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거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부분거절제… | [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4년 1회차
부분거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부분거절제도란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중 일부에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하여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을 분할출원하지 않더라도 거절이유 없는 지정상품에 대한 조기등록이 가능하다.
- ㄴ. 상표등록출원의 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상표등록거절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재심사청구가 가능하다.
- ㄷ. 일부 지정상품에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지정상품에 대하여 먼저 출원공고결정을 거쳐 상표등록결정을 할 수 있다.
- ㄹ. 부분거절제도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도 그 적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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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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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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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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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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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해설
일부 지정상품만 거절결정을 받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해 재심사청구가 가능하다는 점과, 부분거절제도가 국제상표등록출원에도 적용된다는 점이 옳다.
재심사청구(상표법 제55조의2)는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지정상품이나 상표를 보정하여 다시 심사받는 절차이므로, 일부 지정상품에 대한 부분거절결정에 대해서도 그 지정상품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또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 부분거절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가 없어 이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나머지 두 진술이 틀린 이유는 하나로 이어진다. 일부 지정상품에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출원공고결정은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뒤에 하도록 되어 있어(상표법 제57조), 거절이유 없는 상품만 먼저 공고해 등록시키는 일은 할 수 없다.
따라서 거절이유 없는 지정상품을 빨리 등록받으려면 여전히 분할출원을 이용해야 하며, 부분거절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해서 분할출원 없이 조기등록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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