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 A의 유일한 이사인 대표이사 甲이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 | [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4년 1회차
비법인사단 A의 유일한 이사인 대표이사 甲이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乙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乙이 실질적으로 A의 대표자로서 행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乙이 포괄적 수임인으로서 행한 대행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A에게 미친다.
- ㄴ. 乙이 A의 사무집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丙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丙은 A에게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ㄷ. 乙이 자신의 사익을 도모하기 위해 A의 사무를 처리하다가 丁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직무관련성이 부정된다.
- ㄹ. 甲이 乙에게 대표자로서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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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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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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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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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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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대표자의 포괄위임에 따른 대행행위는 사단에 효력이 없지만, 그 대행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단이 책임지고 직무를 방치한 대표자는 그 자체로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정관이나 총회 결의에 근거가 없는 한 사무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고, 민법 제62조가 유추적용되어 그러한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원칙적으로 사단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반면 대표자가 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그 수임인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민법 제35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어 비법인사단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또 대표자가 권한을 통째로 넘기고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된다.
다만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서 직무관련성은 행위의 외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므로, 대행자가 사익을 도모할 목적이었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직무관련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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