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4년 1회차
특허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때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특허청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ㆍ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비밀유지명령 위반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므로, 고소 없이도 공소제기가 가능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그 밖에 증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소환 불응·선서 거부에 대한 과태료,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부정취득죄, 특허청 소속 직원(이었던 자)의 직무상 비밀누설·도용죄, 선서한 증인·감정인·통역인의 허위 진술·감정·통역에 대한 벌칙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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