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A가 디자인보호법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 [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4년 1회차
디자인 A가 디자인보호법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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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스스로 자신의 디자인 a와 디자인 b를 순차적으로 공지한 이후에, 디자인 a의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디자인 a와 디자인 b를 결합한 디자인 A를 출원하면서, 디자인 a와 디자인 b에 대하여 각각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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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디자인 A 출원 전에,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이 제3자에 의하여 SNS상에 소개되자, 甲은 그로부터 3개월 후 디자인 A를 출원하면서, 해당 영상에 대하여 자신이 창작자라는 객관적 증거제시 등을 하면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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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2020. 1. 5. 자신의 디자인 A를 최초 공지하고 2020. 3. 6. 디자인 A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 디자인 A1과 디자인 A2를 동시에 공개하였다. 甲은 2020. 8. 10. 디자인 A를 출원하면서, 가장 먼저 공지된 디자인에 대해서만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였고 출원된 디자인 A는 등록되었다. 이후 乙은 甲을 상대로 디자인 A2에 의하여 등록디자인 A의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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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디자인 A를 출원할 당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지 않았지만, 출원 후 디자인등록여부결정 직전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의 취지를 적은 서면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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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신의 디자인 A를 인터넷상에 2020. 2. 6. 공지한 후, 2021. 1. 25. 미국특허청에 디자인등록 출원하였고 미국출원디자인을 기초로 조약우선권을 주장하며 2021. 3. 15.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였다.
해설
디자인보호법 제36조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는 디자인이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에 인정된다.
디자인 A를 2020. 2. 6. 인터넷에 공지한 뒤 대한민국 출원일은 2021. 3. 15.이므로 공지일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의 출원이다. 조약우선권의 기초가 된 미국 출원일(2021. 1. 25.)이 12개월 이내라 하더라도, 신규성 상실의 예외 기간은 우리나라에 출원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12개월 이내의 출원이면서, 자기 창작임을 증명한 경우나 등록여부결정 전에 취지서면ㆍ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등 제36조가 허용하는 범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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