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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출원 심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4년 1회차
디자인등록출원 심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심사관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힌 사항이 명백한 오기인 경우 직권보정할 수 있다.
2
출원인이 직권보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디자인등록결정이 확정된다.
3
디자인등록이 결정된 물품이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없는 물품이 명백한 경우, 심사관은 직권으로 등록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할 수 있다.
4
등록결정 이전에 통지했던 거절이유로 직권재심사를 통해 재차 거절통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거절이유를 다시 통지하여 의견서 제출기회를 주어야 한다.
5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시, 심사관은 이의신청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나, 신청하지 아니한 등록디자인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심사할 수 있다.
해설

등록결정 이전에 이미 통지되었던 거절이유라 하더라도 직권재심사를 통해 다시 거절통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절차적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거절이유를 다시 통지하고 의견서 제출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미 알고 있던 거절이유라는 사정이 절차 보장 요구를 면제해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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