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61조(우선심사)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4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 제61조(우선심사)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우선심사대상이 되는 출원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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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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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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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당사국에의 디자인등록출원을 기초로 우리나라에 우선권주장 출원을 한 디자인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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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디자인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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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의 실시를 준비 중인 디자인등록출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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