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침해죄 법정형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용신안권 침해자가 특허권 침해자보다 낮은 형량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다.
고안이 발명보다 작은 기술적 사상이라는 점은 맞지만, 이러한 차이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경중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 밖에 공서양속·위생에 반하는 발명·고안의 불특허, 두 죄 모두 반의사불벌죄인 점, 실용신안 출원 시 도면 첨부가 필수인 점 등은 옳은 설명이다.
발명자의 지위는 사실행위의 결과로 원시취득되는 것이어서 행위능력과 무관하므로, 피성년후견인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다만 그 권리를 행사하는 출원 등의 법률행위에는 별도로 법정대리인의 관여가 필요할 뿐이다.
그 밖에 특허청 직원이 상속·유증을 제외하고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점, AI는 자연인이 아니므로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 공동발명 시 그 권리를 공유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이전등록된 특허권에 대해 이전등록 전 전용실시권을 취득해 등록한 자가 무효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실시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그 준비 범위에서 통상실시권을 가진다는 선의의 실시권자 보호 규정이 존재한다.
이는 특허권의 이전청구로 권리자가 갑자기 바뀌더라도 이전등록 전에 선의로 형성된 실시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무권리자의 출원 후 정당한 권리자가 새로 출원하면 원칙적으로 무권리자의 출원 시로 소급하는 효과가 인정되고, 공유인 특허권의 지분을 이전청구에 따라 이전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특허출원 전'이라는 요건은 발명이 공지·공연실시된 시점이 출원 전이라는 의미일 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의 작성 시점이 출원 전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즉 증거 자체는 출원 후에 작성되었더라도 그것이 출원 전의 공지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면 신규성 판단의 자료로 쓰일 수 있다.
그 밖에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다수인만 아는 경우 공지로 보지 않는 점, 암호를 통한 접근 제한 시 공중이용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점, 카탈로그는 제작되면 배부·반포된 것으로 보는 경험칙, 상위개념 공지기술과 하위개념 발명은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없어 신규성이 인정된다는 점은 모두 옳다.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법이 상정한 가상의 인물이지만, 진보성 판단은 심사관·심판관의 견해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법관이 독자적으로 그 기준에서 직접 판단해야 한다.
법원이 심사·심판 단계의 진보성 적용 방식 자체를 확인하는 데 그친다는 서술은 진보성 판단의 본질에 반한다.
그 밖에 상업적 성공이 진보성의 참고자료는 될 수 있어도 그 자체로 진보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청구항이 여럿이면 그중 하나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출원 전부가 거절된다는 점, 국내외 특허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 진보성이 별도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특허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에 특허료를 추가로 낼 수 있을 뿐, 1년의 추가납부기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 밖에 설정등록 시 3년분을 먼저 납부하고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년분씩 납부하는 점, 이해관계인이 납부의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특허료를 대납하고 현재 이익의 한도에서 상환을 구할 수 있는 점, 정당한 사유로 인한 추가납부·보전기간 도과 시 사유 소멸일부터 2개월 이내(단 만료일부터 1년 경과 시 제외) 구제받을 수 있는 점, 청구항 증가에 따른 심사청구료를 출원인이 부담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이 출원공개 전에 이미 PCT 국제공개가 된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이 아니라 그 국제공개가 된 때에 출원공개가 된 것으로 본다.
즉 국제공개시점을 그대로 국내 출원공개시점으로 의제하는 것이지, 별도로 우선일부터 1년6개월이라는 고정 시점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그 밖에 출원공개 전후 심사청구에 따른 공보 게재 절차, 보상금청구권은 특허권 설정등록 후에만 행사할 수 있고 특허권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 출원이 포기·무효·취하되면 보상금청구권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점, 국제특허출원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보상금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은 모두 옳다.
출원심사의 청구는 특허법상 원칙적으로 취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동발명자 중 1인이 출원했다는 사정만으로 심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그 밖에 공동출원인 전원의 주소·영업소가 불분명해야 공시송달이 가능하다는 점, 조약우선권 주장 시 심사관이 기초출원국의 심사결과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는 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이면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원해야 한다는 점, 권리이전계약에 따라 발명자가 아닌 자도 공동출원을 통해 특허권의 공유지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은 상대방이 서류를 수신한 때가 아니라 자신이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그 서류를 확인한 때에, 특허청(특허심판원)의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 파일에 기록된 내용대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그 밖에 전자문서는 제출인이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때 접수된 것으로 보는 점, 전자문서 이용신고자에 대한 통지가 서면 통지와 같은 효력을 갖는 점, 일반 서류는 특허청(심판원)에 도달한 날부터 제출 효력이 발생하는 점, 등록신청서류·PCT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특허권을 포기하면 별도의 처분 없이 포기한 때부터 장래를 향해 특허권이 소멸한다.
그 밖에 상속인이 없는 특허권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소멸하며,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그 특허발명을 스스로 실시할 수 있고, 청산 중인 법인의 특허권은 청산종결등기일까지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청산종결등기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소멸하며, 특허료·보상금에 관한 특허청장의 결정에 대한 집행력 있는 정본은 법원이 아니라 특허청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서면 제출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 지정된 기간에 보정하지 않은 경우, 특허청장은 해당 국제특허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 반드시 무효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무효로 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그 밖에 신규사항 추가 금지에서 말하는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의미(명시적 기재가 없더라도 출원 시 기술상식에 비추어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되는 사항 포함),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보정각하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 외국어특허출원의 보정이 최초 첨부 명세서·도면의 범위와 최종 국어번역문의 범위 모두를 지켜야 한다는 점, 삭제된 청구항과 관련 없는 부분에서 새로 생긴 거절이유는 '청구항 삭제 보정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거절이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특허취소신청 절차에는 직권심리주의가 적용되어, 심판관은 신청인·특허권자·참가인이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그 밖에 특허취소신청은 등록공고일 후 1년이 아니라 6개월이 되는 날까지만 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은 특허권자를 보조하기 위해 그 심리에 참가할 수 있으며,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특허권은 확정된 날이 아니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고, 공유인 특허권자 중 1인에게 중단·중지 사유가 있으면 그 효력은 공유자 전원에게 미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답변서가 제출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취하할 수 있다.
그 밖에 심결 확정 후 동일 사실·동일 증거로 재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는 원칙(각하심결은 예외)과 거절결정불복심판 관련 심결취소소송에서 의견제출 기회 보장에 관한 판례 법리, 도면 정정심결의 통보·공고 절차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재심사유가 특허취소결정 확정 후에 발생한 경우, 3년의 재심청구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이는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한 재심청구기간이 결정등본·심결등본 송달로 이를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되는 것과 같은 기간계산의 원칙(초일불산입)에 따른 것이다.
그 밖에 심판관이 직무 관련 죄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 확정이 불가능한 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 확정된 특허취소결정·심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특허취소결정에 대한 재심 절차에 특허취소신청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국방상 필요하여 정부가 특허하지 않고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 경우, 그 보상금에 불복하는 소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2개월 이내가 아니다.
그 밖에 특허취소결정·심결에 대한 소와 특허취소신청서·심판청구서·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이라는 점, 법원이 관련 특허취소신청 결정이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는 점,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않다는 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판결로써 해당 심결·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비밀유지명령 위반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므로, 고소 없이도 공소제기가 가능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그 밖에 증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소환 불응·선서 거부에 대한 과태료,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부정취득죄, 특허청 소속 직원(이었던 자)의 직무상 비밀누설·도용죄, 선서한 증인·감정인·통역인의 허위 진술·감정·통역에 대한 벌칙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주지관용기술이 소송상 공지되거나 현저한 사실로 볼 만큼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라도, 법원은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근거로 이를 주지관용기술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법원이 그러한 인정을 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그 밖에 특허무효가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어 별도의 심결취소소송의 이익이 없어진다는 점, 보정각하결정과 다른 이유로 보정의 부적법을 주장해도 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어 방어권 침해가 아니라는 점, 심결취소소송에서도 변론주의가 기본 구조로 작용하여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해야 한다는 점,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위법사유도 소송단계에서 주장·입증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WTO/TRIPs 협정은 내국민대우만을 규정한 파리협약과 달리, 그 기본원칙의 하나로 최혜국대우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TRIPs는 지식재산권 보호의 최소기준을 정한 것이어서 국내법이 이보다 더 강하게 보호하더라도 협정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점, 특허법조약(PLT)은 실체법이 아니라 절차의 통일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 부다페스트조약의 국제기탁기관이 반드시 정부기관일 필요는 없다는 점, PCT는 출원절차를 통일화한 것일 뿐 전 세계에 효력이 미치는 단일 국제특허를 부여하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에서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특정승계인이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양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거절결정불복심판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그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
그 밖에 판결이유의 전반적 취지로 어떤 주장을 배척했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명시적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공동으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의 심결취소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는 점, 특허침해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별도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 이익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점, 신규성에 대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신규성 흠결을 이유로 심결을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무효심판의 심결 후 정정에 의해 청구항이 삭제된 경우에는, 그 청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대상이 없어지므로 심결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소멸한다.
이 점에서 청구항이 삭제되었더라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반면 청구항이 삭제되지 않고 정정만 이루어진 경우라면, 특허법원은 정정된 청구범위를 기초로 무효사유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 밖에 심판장이 관련 특허취소신청 결정이나 다른 심판의 심결 확정 등을 기다려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는 점, 존속기간 연장등록결정을 특허원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점, 침해자의 이익액을 특허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점, 소송절차 완결 시 재판서 정본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송부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는 현존하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ㆍ명칭ㆍ상호ㆍ초상 등이나 그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제2호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고인을 비방ㆍ모욕하거나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그러한 사정 없이 단순히 저명한 고인의 성명을 정당한 권리자의 동의 없이 출원하여 그 명성에 편승하려는 경우는 제2호가 아니라 공서양속 위반(제34조 제1항 제4호)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 심사기준의 태도이다.
나머지 설명은 생존한 저명인사에 대한 제6호 적용, 오인ㆍ혼동 우려에 대한 제12호 적용 등 각 호의 적용 기준에 부합한다.
- ㄱ. 부분거절제도란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중 일부에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하여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을 분할출원하지 않더라도 거절이유 없는 지정상품에 대한 조기등록이 가능하다.
- ㄴ. 상표등록출원의 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상표등록거절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재심사청구가 가능하다.
- ㄷ. 일부 지정상품에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지정상품에 대하여 먼저 출원공고결정을 거쳐 상표등록결정을 할 수 있다.
- ㄹ. 부분거절제도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도 그 적용이 있다.
일부 지정상품만 거절결정을 받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해 재심사청구가 가능하다는 점과, 부분거절제도가 국제상표등록출원에도 적용된다는 점이 옳다.
재심사청구(상표법 제55조의2)는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지정상품이나 상표를 보정하여 다시 심사받는 절차이므로, 일부 지정상품에 대한 부분거절결정에 대해서도 그 지정상품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또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 부분거절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가 없어 이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나머지 두 진술이 틀린 이유는 하나로 이어진다. 일부 지정상품에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출원공고결정은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뒤에 하도록 되어 있어(상표법 제57조), 거절이유 없는 상품만 먼저 공고해 등록시키는 일은 할 수 없다.
따라서 거절이유 없는 지정상품을 빨리 등록받으려면 여전히 분할출원을 이용해야 하며, 부분거절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해서 분할출원 없이 조기등록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은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표장과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지정국(대한민국)에서 상표 견본의 보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일반 상표등록출원과 달리 국제상표등록출원에는 보정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어 표장 자체의 보정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므로, 견본 보정이 허용된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은 실제로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식별력 없던 부분이 사용으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사용상품과 유사한 상품에까지 당연히 상표유사판단의 요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유사 상품으로까지 요부성을 확장하는 서술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인정 범위를 넘어선 것이어서 옳지 않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식별력 관련 거절이유는 지정상품별로 개별 판단해야 하므로,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식별력 흠결이 있으면 그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거절결정을 할 수 있고 지정상품 전부에 대해 거절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식별력 판단시점(원칙적으로 등록여부결정시), 보통명칭 결합상표의 오인혼동 방지, 홀로그램상표의 성질표시 판단 등 확립된 심사기준에 부합한다.
상표권 침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손해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가 발생할 때마다 각각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지 최초 손해발생시부터 일괄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계속적 불법행위에 관한 확립된 법리로, 매 손해 발생시점을 기산점으로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증명표장의 사용허락을 받은 자가 정관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였는데 증명표장권자가 그에 대한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은 경우는 증명표장에 관한 취소사유에 해당하고, 상표등록취소심판은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현행 상표법상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어 불사용취소심판도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권리 이전 제한 위반 등 법이 정한 일부 사유에 한한다.
상표권에 전용사용권이 설정되면 상표권자 자신의 사용권은 제한되지만,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여전히 그 상표권에 기하여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전용사용권 설정은 상표권자의 적극적 사용권능만을 제한할 뿐, 제3자에 대한 배타적 금지청구권까지 상실시키는 것은 아니다.
상표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면, 실제로 갱신등록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그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갱신된 것으로 본다.
갱신등록 자체는 확인적ㆍ형식적 성격을 가지며, 법정기간 내의 신청만으로 존속기간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상표법의 태도이다.
상표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선사용권은 법정통상사용권이지만, 그 사업과 함께 이전되는 경우(상속 등 일반승계 또는 영업양도)에는 함께 이전될 수 있으므로 타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들은 선사용권 제도의 취지, 표시청구권의 범위, 인식의 기준시점 등 관련 법리에 부합한다.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스스로 무효심판 등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이며, 상대방이 청구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응하는 절차는 방어적 성격을 가지므로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밟을 수 있다.
즉 상대방이 개시한 절차에 대한 응답은 별도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옳은 설명이다.
디자인보호법령상 관련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 ㄴ. 관련디자인의 등록요건을 규정한 법 제35조(관련디자인) 제1항에 위반하면 디자인등록거절사유 및 정보제공사유에 해당되며, 착오로 등록된 경우에는 무효심판청구사유에 해당된다.
- ㄷ.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 변경출원제도를 이용하여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그 형식을 변경할 수 있다.
- ㄹ.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 ㅁ.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하였다면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각기 다른 자에게 이전될 수 있다.
기본디자인 출원일부터 3년 이내 출원이라는 시기 요건과, 제35조 제1항 위반의 절차적 효과를 지적한 두 지문만 옳다.
디자인보호법 제35조 제1항은 자기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출원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 요건 위반은 거절이유이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정보제공의 사유가 되고, 착오로 등록되면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의 청구사유가 된다.
-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바꾸는 것은 변경출원제도가 아니라 출원서 기재사항의 보정으로 하는 것이다.
-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다.
- 기본디자인권이 소멸하였더라도 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권은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하여야 하므로 각기 다른 자에게 나누어 이전할 수 없다.
디자인보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긴급처리 우선심사 대상은 방위산업 관련 출원,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한 출원,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출원, 실시를 준비 중인 출원 등으로 열거되어 있다.
조약 당사국 출원을 기초로 우리나라에 우선권을 주장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긴급처리 필요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우선심사대상이 아니다.
글자체 디자인의 유사판단도 일반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전체적 대비 및 지배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일반 디자인과 달리 세부 차이만으로 곧 비유사로 판단한다는 서술은 글자체 디자인 유사판단의 판례 법리와 배치된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제도는 유행에 민감하고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물품에 대해 신속한 권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대상 물품류는 시행규칙에 로카르노 물품류별로 열거되어 있고 해당 물품류는 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해야 한다.
보기 중 두 물품류가 모두 그 열거 대상에 해당하는 조합은 제11류(장식용품)와 제19류(문방구ㆍ사무용품ㆍ미술재료ㆍ교재)이다.
나머지 조합은 브러시 제품, 가구ㆍ침구류, 조명기기, 악기와 같이 일부심사 대상이 아닌 물품류를 하나씩 포함하고 있어 정답이 될 수 없다.
등록결정 이전에 이미 통지되었던 거절이유라 하더라도 직권재심사를 통해 다시 거절통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절차적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거절이유를 다시 통지하고 의견서 제출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미 알고 있던 거절이유라는 사정이 절차 보장 요구를 면제해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옳은 설명이다.
디자인보호법 제36조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는 디자인이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에 인정된다.
디자인 A를 2020. 2. 6. 인터넷에 공지한 뒤 대한민국 출원일은 2021. 3. 15.이므로 공지일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의 출원이다. 조약우선권의 기초가 된 미국 출원일(2021. 1. 25.)이 12개월 이내라 하더라도, 신규성 상실의 예외 기간은 우리나라에 출원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12개월 이내의 출원이면서, 자기 창작임을 증명한 경우나 등록여부결정 전에 취지서면ㆍ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등 제36조가 허용하는 범위에 해당한다.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 등록디자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만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특정 공유자의 지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무효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유 디자인권은 하나의 권리이므로 그 일부 지분만을 분리하여 무효 여부를 다투는 것은 제도상 허용되지 않는다.
확대된 선출원(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3항)은 후출원 디자인이 선출원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즉 전체디자인의 일부, 부분디자인, 한 벌 물품의 구성물품과 같이 '부분 대 전체'의 대비관계가 성립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다.
선출원이 형상과 색채의 결합디자인이고 후출원이 형상만의 디자인인 경우는 선출원 디자인의 일부와 대비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전체끼리 대비되는 관계이므로, 확대된 선출원이 아니라 신규성ㆍ선출원 규정으로 처리할 문제이다.
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이 아니라 다른 디자인에 대하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장래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 등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한 그 자체만으로 각하되는 것은 아니다.
확인의 이익 유무는 현재의 실시 여부만으로 획일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경우는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상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이 되려는 자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조사하여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지 않는다. 물상보증은 보증인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병원의 도난방지 조치의무, 숙박업자의 안전배려의무 등 나머지 지문은 판례가 인정하는 신의칙상 보호의무의 사례에 해당한다.
비법인사단 A의 유일한 이사인 대표이사 甲이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乙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乙이 실질적으로 A의 대표자로서 행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乙이 포괄적 수임인으로서 행한 대행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A에게 미친다.
- ㄴ. 乙이 A의 사무집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丙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丙은 A에게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ㄷ. 乙이 자신의 사익을 도모하기 위해 A의 사무를 처리하다가 丁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직무관련성이 부정된다.
- ㄹ. 甲이 乙에게 대표자로서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하는 행위이다.
대표자의 포괄위임에 따른 대행행위는 사단에 효력이 없지만, 그 대행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단이 책임지고 직무를 방치한 대표자는 그 자체로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정관이나 총회 결의에 근거가 없는 한 사무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고, 민법 제62조가 유추적용되어 그러한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원칙적으로 사단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반면 대표자가 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그 수임인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민법 제35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어 비법인사단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또 대표자가 권한을 통째로 넘기고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된다.
다만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서 직무관련성은 행위의 외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므로, 대행자가 사익을 도모할 목적이었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직무관련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의사무능력자 甲은 자기 소유 X건물에 乙은행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금원을 대출받아 곧바로 이를 丙에게 대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이 자신의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乙과 체결한 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 ㄴ. 甲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乙에게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 ㄷ. 甲이 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乙에게 양도할 의무와 乙의 저당권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의사무능력자의 반환범위는 선의·악의를 불문한 현존이익이고, 그 현존이익인 채권의 양도의무와 은행의 저당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한 무효 주장은 의사무능력자 보호라는 제도 자체의 취지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무효인 계약의 청산에서는 제한능력자 보호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41조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의사무능력자에게 현존이익 한도의 반환책임만 지운다. 대출금을 곧바로 丙에게 대여한 이 사안에서 甲의 이익은 丙에 대한 채권의 형태로 현존하므로 그 채권을 乙은행에 양도함으로써 반환하게 되고, 이 양도의무와 은행의 저당권등기 말소의무는 서로 맞물려 동시이행관계를 이룬다.
원본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별개의 독립된 채권으로 취급되어 당연히 함께 양도되지 않는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민법 제100조 제2항)가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되지만,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이자채권은 독립성이 강하여 원본채권의 처분에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변제기 도래 전의 장래 이자채권과 취급을 달리한다.
甲이 자신의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甲으로부터 X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과 丙이 체결한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 ㄴ. 乙은 甲을 대위함이 없이 직접 丙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ㄷ. 乙은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ㄹ. 丁이 丙을 소유권자로 믿고 丙으로부터 X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는 지문만 옳다.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이루어진 매매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등기를 마친 선의의 전득자도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그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매도인의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 이름으로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하므로 특정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매매목적물의 하자를 착오로 알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은, 착오취소의 요건을 갖춘 이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판례는 하자담보책임과 착오취소를 별개의 제도로 보아 매수인에게 선택적 주장을 허용하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해제의 의사표시가 계약 상대방 본인이 아니라 상대방의 미성년 자녀에게 전달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즉시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의사표시의 수령능력이 제한되는 제한능력자가 수령한 경우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그 도달을 주장할 수 없고(민법 제112조),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후에야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 서술은 옳지 않다.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복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복임권을 갖는 쪽은 오히려 임의대리인이다.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요건을 서로 바꾸어 서술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는 계약상대방(丙)뿐 아니라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丁)에게도 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추인 자체의 효력은 발생한다. 다만 상대방(丙)이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이를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
추인의 효력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전세권자의 사기에 의해 전세권이 설정되고 그 목적건물이 양도된 경우, 취소권은 계약상 지위의 이전에 수반하여 건물양수인에게도 승계되므로 양수인이 전세권설정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이 원계약당사자에게만 전속되어 이전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서술은 옳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 무효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라도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유동적 무효 법리상 확정적 무효로 된 이상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이다.
채무자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권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다툰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그 기산점은 소가 법원에 접수된 때가 아니라 채권자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한 때이다.
소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삼은 서술은 판례의 태도와 다르다.
부동산소유권의 변동을 위해 등기를 요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이 자기 소유의 X토지를 친구 乙에게 사인증여한 후, 甲이 사망하여 乙이 X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 ㄴ. 甲·乙·丙3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甲이 X토지에 관한 합유지분을 포기하여 그의 지분이 乙과 丙에게 균분으로 귀속하는 경우
- ㄷ. 甲이 X토지에 관해 乙에게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乙은 甲에게 2023. 2. 1.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아 이에 기해 甲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 ㄹ. 甲소유의 X토지를 乙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이 완성되어 乙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제시된 네 경우 모두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이 변동된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지만 유증과 달리 계약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민법 제186조가 적용되어 등기가 필요하다. 합유지분의 포기 역시 법률행위이므로 나머지 합유자에게 지분이 귀속되려면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민법 제187조의 판결은 형성판결에 한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에 따라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
점유취득시효도 민법 제245조 제1항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등기를 요한다.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로부터 물건을 매수한 뒤, 그 매매계약이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되면 선의취득의 기초가 되는 거래행위 자체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매수인은 선의취득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선의취득은 유효한 거래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그 거래가 취소된 이상 선의취득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건물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도 양수인에게 이전되므로, 양도인인 전 소유자는 그 부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다.
이는 건물 소유와 부지 점유를 연동시켜 판단하는 확립된 판례 법리에 부합한다.
점유취득시효가 진행되는 중에 목적 토지에 대하여 제3자가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취득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아니다.
점유취득시효는 소유자에 대한 처분 제한과 무관하게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의 계속이라는 요건으로 진행되므로, 가압류로 진행이 중단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민법 제273조에 따라 합유자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반면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ㆍ담보제공할 수 있고, 공유물의 변경은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관리는 공유자 수가 아니라 지분의 과반수를 요하며,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근저당권의 담보가치 유지를 위해 부수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이른바 담보지상권)은 그 담보 목적에 종속되므로,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어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함께 소멸한다.
근저당권 소멸 후에도 지상권이 독자적으로 존속한다고 본 서술은 담보지상권의 부종적 성격과 배치된다.
지료를 2년분 이상 연체한 경우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287조), 그 지상권 위의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전세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전세권자의 동의는 법률상 요구되지 않으므로 이 서술은 옳다.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목적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그 임차인의 점유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에 기한 것이 아니다.
유치권자의 무단임대는 소유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부적법한 점유이전에 해당하므로, 대항력 있는 적법한 권원이라고 본 서술은 옳지 않다.
채무자의 부탁으로 자기 소유의 동산에 질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은 보증인과 달리 사전구상권을 갖지 않는다.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341조는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 실행으로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 구상권을 갖는다고 정할 뿐이어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규정(제442조)은 물상보증인에게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저당권 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된 후 저당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면 그 저당권은 소멸하므로, 저당권자는 매수인을 상대로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는 원인 없이 말소된 저당권이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실체적으로 소멸한 것으로 보아, 회복등기청구권도 함께 소멸한다고 본다.
반면 구분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 압류 이후 차임채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피담보채무 소멸 후 등기의 유용,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의 평가액 등기와 그 대항력의 한도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한 내용이다.
甲은 乙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소유의 X토지와 Y토지에 각각 1번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丙은 乙에 대한 2억 원의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X토지에 2번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경매절차에서 X토지와 Y토지는 각각 4억 원, 2억 원에 매각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른 우선권자는 없고 원본만을 고려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동시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甲은 X토지의 매각대금으로부터 2억 원, Y토지의 매각대금으로부터 1억 원을 배당받는다.
- ㄴ. 먼저 X토지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져 甲이 3억 원을 배당받은 경우, 丙은 Y토지에 대하여 1억 원의 범위에서 甲의 1번 저당권을 대위할 수 있다.
- ㄷ. 먼저 X토지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져 甲이 3억 원을 배당받은 경우, 만일 丙이 Y토지에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이에 甲이 Y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말소하고 丁이 Y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더라도 丙은 丁에 대하여 저당권을 주장할 수 있다.
- ㄹ. 만일 甲이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Y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포기하였다면 甲은 X토지의 매각대금으로부터 3억 원을 배당받고 丙은 Y토지에 대하여 1억 원의 범위에서 甲의 1번 저당권을 대위할 수 있다.
동시배당의 안분액(X에서 2억 원, Y에서 1억 원)과 이시배당에서 후순위저당권자의 1억 원 한도 대위를 설명한 두 지문이 옳다.
공동저당에서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분담액을 정한다. X 4억 원과 Y 2억 원의 비율이 2:1이므로 甲의 3억 원은 X에서 2억 원, Y에서 1억 원으로 나뉜다.
X만 먼저 경매되면 甲은 4억 원에서 3억 원 전액을 배당받고 丙은 남은 1억 원만 받아 1억 원이 부족해진다. 이때 제368조 제2항 후단에 따라 丙은 동시배당이었다면 甲이 Y에서 변제받았을 1억 원의 한도에서 甲의 1번 저당권을 대위한다.
-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기 전에 Y의 저당권등기가 말소되고 丁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등기를 신뢰한 丁에게는 대위를 주장할 수 없다.
- 甲이 경매 전에 Y의 저당권을 포기하였다면 丙이 대위할 수 있었던 1억 원 한도에서 甲은 丙에 우선하지 못하므로 X에서 2억 원만 배당받고, 이미 소멸한 Y의 저당권을 丙이 대위할 여지도 없다.
가등기담보권은 가등기 자체에 피담보채권을 등기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가등기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에는 피담보채권의 내용이 별도로 공시되지 않는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담보가등기는 매매예약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형식을 취할 뿐, 채권액이나 채권의 내용이 등기부에 기재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담보채권의 등기를 설정 요건으로 볼 수 없다.
매매대금채권 담보 목적의 가등기에는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청산금 평가액은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통지하면 족하다는 점, 가등기담보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는 경우 저당권으로 본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특정물매매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인도 전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의 수취권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민법상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부터 그 이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하지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 매수인에게 과실수취권이 넘어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대금지체 중이라도 목적물이 인도되기 전까지는 매수인이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점, 아파트 동·호수를 특정한 분양계약은 수량지정매매가 아닌 특정물매매라는 점, 특정물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제3채무자에 대한 특정물에 관한 권리에 한정된다는 점, 특정물채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지명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이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에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는 소가 제기된 날이 아니라 그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진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는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의 소제기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청구로서의 효력을 온전히 갖추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자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
-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와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먼저 체결된 매매계약이 법률상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 채무자의 과실로 인한 화재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받게 되는 화재보험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임대인이 수선의무 이행을 위해 도급을 준 수급인의 과실로 임차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수급인은 임대인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
부동산매매에서 매도인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손해액은 이행거절 당시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행거절은 이행기 전이라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으로서, 이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인 이행불능시가 아니라 이행거절 당시로 앞당겨진다.
-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근친자는 그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해야 한다.
- 계약 해제 후 지출비용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손해배상액이 예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실상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위약금이 위약벌로 인정되려면 그러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이 필요하며, 지체상금 조항이 별도로 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보증금이 당연히 위약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침해되어도, 그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채권은 금전채권과 달리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만족을 받는 권리가 아니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된다는 점, 대위소송 제기로 인한 피대위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는 점, 채권자취소권은 원칙적으로 자기 채권액을 초과하여 행사할 수 없다는 점,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효력이 있을 뿐, 채무 전부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丁이 甲에 대해 채무를 전부 면제하더라도, 이는 甲의 부담부분인 1억 원의 범위에서만 乙과 丙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乙과 丙은 나머지 2억 원의 채무를 여전히 부담한다.
이행청구의 절대효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상계하지 않은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 범위 내 상계, 경개의 절대효로 인한 채무 소멸, 혼동 후 부담부분에 따른 변제라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선순위 근저당권부채권의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규정에서 말하는 제3자는 양도된 채권 자체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를 뜻하는데,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물채권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기고, 단순한 통지만으로는 부족하다.
-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지명채권양도는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무효로 볼 수 있다.
-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므로, 주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별도로 보증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
- 양수인은 대항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채권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의 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채무인수인과의 합의가 있는 이상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 ㄴ.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은 경우,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채무인수인의 채무승인에 따라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 ㄷ. 채무자와 채무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채권자는 채무인수인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중첩적 채무인수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성립하고, 면책적 인수에서 시효가 인수일부터 새로 진행한다는 두 지문이 옳다.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채무를 그대로 둔 채 인수인이 같은 내용의 채무를 더하는 것이어서 채무자에게 불리할 것이 없으므로, 채권자와 인수인의 합의만으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이루어질 수 있다.
면책적 채무인수는 인수인이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이를 떠안는 것이므로 그 안에 채무의 승인이 담겨 있고, 그에 따라 인수채무의 소멸시효는 채무인수일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다만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로 하는 중첩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인수인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비로소 직접 청구권을 취득한다.
채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법정변제충당의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변제의 유예가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유예기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과 같게 보아야 한다.
- ㄴ.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더라도 그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변제공탁할 수는 없다.
- ㄷ.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후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이 된 경우에는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ㄹ.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매수인은 그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계할 수 있었을지라도 그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매도인의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수령거절이 명백한 경우의 무제공 변제공탁, 가압류와 변제효력의 관계, 제척기간 도과 후의 상계를 다룬 세 지문이 옳지 않다.
-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이행제공을 하여도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하다면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 없이 곧바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 적법한 변제공탁은 공탁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생기고, 그 뒤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가압류 집행이 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변제의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도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다면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하여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할 수 있다.
반면 법정변제충당의 순위를 정할 때 변제유예가 있는 채무를 유예기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는 설명은 옳으므로 정답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사표시의 불일치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계약의 목적이 원시적으로 불능인 경우를 규율하는 것이고, 당사자 간의 불합의로 인하여 애초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까지 규율하는 것은 아니다.
은행 직원이 예금자로부터 금전을 수령하여 확인한 때 예금계약이 성립한다는 점,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교차청약은 두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점, 합의해제의 청약에 조건을 붙인 승낙은 그 청약을 실효시킨다는 점, 임대인에게 목적물에 대한 권한이 없어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매수인의 과실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매도인은 자신의 인도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으면 이를 매수인에게 상환해야 한다.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이행이 불능이 된 때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동시에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다면 이를 상환할 의무를 진다.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지진)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매도인은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이미 지급받은 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며, 매수인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매도인이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부담부증여에서 상대방의 부담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자가 계약을 해제하면, 쌍무계약의 해제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한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이면서도 상대방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유상성이 가미된 계약이므로, 부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의 효과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와 달리 원상회복에 관한 일반 규정을 따른다.
계약 성립 후 존속 중에 서면이 작성되면 그때부터는 임의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점,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도 착오취소의 요건을 갖추면 취소할 수 있다는 점,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권은 원칙적으로 형성권의 제척기간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 정기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을 잃는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甲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신축을 위해 乙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乙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甲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 ㄴ. 乙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자의 저당권설정청구에 의하여 甲이 신축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ㄷ. 甲이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甲은 보수(報酬)가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더라도 乙이 그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乙에게 그 보수 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ㄹ. 완성된 건물에 중요한 하자가 있어 甲이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하자보수비는 건물의 완성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도급인의 임의해제 시 과실상계, 보수 전액의 지급거절, 하자보수비의 산정 기준시를 다룬 세 지문이 옳지 않다.
- 도급인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할 수 있으나, 이는 도급인의 편의를 위한 임의해제이므로 그 손해배상에서 과실상계나 배상액 감경을 주장할 수 없다.
-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서는 것은 그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보수액에 한정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보수 부분까지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 하자보수비는 하자가 발생하여 그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건물 완성시가 기준이 되지 않는다.
한편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자의 청구에 따라 도급인이 신축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것은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실현하는 행위이므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아 옳은 설명이다.
수임인이 위임인의 지명에 따라 복수임인을 선임한 경우, 위임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그 선임 및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복수임인이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함을 알고도 위임인에게 통지하거나 그를 해임하는 것을 게을리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책임을 진다. 아무런 예외 없이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보수의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위임인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아도 위임이 종료되지 않는다는 점,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관리자가 타인의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러한 긴급사무관리에서는 관리자를 보호하기 위해 책임을 경과실의 경우까지 확대하지 않고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관리자가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 전액이 아니라 본인의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본인의 의사에 부합하게 사무를 관리하며 지출한 유익비는 현존이익 한도가 아니라 지출한 비용 전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상대방과의 약정에 따라 제3자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의무 없이 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므로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 관리자에게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가 함께 있더라도 타인을 위한 의사가 인정되면 사무관리는 성립할 수 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는데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 면책되는 경우, 그 공작물의 소유자는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배상책임을 진다.
공작물책임에서 점유자의 책임은 과실책임이지만, 점유자가 면책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소유자에게는 무과실의 최종적 책임을 지우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더라도, 부담부분을 넘어 배상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는 그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자신의 과실로 초래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긴급피난이 성립하지 않아 배상책임을 진다.
-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을 넘어 배상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된 경우, 매도인의 손해배상액은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ㄴ.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되어 매도인이 그 부분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 ㄷ. 매매목적물이 유치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더라도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ㄹ. 매매당사자가 건축을 위해 매매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건의 하자에 해당하며,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타인권리 매매의 손해배상액 기준시, 원시적 일부멸실에서 악의 매수인의 대금감액 불가,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의 하자 판단 기준시를 설명한 세 지문이 옳다.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게 되면 매수인은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 있고, 그 액수는 이행불능 당시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계약 당시 목적물의 일부가 이미 멸실된 경우의 담보책임 규정은 매수인이 선의인 때에 한하여 준용되므로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또 건축을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면 이러한 법률적 제한도 물건의 하자이고,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목적물이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해제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이탈조건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함께 세우면 sinθ = 3/4이 나오며, 그 과정에서 mgR = 8E가 정해진다.
물체가 q에서 반구면을 벗어나는 순간 수직항력이 0이 되므로, 원운동에 필요한 구심력을 중력의 반지름 방향 성분이 전부 담당한다. Oq가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θ이므로 그 성분은 이다.
q의 운동에너지가 3E이므로 이고, 따라서 이다.
꼭대기 p의 높이는 R, q의 높이는 이므로 마찰이 없는 이 운동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두 식을 연립하면 이므로 이고, 이다. 검산하면 로 에너지식도 그대로 성립한다.

두 경우의 장력비는 3/4이며, 열쇠는 가속도 조건에서 B의 질량이 3m으로 정해진다는 점이다.
그림 (가)에서는 A(5m)—실 p—B—실 q—도르래—C(2m)가 한 덩어리로 움직이므로 C의 무게가 전체를 끈다.
(나)에서는 p가 끊겨 B와 C만 남으므로
두 식을 연립하면 이므로 이고, 이다.
(가)에서 실 q는 A와 B를 함께 끌어야 하므로 이고, (나)에서는 B만 끌므로 이다. 따라서 이다.
등속으로 움직이던 물체가 등가속도로 감속하여 정지할 때 이동거리는 평균속도와 정지까지 걸린 시간의 곱으로 구해진다.
초속을 라 하면 (T는 정지까지 걸린 시간)이므로, , 이다.
따라서 로, 두 물체의 이동거리 비는 2이다.

홀 전압은 도체 띠의 선폭과 무관하고 전류·자기장·두께로만 정해지므로, 자기장이 4배가 된 만큼 커진 4VH가 된다.
그림은 길이 L, 선폭 d, 두께 t 인 직사각형 도체 띠에 전류 I 가 길이 방향으로 흐르고 띠 면에 수직으로 자기장 B 가 걸린 배치다. 정상 상태에서는 전하가 받는 자기력과 홀 전기력이 균형을 이루어 , 즉 가 되고 선폭 양단 전압은 이다.
한편 전류는 이므로 이고, 이를 대입하면 로 선폭 d 가 약분되어 사라진다.
따라서 선폭을 d 에서 2d 로 늘려도 홀 전압은 그대로이고, 자기장만 B 에서 4B 로 4배가 되었으므로 홀 전압도 4배인 4VH이다.





평행판 사이에서 중심축으로부터의 거리 r 가 판 반지름 R 보다 작을 때 유도 자기장의 크기는 이다.
앙페르-맥스웰 법칙 에서, 평행판 사이 전기장이 매 순간 균일하므로 변위전류도 판 넓이에 고르게 퍼져 있다.
반지름 r 인 원형 경로가 감싸는 변위전류는 넓이 비율만큼인 이고, 좌변은 이다.
따라서 에서 가 되어 자기장이 r 에 비례하고, 가장자리 에서 로 도선 주위 값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두 전지 가지에 흐르는 전류는 I1 = 0.6 A, I2 = 1.4 A이다.
그림에서 왼쪽 가지는 2.0 V 전지에 세로 1.0 Ω과 아래쪽 1.0 Ω이 직렬로 붙어 2.0 Ω이고, 오른쪽 가지는 4.0 V 전지에 아래쪽 2.0 Ω만 붙어 역시 2.0 Ω이다. 가운데 1.0 Ω 두 개는 위쪽 두 마디에서 각각 내려와 아래 도선의 한 점에서 만나고, 위쪽 가로선에는 2.0 Ω이 놓여 I3가 흐른다.
가운데가 만나는 아래 도선의 점을 0 V로 잡고 왼쪽 위 마디를 V1, 오른쪽 위 마디를 V2라 하면 , , 이다.
두 마디의 키르히호프 전류 법칙은 , 이다.
이를 풀면 V1 = 0.8 V, V2 = 1.2 V이므로 , 이고, 가 그림의 화살표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른다. 가운데 두 저항의 전류 합 0.8 + 1.2 = 2.0 A가 I1 + I2와 같아 검산도 맞는다.

한 순환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총 일은 등압 팽창의 와 등온 압축의 을 더한 이다.
그래프에서 A는 , B는 , C는 이고 이므로 A와 C가 같은 등온 곡선 위에 있다는 그림의 표시와 맞는다.
A→B는 압력이 인 등압 팽창이라 이고, B→C는 부피가 로 일정한 등적 과정이라 이다.
C→A는 인 등온 압축이므로 이고, 총 일은 이어서 이다.
다음은 팽팽한 두 줄에 생긴 가로 파동 P, Q의 높이 변화 yP, yQ를 위치 x와 시간 t의 함수로 각각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 b, c는 모두 양의 상수이다.)
<보기>
- ㄱ. 진폭은 Q가 P의 2배이다.
- ㄴ. 파장은 Q가 P의 1/3배이다.
- ㄷ. 속력은 Q가 P의 3/2배이다.
진폭과 파장에 관한 설명은 옳고 속력 비만 어긋나므로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주어진 식은 , 이므로 진폭은 각각 a 와 2a 여서 Q가 P의 2배이고, 파수는 b 와 3b 여서 에 따라 파장은 P가 , Q가 로 Q가 P의 1/3배이다.
속력은 이므로 P는 , Q는 이고 그 비는 이다.
즉 속력은 Q가 P의 2/3배이므로 3/2배라는 설명만 옳지 않고, 나머지 두 설명이 답이 된다.
1차원 무한퍼텐셜 우물에 갇힌 입자의 에너지 준위는 로 주어지며, 바닥상태 에너지는 4eV로 계산된다.
세 번째 준위()에서 첫 번째 준위()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광자의 에너지는 이므로, 방출 에너지는 32eV이다.
선폭과 같은 파장을 가진 광자의 에너지는 200eV, 같은 파장의 드브로이 물질파를 갖는 전자의 운동에너지는 0.04eV로 계산된다.
광자 에너지는 이다.
전자의 운동에너지는 같은 파장에서의 운동량 로부터 로 구해진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He(g)의 용해, H2O(l)의 부피는 무시한다. 피스톤의 질량과 마찰은 무시하며, 모든 기체는 이상 기체로 거동한다. He과 H2O의 몰질량(g/mol)은 각각 4와 18이다. (가)와 (나)에서 외부 압력은 각각 1atm과 0.5atm으로 일정하다.)

기체 물과 액체 물의 양 관계만 옳아 답은 ㄱ 하나뿐이며, 핵심은 부분 압력비가 곧 몰비라는 점이다.
그림에서 (가)는 외부 압력 1 atm 아래 He(g) 0.6 atm과 H2O(g)가 있고 바닥에 H2O(l)이 남은 T1 K, V L 상태이고, (나)는 0.5 atm에서 액체가 모두 증발해 He(g)와 H2O(g)만 있는 T2 K, 3V L 상태다. 따라서 (가)의 H2O(g) 부분 압력은 이다.
He 1 mol에 대해 H2O(g)는 , 남은 H2O(l)은 이므로 같은 물질끼리라 질량비도 기체가 액체의 2배가 된다.
- (나)에는 He 1 mol과 H2O 1 mol만 있어 He의 몰분율이 1/2이므로 부분 압력은 이고 0.3 atm이 아니다.
- (가)의 기체는 이라 , (나)는 2 mol이라 이므로 두 식에서 가 되어 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림은 T1K에서 닫힌 콕으로 연결되어 있는 실린더 (가)에 A(g)를, (나)에 A(g)와 B(g)를 각각 넣은 초기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표는 콕을 열어 반응이 일어날 때, 서로 다른 평형Ⅰ과 Ⅱ에 대한 자료이다.

는? (단, 외부 압력은 P atm 으로 일정하다. 피스톤의 마찰과 연결관의 부피는 무시하며, 모든 기체는 이상 기체로 거동한다.)평형 Ⅱ와 평형 Ⅰ의 B 농도비는 4/3이다.
그림에서 (가)에는 A(g) 2 g, (나)에는 A(g) 2 g와 B(g) 1 g이 2 L에 들어 있고 양쪽 피스톤이 모두 P atm을 받으므로, 콕을 열면 전체 5 g의 기체가 압력 P인 한 계를 이룬다. 이므로 이고 이라 두면 처음 (나)에는 A와 B가 각각 mol씩 있어 , 즉 이다.
평형 Ⅰ에서는 이고 표의 밀도 조건 를 함께 풀면 이다.
따라서 이다.
평형 Ⅱ에서는 이고 이므로 이고, 밀도 조건 과 연립하면 , 이다.
그러므로 구하는 값은 이다.
다음은 온도 T에서 A(g)와 D(g)가 분해되는 화학 반응식과 반응 속도 법칙이다. k1과 k2는 온도 T에서의 반응 속도 상수이다.
- 2A(g) → 2B(g) + C(g)
- D(g) → 2E(g)
표는 온도 T에서 진공 강철 용기 (가)에 A(g)를, (나)에 D(g)를 각각 넣고 반응시켰을 때 반응 시간(min)에 따른 순간 반응 속도(상댓값)를 나타낸 것이다.
| 용기 | 반응 시간(min) | ||||
|---|---|---|---|---|---|
| 0 | 1 | 2 | 3 | ||
| 순간 반응 속도(상댓값) | (가) | 64 | 16 | x | |
| (나) | 16 | 4 | |||
반응 전 넣어준 A(g)의 초기 농도([A]0)는 D(g)의 초기 농도([D]0)의 2배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온도는 T로 일정하다.)
<보기>
- ㄱ. k1 = 2k2 이다.
- ㄴ. x = 4 이다.
- ㄷ. 이다.
x 값과 평균 반응 속도비에 관한 설명이 옳아 답은 ㄴ과 ㄷ이며, 두 속도 상수는 서로 같다.
두 반응 모두 2차이므로 꼴이 성립한다. (가)는 0분 64에서 1분 16으로 속도가 1/4이 되었으니 1분 만에 가 절반이 되어 이고, (나)는 0분 16에서 2분 4로 1/4이 되었으니 2분 만에 가 절반이 되어 이다.
여기에 를 넣으면 이 되어 k1 = 2k2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 값으로 처음 속도비를 계산하면 로 표의 64 : 16과 그대로 맞는다.
- (가)에서 이므로 3분일 때 농도가 처음의 1/4이 되어 속도는 , 즉 x = 4이다.
- 3분 동안 (가)는 가 줄어 평균 속도가 , 2분 동안 (나)는 가 줄어 평균 속도가 이므로 그 비는 여서 이 설명은 옳다.

이 구조의 미녹시딜 한 분자에는 x개의 고립(비공유) 전자쌍과 y개의 시그마(σ)결합이 있다. x+y는?

고립 전자쌍 7개와 시그마 결합 31개이므로 x + y = 38이다.
구조식은 CH2 5개와 질소 1개로 된 피페리딘 고리가 피리미딘 고리의 한 탄소에 붙고, 피리미딘 고리에는 NH2 두 개와 고리 수소 하나가 달렸으며 한쪽 고리 질소에 산소가 붙은 N-옥사이드 형태다.
고립 전자쌍은 피페리딘의 질소 1개, 이중 결합에 참여한 고리 질소 1개, NH2 두 개에서 각 1개씩 2개, N-옥사이드의 산소에서 3개이며, 산소까지 결합을 4개 가진 고리 질소에는 고립 전자쌍이 없으므로 이다.
시그마 결합은 이중 결합도 1개씩만 세면 되는데, 원자가 모두 30개(C 9, H 15, N 5, O 1)이고 고리가 2개인 분자이므로 이다.
따라서 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D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의 정체와 전기음성도 비교가 옳아 답은 ㄱ과 ㄴ이며, 열쇠는 제2 이온화 에너지에서 Na가 유독 크다는 점이다.
N, F, Na, Mg의 제2 이온화 에너지는 원자가 전자를 하나 잃은 뒤 안쪽 껍질을 건드려야 하는 Na가 가장 크고 Mg가 가장 작아 Mg, N, F, Na 순으로 커진다. 왼쪽 그래프의 막대가 A에서 D로 갈수록 높아지므로 A는 Mg, B는 N, C는 F, D는 Na이다.
오른쪽 제1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높아지는데 제1 이온화 에너지는 Na, Mg, N, F 순으로 커지므로 세 번째 막대인 ㉠은 N, 곧 B이다.
- 전기음성도는 F가 N보다 크므로 C가 B보다 크다는 설명은 옳다.
- 같은 주기에서 원자 반지름은 Na가 Mg보다 크므로 D가 A보다 커야 하고, A가 D보다 크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다음은 분자 궤도함수 이론에 근거한 바닥상태의 3가지 화학종 XY, ZY-, Z22-에 관한 자료이다. X∼Z는 각각 C, N, O 중 하나이다.
- XY의 전자 배치는 이다.
- ZY-의 결합 차수는 2이다.
- Z22-은 상자기성이다.
분자 궤도함수 이론에 근거하여 다음 화학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X∼Z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고, 모든 화학종은 바닥상태이다.)
<보기>
- ㄱ. 이다.
- ㄴ. 홀전자 수는 ZY와 X2-이 같다.
- ㄷ. XZ-은 반자기성이다.
홀전자 수 비교와 XZ-의 자기성 설명이 옳아 답은 ㄴ과 ㄷ이며, 먼저 X는 C, Y는 O, Z는 N임을 확정해야 한다.
자료의 전자 배치는 가 보다 먼저 채워진 형태다. 원본 인쇄에 이 한 번 더 찍혀 있는데 이 중복을 빼면 전자 14개짜리 배치가 되어 XY는 CO이고, ZY-의 결합 차수가 2인 것은 전자 16개인 NO-, Z22-이 상자기성인 것은 반결합성 에 홀전자 2개가 들어가는 전자 16개짜리 N22-과 맞아떨어진다.
ZY는 전자 15개인 NO여서 반결합성 에 전자가 하나 남아 홀전자가 1개이고, X2-는 전자 13개인 C2-여서 에 전자가 하나 들어가 역시 홀전자가 1개라 두 화학종이 같다.
- XZ-는 전자 14개인 CN-로 N2와 같은 배치가 되어 홀전자가 없으므로 반자기성이다.
- 결합 차수는 Z2+가 2.5, Z2가 3이라 비가 이고 Y2-가 1.5, Y2가 2라 비가 이므로 앞쪽 비가 더 커서 부등호 방향이 반대다.
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는 각각 IF4-, IBr3, ICl2+ 중 하나이다. 
루이스 구조, 원자가 껍질 전자쌍 반발 이론, 원자가 결합 이론에 근거하여 (가)~(다)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세 화합물을 특정하면 ㄱ, ㄴ, ㄷ이 모두 옳다.
중심 원자 I의 '비공유 전자쌍 수 / 공유 전자쌍 수'는 IF4-가 , IBr3가 , ICl2+가 이다. 그래프에서 이 값이 (나)가 가장 크고 (다)가 가장 작으므로 (가)는 IBr3, (나)는 ICl2+, (다)는 IF4-이다.
(나) ICl2+는 결합 전자쌍 2개와 비공유 전자쌍 2개인 형이라 전자쌍은 사면체로 배열되고 분자 모양은 굽은형이다.
- 형식 전하는 (나)의 I가 , (가)의 I가 이라 (나)가 더 크다.
- 혼성 궤도함수는 전자쌍 5개인 (가)가 sp3d, 전자쌍 6개인 (다)가 sp3d2이므로 s 오비탈 기여도가 각각 1/5과 1/6이 되어 (가)가 (다)보다 크다.
표는 결정장 이론에 근거한 바닥상태의 3가지 착이온에 대한 자료이다. X∼Z는 각각 Fe, Co, Ni 중 하나이다.
| 화학식 | [XCl4]2- | [YCl4]2- | [ZCl6]3- |
|---|---|---|---|
| 홀전자 수 | 2 | 3 | 5 |
| 입체 구조 | 정사면체 | 정사면체 | 정팔면체 |
결정장 이론에 근거하여 바닥상태의 다음 착이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Fe, Co, Ni의 원자 번호는 각각 26, 27, 28이고, △ o 는 정팔면체 착화합물의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이다. X∼Z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 보 기 >
- ㄱ. X는 Ni이다.
- ㄴ. [YI6]3-의 결정장 안정화 에너지의 절댓값은 0.4△o이다.
- ㄷ. [Z(CN)6]4-은 반자기성이다.
세 착이온의 홀전자 수와 입체 구조로 금속을 확정하면 X=Ni, Y=Co, Z=Fe가 되고, ㄱ·ㄴ·ㄷ 세 설명이 모두 옳다.
Cl-은 약한 장 리간드이며 정사면체 착물은 갈라짐이 작아 항상 높은 스핀이다. [XCl4]2-·[YCl4]2-의 금속은 +2가이므로, 홀전자 2개는 d8(e4t24)이어서 X는 Ni, 홀전자 3개는 d7(e4t23)이어서 Y는 Co이다. 정팔면체 [ZCl6]3-의 금속은 +3가이고 홀전자 5개는 고스핀 d5이므로 Z는 Fe이다.
[YI6]3-은 Co3+(d6)에 분광화학계열 최약체인 I-가 결합해 고스핀 t2g4eg2 배치를 갖는다.
따라서 절댓값이 0.4Δo이므로 옳다.
[Z(CN)6]4-에서 CN- 6개의 전하가 -6이고 전체가 -4이므로 Fe는 +2가(d6)이다. CN-은 강한 장 리간드라 저스핀 t2g6eg0가 되어 홀전자가 없으므로 반자기성이 맞다.
다음은 산화-환원 반응에서 불균형 알짜 이온 반응식을 나타낸 것이다.
염기성 수용액에서 이 반응의 균형을 맞추었을 때, 1 mol의 Fe(OH) 2 (s)가 모두 반응하여 생성되는 OH - (aq)의 양(mol)은?
균형 반응식이 3Fe(OH)2(s) + MnO4-(aq) + 2H2O(l) → MnO2(s) + 3Fe(OH)3(s) + OH-(aq)이므로, Fe(OH)2 1 mol이 모두 반응하면 OH-은 1/3 mol 생성된다.
주어진 식에서 Fe는 Fe(OH)2의 +2에서 Fe(OH)3의 +3으로 전자 1개를 잃고, Mn은 MnO4-의 +7에서 MnO2의 +4로 전자 3개를 얻는다.
주고받은 전자 수를 맞추려면 산화 반쪽을 3배 해야 하므로 Fe(OH)2 : MnO4- = 3 : 1이다.
염기성 조건이므로 남는 H·O는 H2O와 OH-로 맞춘다. 좌변 전하가 -1이므로 우변에 OH- 1개를 놓고, 이어서 산소·수소 수를 맞추면 좌변에 H2O 2개가 필요하다.
따라서 Fe(OH)2 3 mol당 OH- 1 mol이 나오므로 1 mol 기준으로는 이다.
다음은 T℃에서 XF 2 (s)와 HF(aq)에 대한 수용액에서의 평형 반응식과 용해도곱 상수(K sp ) 및 산 해리 상수(K a )이다.
표는 T℃에서 XF 2 (s)를 순수한 물과 산성 완충 용액에서 녹여 도달한 평형 Ⅰ과 Ⅱ에 대한 자료이다.
| 상태 | [H+](M) | [X2+](M) | |
|---|---|---|---|
| 평형 Ⅰ | 1.0×10-7 | y | |
| 평형 Ⅱ | 4.9×10-3 | x | z |
는? (단, 온도는 T℃로 일정하고, 평형 Ⅰ에서의 F - 이 염기로 작용하는 것은 무시한다. 평형 Ⅱ에서 XF 2 (s)의 용해는 주어진 평형 반응들만을 고려한다. X는 임의의 금속이다.)
x=7, z/y=4이므로 구하는 값은 28이다.
평형 Ⅱ는 [H+]=4.9×10-3 M로 고정된 산성 완충 용액이다. HF의 해리 상수식을 변형하면
평형 Ⅰ은 순수한 물이고 F-의 염기 작용을 무시하므로 [X2+]=y, [F-]=2y이다.
평형 Ⅱ에서는 녹아 나온 F가 F-와 HF로 나뉘므로 [HF]+[F-]=2z, 즉 [F-](1+7)=2z에서 [F-]=z/4이다.
따라서 이다.
곤충의 외골격, 갑각류의 껍질, 곰팡이의 세포벽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다당류는 키틴이다.
키틴은 N-아세틸글루코사민이 반복되어 이루어진 다당류로, 절지동물의 외골격뿐 아니라 곰팡이 세포벽의 주요 구조성분으로도 이용된다.
큐틴은 식물 표피의 왁스질 성분, 펙틴과 리그닌·셀룰로오스는 식물 세포벽의 구성 성분으로 이들 생물군에 공통되는 성분이 아니다.
식물의 광합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 ㄱ. C4 식물은 C3 식물에 비해 광호흡에 의한 손실을 최소화한다.
- ㄴ. C3 식물은 유관속초세포(bundle-sheath cell)에서 CO2 를 고정한다.
- ㄷ. CAM 식물은 밤에 CO2 를 흡수하여 고정한다.
광호흡 손실을 줄이는 C4 식물의 특징과 밤에 CO2를 고정하는 CAM 식물의 특징만 옳고, 유관속초세포에서의 CO2 고정은 C3가 아니라 C4 식물의 특징이다.
C4 식물은 엽육세포에서 PEP 카복실화효소로 CO2를 먼저 옥살아세트산으로 붙잡아 유관속초세포로 넘긴다. 그 결과 루비스코 주변의 CO2 농도가 높게 유지되어 O2와의 경쟁이 줄고 광호흡에 의한 손실이 최소화된다.
반대로 C3 식물은 엽육세포에서 루비스코가 곧바로 CO2를 캘빈 회로에 고정한다. 유관속초세포는 C4 경로에서 CO2를 농축하는 자리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CAM 식물은 건조 환경에 적응해 밤에 기공을 열어 CO2를 흡수·고정한 뒤 말산 형태로 액포에 저장하고, 낮에는 기공을 닫은 채 이를 방출해 캘빈 회로를 돌린다.
진핵세포에서 포도당이 피루브산으로 분해되는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 ㄱ.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 ㄴ. 산소가 없어도 일어난다.
- ㄷ. 사용되는 ATP 분자보다 더 많은 ATP 분자가 방출된다.
포도당이 피루브산으로 분해되는 과정은 해당과정(glycolysis)이며, 세 설명이 모두 옳다.
해당과정의 효소들은 미토콘드리아가 아니라 세포질(cytosol)에 녹아 있어 반응 전 과정이 세포질에서 진행된다.
이 경로는 산소를 직접 소비하지 않는 무산소적 과정이므로 산소가 없어도 진행되며, 산소가 없을 때는 이어서 젖산 발효나 알코올 발효로 NAD+를 재생한다.
포도당 1분자당 준비 단계에서 ATP 2분자를 투자하지만 이후 기질수준 인산화로 4분자를 만들어 순 2 ATP가 남으므로, 사용된 것보다 더 많은 ATP가 방출된다는 설명도 맞다.
골수에서 자가항원에 반응하는 미성숙 B세포는 세포자멸사(apoptosis)를 통해 제거된다.
이는 음성선택 과정의 하나로, 자가반응성을 가진 림프구가 성숙하여 자가면역을 일으키지 않도록 스스로 죽음을 유도하는 능동적 세포사멸 기전이다.
동형전환은 항체의 종류가 바뀌는 과정, 양성선택은 유용한 수용체를 가진 세포를 살리는 과정이므로 자가반응성 세포의 제거 기전과는 구별된다.
세균의 DNA 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 ㄱ. 반보존적 복제 방식을 따른다.
- ㄴ. RNA 프라이머는 프리메이스(primase)에 의해 합성된다.
- ㄷ. 선도가닥(leading strand)에서 오카자키 절편이 발견된다.
복제가 반보존적이라는 설명과 RNA 프라이머를 프리메이스가 만든다는 설명이 옳고, 오카자키 절편이 선도가닥에서 발견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메셀슨-스탈 실험이 보였듯 새로 만들어진 DNA 두 분자는 각각 주형 가닥 하나와 새로 합성된 가닥 하나로 이루어지므로 반보존적 복제가 맞다.
DNA 중합효소는 새 사슬을 맨 처음부터 시작하지 못하고 3'-OH 말단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RNA 중합효소의 일종인 프리메이스가 짧은 RNA 프라이머를 먼저 깔아 준다.
합성은 5'→3' 방향으로만 가능하므로 복제 분기점 진행 방향과 반대인 지연가닥(lagging strand)에서만 짧은 오카자키 절편이 끊어져 만들어진다. 선도가닥은 연속적으로 합성되어 절편이 생기지 않는다.
노던 블롯팅은 RNA를 검출하는 방법이며, 단백질을 분석하는 방법이 아니다.
노던 블롯팅은 특정 mRNA의 존재와 양을 확인하는 기법으로, 단백질 분석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에드만 분해법은 단백질의 N말단 아미노산 서열을 분석하는 방법이고, 등전점 전기영동과 2차원 전기영동은 단백질을 등전점과 분자량에 따라 분리하는 방법이며, ELISA는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해 특정 단백질을 정량하는 방법으로 모두 단백질 분석법에 해당한다.
번역 과정에는 mRNA의 유전정보를 아미노산으로 옮기는 tRNA와 이를 매개하는 리보솜의 역할이 필요하다.
동물세포에서 전사는 핵에서, 번역은 세포질의 리보솜에서 일어나므로 전사와 번역은 서로 다른 세포소기관(구획)에서 이루어진다.
1차 전사체에는 엑손과 인트론이 모두 전사된 후 스플라이싱 과정에서 인트론이 제거되며, 코돈은 동일한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경우(동의코돈)가 있어 코돈의 변화가 반드시 아미노산 잔기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감수분열은 하나의 모세포로부터 4개의 딸세포를 만든다.
감수분열은 감수1분열과 감수2분열의 두 차례 연속 분열을 거쳐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4개의 딸세포를 생성한다.
염색체의 복제는 체세포분열의 전기가 아니라 분열 전 간기(S기)에 일어나며, 상동염색체의 접합(2가염색체 형성)은 체세포분열이 아닌 감수1분열의 전기에서 일어난다. 체세포분열은 1회, 감수분열은 2회의 분열을 거치므로 분열 횟수도 서로 다르고, 감수분열로 생긴 딸세포는 교차와 무작위 분리로 인해 유전적으로 서로 다르다.
외떡잎식물은 속씨식물(피자식물)에 속하는 한 분류군이므로, 속씨식물에 속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속씨식물은 씨방 안에 밑씨가 들어 있는 종자식물로, 크게 떡잎이 하나인 외떡잎식물과 둘인 쌍떡잎식물로 나뉜다.
꽃이라는 생식기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 식물계에서 가장 다양하고 널리 분포한다는 점, 타가수분으로 유전적 다양성을 높인다는 점, 배유 형성을 동반하는 중복수정이 속씨식물에 특유한 현상이라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열대우림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 ㄱ. 토양은 산성이다.
- ㄴ. 일교차가 크다.
- ㄷ. 단위 면적당 식물 종의 다양성이 육상생태계 중 가장 높다.
열대우림은 산성 토양과 육상생태계 최고의 종 다양성을 갖지만, 연중 고온다습해 일교차는 작다.
강수량이 매우 많아 칼슘·마그네슘 같은 염기성 양이온이 심하게 용탈되고 낙엽의 분해·흡수도 빨라, 양분이 적은 산성의 적색 라테라이트성 토양이 발달한다.
습도와 구름이 많고 울창한 임관이 낮의 가열과 밤의 복사냉각을 모두 억제하기 때문에 열대우림은 일교차와 연교차가 모두 작다. 일교차가 크다는 설명은 사막 기후의 특징에 가깝다.
연중 높은 기온·강수량으로 1차 생산성이 매우 커서 좁은 면적 안에 수많은 수종이 공존하며, 단위 면적당 식물 종 다양성이 육상생태계 중 가장 높다.

깊이 2,890 km의 경계는 구텐베르크면이고, 그 아래 액체인 외핵에서는 횡파인 S파가 전달되지 못해 소멸한다.
그림은 지구를 4분원으로 자른 내부 모식도로, 바깥의 아주 얇은 껍질 A는 두께 5~70 km의 지각, 그 아래 깊이 2,890 km까지가 맨틀 B, 2,890~5,150 km 구간이 외핵 C, 5,150 km보다 깊은 중심부가 내핵 D이다.
따라서 맨틀과 외핵의 경계(2,890 km)가 구텐베르크면이며, S파는 고체만 통과하므로 액체 외핵에서 사라지고 지표에는 S파 암영대가 나타난다.
- 맨틀은 감람암질(초고철질) 암석으로 이루어지며, 규장질은 대륙지각의 조성이다.
- 외핵과 내핵은 모두 철·니켈 중심이라 화학 조성은 비슷하고, 액체와 고체라는 물리적 상태가 다르다.
- 액체인 것은 외핵이고 내핵은 고압으로 굳은 고체이므로, 지각·맨틀·외핵이 고체이고 중심부가 액체라는 설명은 상태가 뒤바뀐 것이다.
- 외핵과 내핵의 경계인 레만면에서는 P파 속도가 오히려 급격히 증가하며, P파 속도가 급감하는 곳은 맨틀과 외핵의 경계이다.
연속계열(사장석)에서는 녹는점이 낮은 광물일수록 칼슘(Ca) 함량이 아니라 나트륨(Na) 함량이 높아진다.
사장석은 칼슘이 풍부한 회장석(높은 녹는점, 고온에서 먼저 정출)에서 나트륨이 풍부한 조장석(낮은 녹는점, 저온에서 정출)으로 연속적으로 조성이 변하므로, 녹는점이 낮을수록 오히려 칼슘 함량은 낮아진다.
불연속계열에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감람석처럼 마그네슘 함량이 높은 광물이 정출된다는 점, 저온에서 정출되는 광물(석영·장석류)로 구성된 화성암이 밝은 색을 띤다는 점, 사장석이 고용체를 형성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마그마가 식는 속도의 차이는 화성암을 이루는 결정 입자의 크기를 결정한다.
마그마가 지표 부근에서 급하게 냉각되면 결정이 자랄 시간이 부족해 세립질 또는 유리질 조직이 되고, 지하 깊은 곳에서 서서히 냉각되면 결정이 충분히 자라 조립질 조직이 된다.
암석의 광물조합이나 색깔, 밀도는 주로 마그마의 화학조성(SiO₂ 함량 등)에 의해 결정되는 성질로, 냉각 속도와는 별개의 요인이다.
감람암은 SiO₂ 함량이 가장 낮은 초염기성암이다.
화성암은 SiO₂ 함량에 따라 산성암(유문암 등, 약 66% 이상)-중성암(안산암·섬록암 등, 약 52~63%)-염기성암(반려암 등, 약 45~52%)-초염기성암(감람암, 약 45% 미만) 순으로 분류되며, 감람암이 가장 낮은 SiO₂ 함량을 가진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Ma는 백만 년 전이다.)

시간 순으로 세 번째 사건인 C(페름기 말 멸종)가 가장 규모가 컸다는 설명만 옳다.
그림은 542 Ma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선 위에 5대 대량멸종을 오래된 것부터 A~E로 찍어 놓은 것이다. 순서대로 A는 오르도비스기 말(약 444 Ma), B는 데본기 후기(약 372 Ma), C는 페름기 말(약 252 Ma), D는 트라이아스기 말(약 201 Ma), E는 백악기 말(약 66 Ma) 사건이다.
페름기 말 멸종은 해양 생물 속의 80~90%가 사라진 현생이언 최대 규모의 사건이어서 첫 설명은 옳다.
- 삼엽충은 고생대 말인 페름기 말(C)에 완전히 절멸했으므로, 트라이아스기 말(D)에 멸종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운석 충돌이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공룡이 사라진 백악기 말(E)이며, 오르도비스기 말(A)은 대규모 빙하 확장과 해수면 하강이 주된 원인으로 본다.
한반도(남한)에는 실루리아기~데본기에 해당하는 지층이 결여(결층)되어 있어, 데본기 지층이 강원도에 넓게 분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조선누층군(캄브리아기~오르도비스기)이 퇴적된 이후 평안누층군(석탄기~트라이아스기)이 퇴적되기까지 긴 시간 동안 지층이 형성되지 않은 대결층 구간이 존재하며, 이 사이에 실루리아기와 데본기가 포함된다.
조선누층군에 대석회암통과 같은 석회암이 가장 많이 분포한다는 점, 경상누층군이 중생대에 형성된 육상퇴적층이라는 점, 평안누층군에 무연탄층이 발달하여 석탄 함량이 가장 높다는 점, 조선누층군과 평안누층군이 부정합 관계에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지구 대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 ㄱ. 대기권은 고도에 따른 온도 분포에 의해 4개의 층으로 구분된다.
- ㄴ. 대류권의 두께는 적도지방이 극지방보다 두껍다.
- ㄷ. 성층권에서는 고도가 상승함에 따라 온도는 감소한다.
대기권을 기온의 고도 분포로 4개 층으로 나눈다는 설명과 대류권이 적도에서 더 두껍다는 설명이 옳고, 성층권의 기온은 고도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상승한다.
대기는 높이에 따라 기온이 낮아졌다 높아졌다를 반복하는데, 이 변화를 기준으로 아래에서부터 대류권·성층권·중간권·열권의 네 층으로 구분한다.
지표 가열이 강해 대류가 활발한 적도에서는 대류권 계면이 약 16~17 km까지 올라가지만, 극지방에서는 8~10 km에 그친다. 따라서 대류권 두께는 적도가 극보다 두껍다.
성층권에는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해 열을 내므로 위로 갈수록 기온이 높아진다. 고도 상승에 따라 온도가 감소한다는 설명은 대류권·중간권의 특징이므로 옳지 않다.
해수의 순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 ㄱ. 표층수의 흐름은 해양 표면과 해양 표면을 따라 부는 바람의 마찰에 의해 만들어 진다.
- ㄴ. 심층수의 순환을 열염순환(thermohaline circulation)이라고 하며, 심해의 해수가 섞이는 원인이 된다.
- ㄷ. 아열대 환류는 북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 남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표층 해류가 바람과 해수면의 마찰로 생긴다는 설명과 심층 순환이 열염순환이라는 설명이 옳고, 아열대 환류의 회전 방향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지속적으로 부는 무역풍·편서풍이 해수면에 마찰력을 주어 표층수를 끌고 가므로, 표층 해류의 분포는 지구의 바람 분포와 잘 대응한다.
심층 순환은 수온이 낮고 염분이 높은 물이 무거워져 침강하면서 생기는 밀도 차가 원동력이라 열염순환이라 부르며, 고위도에서 가라앉은 물이 수천 년에 걸쳐 이동하며 심해의 해수를 섞고 산소와 영양염을 공급한다.
아열대 환류는 전향력의 방향 때문에 북반구에서 시계 방향, 남반구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 보기의 마지막 설명은 두 반구의 방향이 서로 뒤바뀌어 옳지 않다.
태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 ㄱ. 태양에는 이온화된 기체인 플라스마(plasma)가 존재한다.
- ㄴ. 태양 내부는 깊이에 따라 온도와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층상 구조가 나타난다.
- ㄷ. 태양의 핵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태양이 플라스마로 이루어져 있고, 내부가 층상 구조를 이루며, 중심핵에서 핵융합이 일어난다는 세 설명이 모두 옳다.
태양은 온도가 매우 높아 원자가 원자핵과 전자로 분리된 상태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온화된 기체가 플라스마이며, 전기전도성이 커서 태양 자기장 활동의 바탕이 된다.
중심에서 바깥으로 갈수록 온도와 밀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에너지 전달 방식도 복사에서 대류로 바뀌기 때문에, 내부는 핵 - 복사층 - 대류층의 층상 구조를 이룬다.
중심핵은 약 1,500만 K의 고온·고압이어서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 1개로 합쳐지는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고, 이때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어 태양이 빛난다.
태양계 행성 중 자기장의 세기가 가장 큰 것은 해왕성이 아니라 목성이다.
목성은 강한 자체 자기장을 가진 행성으로, 태양계 행성 중 자기장 세기가 가장 크다.
수소·헬륨·수소화합물이 주성분이라는 점, 목성형 행성 중 질량이 가장 큰 것이 목성이라는 점, 밀도가 가장 작은 것이 토성이라는 점, 천왕성과 해왕성이 메탄 가스로 인해 푸르게 보인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