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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령상 등록디자인 A의 공유 디자인권자는 甲, 乙, 丙이고 丁은 丙의 채권자인 경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4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령상 등록디자인 A의 공유 디자인권자는 甲, 乙, 丙이고 丁은 丙의 채권자인 경우 허용되지 않는 행위는? (단, 지분은 균분으로 하고 그 외 특약은 없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은 甲, 乙의 동의 없이 등록디자인 A의 유사디자인을 이용하여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하였다.
2
乙은 丙에 대하여 등록디자인 A의 공유지분에 무효사유가 있다며 丙의 공유지분만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3
甲은 등록디자인 A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내려지자, 단독으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4
丁은 丙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甲, 乙의 동의서와 함께 압류명령을 신청하였다.
5
甲은 자신의 공유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乙과 丙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였고,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을 받았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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