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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24년 1회차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허청 직원은 발명자라 할지라도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으나, 특허권자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2
인공지능(AI)이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보호 여부와 관련하여 AI가 자연인이 아니라는 점에 따라 발명자가 될 수 없다.
3
법인이라 할지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수 있지만, 이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4
발명이 정신적 창작활동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피성년후견인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5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해설
발명자의 지위는 사실행위의 결과로 원시취득되는 것이어서 행위능력과 무관하므로, 피성년후견인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다만 그 권리를 행사하는 출원 등의 법률행위에는 별도로 법정대리인의 관여가 필요할 뿐이다.
그 밖에 특허청 직원이 상속·유증을 제외하고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점, AI는 자연인이 아니므로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 공동발명 시 그 권리를 공유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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