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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의정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4년 1회차
마드리드 의정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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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포함)은 기초출원이나 기초등록된 상표견본을 기초로 출원을 해야 하고, 상표의 부기적(附記的)인 부분의 삭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국에서 상표 견본의 보정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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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업무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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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통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제등록일(사후지정의 경우에는 사후지정일) 또는 보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취지를 기재한 서류와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정관 또는 규약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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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서와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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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등록의 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지정국을 추가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사후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설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은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표장과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지정국(대한민국)에서 상표 견본의 보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일반 상표등록출원과 달리 국제상표등록출원에는 보정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어 표장 자체의 보정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므로, 견본 보정이 허용된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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