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4년 1회차
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누구든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공동발명자 중 1인이 특허출원을 한 경우 출원심사의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2
공동출원인에 대하여 제219조(공시송달) 제1항에 의한 공시송달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공동출원인 전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하여 송달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야 한다.
3
심사관은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특허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을 한 국가의 심사결과에 대한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할 것을 특허출원인에게 명할 수 있다.
4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5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에 따라 특허등록을 공동출원한 경우에 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니라도 등록된 특허권의 공유지분을 가진다.
해설

출원심사의 청구는 특허법상 원칙적으로 취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동발명자 중 1인이 출원했다는 사정만으로 심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그 밖에 공동출원인 전원의 주소·영업소가 불분명해야 공시송달이 가능하다는 점, 조약우선권 주장 시 심사관이 기초출원국의 심사결과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는 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이면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원해야 한다는 점, 권리이전계약에 따라 발명자가 아닌 자도 공동출원을 통해 특허권의 공유지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