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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24년 1회차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연구자의 지시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험을 행한 A가 자기 이름으로 특허출원을 하였으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A가 특허를 받지 못한 경우에 정당한 권리자 B가 A의 특허출원 후 특허를 출원하였다 하더라도 B의 특허출원은 A의 출원 시로 소급하지 못한다.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C가 특허출원하여 특허 등록되었을 경우에 정당한 권리자 D는 특허의 정정심판청구로 특허 등록할 수 있다.
3
특허권의 이전청구에 따라 공유인 특허권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 특허법의 규정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그 지분을 이전할 수 있다.
4
특허권의 이전청구에 기초하여 특허권이 이전등록된 경우에,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 제2항에 따른 보상금지급청구권은 특허권이 이전등록된 날부터 이전등록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5
이전등록된 특허권에 대하여 이전등록 당시에 전용실시권을 취득하고 등록을 받은 자가 특허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특허권의 이전등록이 있기 전에 해당 특허가 무효심판 대상임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해당 발명의 실시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 그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해설

이전등록된 특허권에 대해 이전등록 전 전용실시권을 취득해 등록한 자가 무효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실시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그 준비 범위에서 통상실시권을 가진다는 선의의 실시권자 보호 규정이 존재한다.

이는 특허권의 이전청구로 권리자가 갑자기 바뀌더라도 이전등록 전에 선의로 형성된 실시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무권리자의 출원 후 정당한 권리자가 새로 출원하면 원칙적으로 무권리자의 출원 시로 소급하는 효과가 인정되고, 공유인 특허권의 지분을 이전청구에 따라 이전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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