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 중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해야 하는 것으로 묶인 것은?
제1류(식품), 제4류(브러시 제품)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제6류(가구 및 침구류)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제26류(조명기기)
제9류(물품 운송ㆍ처리용 포장 및 용기), 제17류(악기)
제11류(장식용품), 제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