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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24년 1회차
민법상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동산질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3
근질권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질권자가 그 강제집행이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확정된다.
4
채무자의 부탁으로 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동산에 질권을 설정한 자는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채무자에게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질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한 경우, 질권자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아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채무자의 부탁으로 자기 소유의 동산에 질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은 보증인과 달리 사전구상권을 갖지 않는다.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341조는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 실행으로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 구상권을 갖는다고 정할 뿐이어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규정(제442조)은 물상보증인에게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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