 1 mol 기준으로는 13 mol\dfrac{1}{3}\ \mathrm{mol}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00[변리사 1차] 24년 1회차

    다음은 T℃에서 XF 2 (s)와 HF(aq)에 대한 수용액에서의 평형 반응식과 용해도곱 상수(K sp ) 및 산 해리 상수(K a )이다.

    XF2(s) ⇌ X2+(aq)+2F−(aq)Ksp=8.0×10−10\mathrm{XF_2(s)\ \rightleftharpoons\ X^{2+}(aq)+2F^-(aq)}\qquad K_{sp}=8.0\times10^{-10}
    HF(aq) ⇌ H+(aq)+F−(aq)Ka=7.0×10−4\mathrm{HF(aq)\ \rightleftharpoons\ H^+(aq)+F^-(aq)}\qquad K_a=7.0\times10^{-4}

    표는 T℃에서 XF 2 (s)를 순수한 물과 산성 완충 용액에서 녹여 도달한 평형 Ⅰ과 Ⅱ에 대한 자료이다.

    상태[H+](M)[HF][F−]\dfrac{[\mathrm{HF}]}{[\mathrm{F^-}]}[X2+](M)
    평형 Ⅰ1.0×10-7y
    평형 Ⅱ4.9×10-3xz

    x×zy\dfrac{x\times z}{y}는? (단, 온도는 T℃로 일정하고, 평형 Ⅰ에서의 F - 이 염기로 작용하는 것은 무시한다. 평형 Ⅱ에서 XF 2 (s)의 용해는 주어진 평형 반응들만을 고려한다. X는 임의의 금속이다.)

    1
    28
    2
    35
    3
    42
    4
    49
    5
    56
    해설

    x=7, z/y=4이므로 구하는 값은 28이다.

    평형 Ⅱ는 [H+]=4.9×10-3 M로 고정된 산성 완충 용액이다. HF의 해리 상수식을 변형하면
    x=[HF][F−]=[H+]Ka=4.9×10−37.0×10−4=7x=\dfrac{[\mathrm{HF}]}{[\mathrm{F^-}]}=\dfrac{[\mathrm{H^+}]}{K_a}=\dfrac{4.9\times10^{-3}}{7.0\times10^{-4}}=7

    평형 Ⅰ은 순수한 물이고 F-의 염기 작용을 무시하므로 [X2+]=y, [F-]=2y이다.
    Ksp=y(2y)2=4y3=8.0×10−10 ⇒ y3=2.0×10−10K_{sp}=y(2y)^2=4y^3=8.0\times10^{-10}\ \Rightarrow\ y^3=2.0\times10^{-10}

    평형 Ⅱ에서는 녹아 나온 F가 F-와 HF로 나뉘므로 [HF]+[F-]=2z, 즉 [F-](1+7)=2z에서 [F-]=z/4이다.
    Ksp=z(z4)2=z316=8.0×10−10 ⇒ z3=1.28×10−8K_{sp}=z\left(\dfrac{z}{4}\right)^{2}=\dfrac{z^3}{16}=8.0\times10^{-10}\ \Rightarrow\ z^3=1.28\times10^{-8}
    (zy)3=1.28×10−82.0×10−10=64 ⇒ zy=4\left(\dfrac{z}{y}\right)^{3}=\dfrac{1.28\times10^{-8}}{2.0\times10^{-10}}=64\ \Rightarrow\ \dfrac{z}{y}=4
    따라서 x×zy=7×4=28\dfrac{x\times z}{y}=7\times4=28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01[변리사 1차] 24년 1회차
    곤충의 외골격과 갑각류의 껍질 및 곰팡이 세포벽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다당류 구성 성분으로 옳은 것은?
    1
    큐틴
    2
    키틴
    3
    펙틴
    4
    리그닌
    5
    셀룰로오스
    해설

    곤충의 외골격, 갑각류의 껍질, 곰팡이의 세포벽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다당류는 키틴이다.

    키틴은 N-아세틸글루코사민이 반복되어 이루어진 다당류로, 절지동물의 외골격뿐 아니라 곰팡이 세포벽의 주요 구조성분으로도 이용된다.

    큐틴은 식물 표피의 왁스질 성분, 펙틴과 리그닌·셀룰로오스는 식물 세포벽의 구성 성분으로 이들 생물군에 공통되는 성분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02[변리사 1차] 24년 1회차

    식물의 광합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 ㄱ. C4 식물은 C3 식물에 비해 광호흡에 의한 손실을 최소화한다.
    • ㄴ. C3 식물은 유관속초세포(bundle-sheath cell)에서 CO2 를 고정한다.
    • ㄷ. CAM 식물은 밤에 CO2 를 흡수하여 고정한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광호흡 손실을 줄이는 C4 식물의 특징과 밤에 CO2를 고정하는 CAM 식물의 특징만 옳고, 유관속초세포에서의 CO2 고정은 C3가 아니라 C4 식물의 특징이다.

    C4 식물은 엽육세포에서 PEP 카복실화효소로 CO2를 먼저 옥살아세트산으로 붙잡아 유관속초세포로 넘긴다. 그 결과 루비스코 주변의 CO2 농도가 높게 유지되어 O2와의 경쟁이 줄고 광호흡에 의한 손실이 최소화된다.

    반대로 C3 식물은 엽육세포에서 루비스코가 곧바로 CO2를 캘빈 회로에 고정한다. 유관속초세포는 C4 경로에서 CO2를 농축하는 자리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CAM 식물은 건조 환경에 적응해 밤에 기공을 열어 CO2를 흡수·고정한 뒤 말산 형태로 액포에 저장하고, 낮에는 기공을 닫은 채 이를 방출해 캘빈 회로를 돌린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03[변리사 1차] 24년 1회차

    진핵세포에서 포도당이 피루브산으로 분해되는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 ㄱ.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 ㄴ. 산소가 없어도 일어난다.
    • ㄷ. 사용되는 ATP 분자보다 더 많은 ATP 분자가 방출된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포도당이 피루브산으로 분해되는 과정은 해당과정(glycolysis)이며, 세 설명이 모두 옳다.

    해당과정의 효소들은 미토콘드리아가 아니라 세포질(cytosol)에 녹아 있어 반응 전 과정이 세포질에서 진행된다.

    이 경로는 산소를 직접 소비하지 않는 무산소적 과정이므로 산소가 없어도 진행되며, 산소가 없을 때는 이어서 젖산 발효나 알코올 발효로 NAD+를 재생한다.

    포도당 1분자당 준비 단계에서 ATP 2분자를 투자하지만 이후 기질수준 인산화로 4분자를 만들어 순 2 ATP가 남으므로, 사용된 것보다 더 많은 ATP가 방출된다는 설명도 맞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04[변리사 1차] 24년 1회차
    골수에서 자가반응성을 가진 미성숙 B세포가 죽게 되는 과정으로 옳은 것은?
    1
    동형전환(isotype switching)
    2
    세포괴사(necrosis)
    3
    양성선택(positive selection)
    4
    보체활성화(complement activation)
    5
    세포자멸사(apoptosis)
    해설

    골수에서 자가항원에 반응하는 미성숙 B세포는 세포자멸사(apoptosis)를 통해 제거된다.

    이는 음성선택 과정의 하나로, 자가반응성을 가진 림프구가 성숙하여 자가면역을 일으키지 않도록 스스로 죽음을 유도하는 능동적 세포사멸 기전이다.

    동형전환은 항체의 종류가 바뀌는 과정, 양성선택은 유용한 수용체를 가진 세포를 살리는 과정이므로 자가반응성 세포의 제거 기전과는 구별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05[변리사 1차] 24년 1회차

    세균의 DNA 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 ㄱ. 반보존적 복제 방식을 따른다.
    • ㄴ. RNA 프라이머는 프리메이스(primase)에 의해 합성된다.
    • ㄷ. 선도가닥(leading strand)에서 오카자키 절편이 발견된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복제가 반보존적이라는 설명과 RNA 프라이머를 프리메이스가 만든다는 설명이 옳고, 오카자키 절편이 선도가닥에서 발견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메셀슨-스탈 실험이 보였듯 새로 만들어진 DNA 두 분자는 각각 주형 가닥 하나와 새로 합성된 가닥 하나로 이루어지므로 반보존적 복제가 맞다.

    DNA 중합효소는 새 사슬을 맨 처음부터 시작하지 못하고 3'-OH 말단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RNA 중합효소의 일종인 프리메이스가 짧은 RNA 프라이머를 먼저 깔아 준다.

    합성은 5'→3' 방향으로만 가능하므로 복제 분기점 진행 방향과 반대인 지연가닥(lagging strand)에서만 짧은 오카자키 절편이 끊어져 만들어진다. 선도가닥은 연속적으로 합성되어 절편이 생기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06[변리사 1차] 24년 1회차
    특정 단백질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던 블롯팅(Northern blotting)
    2
    에드만 분해법(Edman degradation)
    3
    등전점 전기영동(isoelectric focusing)
    4
    2차원 전기영동(2D-electrophoresis)
    5
    효소결합면역흡착측정법(ELISA)
    해설

    노던 블롯팅은 RNA를 검출하는 방법이며, 단백질을 분석하는 방법이 아니다.

    노던 블롯팅은 특정 mRNA의 존재와 양을 확인하는 기법으로, 단백질 분석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에드만 분해법은 단백질의 N말단 아미노산 서열을 분석하는 방법이고, 등전점 전기영동과 2차원 전기영동은 단백질을 등전점과 분자량에 따라 분리하는 방법이며, ELISA는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해 특정 단백질을 정량하는 방법으로 모두 단백질 분석법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07[변리사 1차] 24년 1회차
    동물세포의 핵에 있는 유전자가 발현되어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유전자의 전사(transcription)와 번역(translation) 과정이 같은 세포소기관에서 일어난다.
    2
    번역에는 tRNA와 리보솜(ribosome)의 역할이 필요하다.
    3
    전사는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4
    엑손(exon) 부위는 전사되지만 인트론(intron) 부위는 전사되지 않는다.
    5
    코돈(codon)의 변화는 반드시 아미노산 잔기의 변화로 이어진다.
    해설

    번역 과정에는 mRNA의 유전정보를 아미노산으로 옮기는 tRNA와 이를 매개하는 리보솜의 역할이 필요하다.

    동물세포에서 전사는 핵에서, 번역은 세포질의 리보솜에서 일어나므로 전사와 번역은 서로 다른 세포소기관(구획)에서 이루어진다.

    1차 전사체에는 엑손과 인트론이 모두 전사된 후 스플라이싱 과정에서 인트론이 제거되며, 코돈은 동일한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경우(동의코돈)가 있어 코돈의 변화가 반드시 아미노산 잔기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08[변리사 1차] 24년 1회차
    동물세포의 체세포분열과 감수분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감수분열은 4개의 딸세포를 만든다.
    2
    체세포분열의 전기에서 염색체가 복제된다.
    3
    체세포분열의 중기에서 상동염색체의 접합이 일어난다.
    4
    체세포분열과 감수분열의 세포분열 횟수는 동일하다.
    5
    감수분열은 유전적으로 동일한 딸세포를 만든다.
    해설

    감수분열은 하나의 모세포로부터 4개의 딸세포를 만든다.

    감수분열은 감수1분열과 감수2분열의 두 차례 연속 분열을 거쳐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4개의 딸세포를 생성한다.

    염색체의 복제는 체세포분열의 전기가 아니라 분열 전 간기(S기)에 일어나며, 상동염색체의 접합(2가염색체 형성)은 체세포분열이 아닌 감수1분열의 전기에서 일어난다. 체세포분열은 1회, 감수분열은 2회의 분열을 거치므로 분열 횟수도 서로 다르고, 감수분열로 생긴 딸세포는 교차와 무작위 분리로 인해 유전적으로 서로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09[변리사 1차] 24년 1회차
    속씨식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꽃이라는 생식기관을 가진 종자식물이다.
    2
    식물계 중에서 현재 가장 다양하고 널리 분포한다.
    3
    타가수분을 통해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시킨다.
    4
    중복수정은 속씨식물에만 존재하는 특징이다.
    5
    외떡잎식물은 속씨식물에 속하지 않는다.
    해설

    외떡잎식물은 속씨식물(피자식물)에 속하는 한 분류군이므로, 속씨식물에 속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속씨식물은 씨방 안에 밑씨가 들어 있는 종자식물로, 크게 떡잎이 하나인 외떡잎식물과 둘인 쌍떡잎식물로 나뉜다.

    꽃이라는 생식기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 식물계에서 가장 다양하고 널리 분포한다는 점, 타가수분으로 유전적 다양성을 높인다는 점, 배유 형성을 동반하는 중복수정이 속씨식물에 특유한 현상이라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10[변리사 1차] 24년 1회차

    열대우림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 ㄱ. 토양은 산성이다.
    • ㄴ. 일교차가 크다.
    • ㄷ. 단위 면적당 식물 종의 다양성이 육상생태계 중 가장 높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열대우림은 산성 토양과 육상생태계 최고의 종 다양성을 갖지만, 연중 고온다습해 일교차는 작다.

    강수량이 매우 많아 칼슘·마그네슘 같은 염기성 양이온이 심하게 용탈되고 낙엽의 분해·흡수도 빨라, 양분이 적은 산성의 적색 라테라이트성 토양이 발달한다.

    습도와 구름이 많고 울창한 임관이 낮의 가열과 밤의 복사냉각을 모두 억제하기 때문에 열대우림은 일교차와 연교차가 모두 작다. 일교차가 크다는 설명은 사막 기후의 특징에 가깝다.

    연중 높은 기온·강수량으로 1차 생산성이 매우 커서 좁은 면적 안에 수많은 수종이 공존하며, 단위 면적당 식물 종 다양성이 육상생태계 중 가장 높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11[변리사 1차] 24년 1회차
    그림은 지구 내부 모식도이다. 영역 A∼D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이미지
    1
    B는 주로 규장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2
    B와 C의 경계는 구텐베르그면이며, C에서 지진파 S파는 소멸한다.
    3
    C와 D는 화학 조성은 다르나, 물리적 성질은 같다.
    4
    A, B, C는 고체, D는 액체로 구성되어 있다.
    5
    C와 D의 경계면에서 지진파 P파의 속도가 갑자기 줄어든다.
    해설

    깊이 2,890 km의 경계는 구텐베르크면이고, 그 아래 액체인 외핵에서는 횡파인 S파가 전달되지 못해 소멸한다.

    그림은 지구를 4분원으로 자른 내부 모식도로, 바깥의 아주 얇은 껍질 A는 두께 5~70 km의 지각, 그 아래 깊이 2,890 km까지가 맨틀 B, 2,890~5,150 km 구간이 외핵 C, 5,150 km보다 깊은 중심부가 내핵 D이다.

    따라서 맨틀과 외핵의 경계(2,890 km)가 구텐베르크면이며, S파는 고체만 통과하므로 액체 외핵에서 사라지고 지표에는 S파 암영대가 나타난다.

    • 맨틀은 감람암질(초고철질) 암석으로 이루어지며, 규장질은 대륙지각의 조성이다.
    • 외핵과 내핵은 모두 철·니켈 중심이라 화학 조성은 비슷하고, 액체와 고체라는 물리적 상태가 다르다.
    • 액체인 것은 외핵이고 내핵은 고압으로 굳은 고체이므로, 지각·맨틀·외핵이 고체이고 중심부가 액체라는 설명은 상태가 뒤바뀐 것이다.
    • 외핵과 내핵의 경계인 레만면에서는 P파 속도가 오히려 급격히 증가하며, P파 속도가 급감하는 곳은 맨틀과 외핵의 경계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12[변리사 1차] 24년 1회차
    보웬의 반응계열(Bowen's reaction series)에 따른 광물의 정출 및 용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염기성 화성암은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각섬석→휘석→감람석 순으로 용융된다.
    2
    녹는점(melting point)이 낮은 광물일수록 광물 내 칼슘(Ca)의 함량은 높아진다.
    3
    불연속 계열에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마그마에서 정출되는 광물 내 마그네슘(Mg)의 함량은 높아진다.
    4
    낮은 온도에서 정출되는 광물들로 구성된 화성암은 주로 밝은 색을 띈다.
    5
    연속 계열에서 형성되는 사장석은 고용체를 형성한다.
    해설

    연속계열(사장석)에서는 녹는점이 낮은 광물일수록 칼슘(Ca) 함량이 아니라 나트륨(Na) 함량이 높아진다.

    사장석은 칼슘이 풍부한 회장석(높은 녹는점, 고온에서 먼저 정출)에서 나트륨이 풍부한 조장석(낮은 녹는점, 저온에서 정출)으로 연속적으로 조성이 변하므로, 녹는점이 낮을수록 오히려 칼슘 함량은 낮아진다.

    불연속계열에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감람석처럼 마그네슘 함량이 높은 광물이 정출된다는 점, 저온에서 정출되는 광물(석영·장석류)로 구성된 화성암이 밝은 색을 띤다는 점, 사장석이 고용체를 형성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13[변리사 1차] 24년 1회차
    마그마의 식는 속도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 화성암의 물리화학적 성질은?
    1
    암석의 광물조합
    2
    암석을 구성하는 결정 입자의 크기
    3
    암석의 색깔
    4
    암석의 밀도
    5
    암석의 쪼개짐
    해설

    마그마가 식는 속도의 차이는 화성암을 이루는 결정 입자의 크기를 결정한다.

    마그마가 지표 부근에서 급하게 냉각되면 결정이 자랄 시간이 부족해 세립질 또는 유리질 조직이 되고, 지하 깊은 곳에서 서서히 냉각되면 결정이 충분히 자라 조립질 조직이 된다.

    암석의 광물조합이나 색깔, 밀도는 주로 마그마의 화학조성(SiO₂ 함량 등)에 의해 결정되는 성질로, 냉각 속도와는 별개의 요인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14[변리사 1차] 24년 1회차
    다음 중 SiO2의 함량(무게 %)이 가장 낮은 화성암은?
    1
    유문암
    2
    안산암
    3
    반려암
    4
    감람암
    5
    섬록암
    해설

    감람암은 SiO₂ 함량이 가장 낮은 초염기성암이다.

    화성암은 SiO₂ 함량에 따라 산성암(유문암 등, 약 66% 이상)-중성암(안산암·섬록암 등, 약 52~63%)-염기성암(반려암 등, 약 45~52%)-초염기성암(감람암, 약 45% 미만) 순으로 분류되며, 감람암이 가장 낮은 SiO₂ 함량을 가진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15[변리사 1차] 24년 1회차
    그림은 현생이언 동안 일어난 5대 대량멸종(mass extinction) 사건을 시대 순으로 나타낸 것이다. 
    문제 이미지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Ma는 백만 년 전이다.)
    문제 이미지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시간 순으로 세 번째 사건인 C(페름기 말 멸종)가 가장 규모가 컸다는 설명만 옳다.

    그림은 542 Ma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선 위에 5대 대량멸종을 오래된 것부터 A~E로 찍어 놓은 것이다. 순서대로 A는 오르도비스기 말(약 444 Ma), B는 데본기 후기(약 372 Ma), C는 페름기 말(약 252 Ma), D는 트라이아스기 말(약 201 Ma), E는 백악기 말(약 66 Ma) 사건이다.

    페름기 말 멸종은 해양 생물 속의 80~90%가 사라진 현생이언 최대 규모의 사건이어서 첫 설명은 옳다.

    • 삼엽충은 고생대 말인 페름기 말(C)에 완전히 절멸했으므로, 트라이아스기 말(D)에 멸종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운석 충돌이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공룡이 사라진 백악기 말(E)이며, 오르도비스기 말(A)은 대규모 빙하 확장과 해수면 하강이 주된 원인으로 본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16[변리사 1차] 24년 1회차
    우리나라(남한) 지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석회암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지층은 조선누층군이다.
    2
    데본기 지층은 강원도 지역에 넓게 분포한다.
    3
    경상누층군은 중생대에 형성된 육상퇴적층이다.
    4
    석탄의 함량이 가장 높은 지층은 평안누층군이다.
    5
    조선누층군과 평안누층군은 부정합 관계이다.
    해설

    한반도(남한)에는 실루리아기~데본기에 해당하는 지층이 결여(결층)되어 있어, 데본기 지층이 강원도에 넓게 분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조선누층군(캄브리아기~오르도비스기)이 퇴적된 이후 평안누층군(석탄기~트라이아스기)이 퇴적되기까지 긴 시간 동안 지층이 형성되지 않은 대결층 구간이 존재하며, 이 사이에 실루리아기와 데본기가 포함된다.

    조선누층군에 대석회암통과 같은 석회암이 가장 많이 분포한다는 점, 경상누층군이 중생대에 형성된 육상퇴적층이라는 점, 평안누층군에 무연탄층이 발달하여 석탄 함량이 가장 높다는 점, 조선누층군과 평안누층군이 부정합 관계에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17[변리사 1차] 24년 1회차

    지구 대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 ㄱ. 대기권은 고도에 따른 온도 분포에 의해 4개의 층으로 구분된다.
    • ㄴ. 대류권의 두께는 적도지방이 극지방보다 두껍다.
    • ㄷ. 성층권에서는 고도가 상승함에 따라 온도는 감소한다.
    1
    ㄱ
    2
    ㄴ
    3
    ㄷ
    4
    ㄱ, ㄴ
    5
    ㄴ, ㄷ
    해설

    대기권을 기온의 고도 분포로 4개 층으로 나눈다는 설명과 대류권이 적도에서 더 두껍다는 설명이 옳고, 성층권의 기온은 고도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상승한다.

    대기는 높이에 따라 기온이 낮아졌다 높아졌다를 반복하는데, 이 변화를 기준으로 아래에서부터 대류권·성층권·중간권·열권의 네 층으로 구분한다.

    지표 가열이 강해 대류가 활발한 적도에서는 대류권 계면이 약 16~17 km까지 올라가지만, 극지방에서는 8~10 km에 그친다. 따라서 대류권 두께는 적도가 극보다 두껍다.

    성층권에는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해 열을 내므로 위로 갈수록 기온이 높아진다. 고도 상승에 따라 온도가 감소한다는 설명은 대류권·중간권의 특징이므로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18[변리사 1차] 24년 1회차

    해수의 순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 ㄱ. 표층수의 흐름은 해양 표면과 해양 표면을 따라 부는 바람의 마찰에 의해 만들어 진다.
    • ㄴ. 심층수의 순환을 열염순환(thermohaline circulation)이라고 하며, 심해의 해수가 섞이는 원인이 된다.
    • ㄷ. 아열대 환류는 북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 남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표층 해류가 바람과 해수면의 마찰로 생긴다는 설명과 심층 순환이 열염순환이라는 설명이 옳고, 아열대 환류의 회전 방향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지속적으로 부는 무역풍·편서풍이 해수면에 마찰력을 주어 표층수를 끌고 가므로, 표층 해류의 분포는 지구의 바람 분포와 잘 대응한다.

    심층 순환은 수온이 낮고 염분이 높은 물이 무거워져 침강하면서 생기는 밀도 차가 원동력이라 열염순환이라 부르며, 고위도에서 가라앉은 물이 수천 년에 걸쳐 이동하며 심해의 해수를 섞고 산소와 영양염을 공급한다.

    아열대 환류는 전향력의 방향 때문에 북반구에서 시계 방향, 남반구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 보기의 마지막 설명은 두 반구의 방향이 서로 뒤바뀌어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19[변리사 1차] 24년 1회차

    태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 ㄱ. 태양에는 이온화된 기체인 플라스마(plasma)가 존재한다.
    • ㄴ. 태양 내부는 깊이에 따라 온도와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층상 구조가 나타난다.
    • ㄷ. 태양의 핵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태양이 플라스마로 이루어져 있고, 내부가 층상 구조를 이루며, 중심핵에서 핵융합이 일어난다는 세 설명이 모두 옳다.

    태양은 온도가 매우 높아 원자가 원자핵과 전자로 분리된 상태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온화된 기체가 플라스마이며, 전기전도성이 커서 태양 자기장 활동의 바탕이 된다.

    중심에서 바깥으로 갈수록 온도와 밀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에너지 전달 방식도 복사에서 대류로 바뀌기 때문에, 내부는 핵 - 복사층 - 대류층의 층상 구조를 이룬다.

    중심핵은 약 1,500만 K의 고온·고압이어서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 1개로 합쳐지는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고, 이때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어 태양이 빛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20[변리사 1차] 24년 1회차
    목성형 행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소, 헬륨, 수소 화합물 등이 주요 구성 성분이다.
    2
    목성형 행성 중 질량이 가장 큰 것은 목성이다.
    3
    목성형 행성 중 밀도가 가장 작은 것은 토성이다.
    4
    천왕성과 해왕성이 푸르게 보이는 이유는 메탄 가스 때문이다.
    5
    자기장의 세기가 가장 큰 것은 해왕성이다.
    해설

    태양계 행성 중 자기장의 세기가 가장 큰 것은 해왕성이 아니라 목성이다.

    목성은 강한 자체 자기장을 가진 행성으로, 태양계 행성 중 자기장 세기가 가장 크다.

    수소·헬륨·수소화합물이 주성분이라는 점, 목성형 행성 중 질량이 가장 큰 것이 목성이라는 점, 밀도가 가장 작은 것이 토성이라는 점, 천왕성과 해왕성이 메탄 가스로 인해 푸르게 보인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변리사 1차] 24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인쇄 →

[변리사 1차] 24년 1회차 문항별 상세 페이지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