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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24년 1회차
가등기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이 등기되어야 한다.
3
당사자가 가등기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등기 이후에 발생할 채권도 가등기부동산의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한 경우, 이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4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하는 경우, 그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하면 족하다.
5
가등기담보권자는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경매에 관하여는 가등기담보권을 저당권으로 본다.
해설

가등기담보권은 가등기 자체에 피담보채권을 등기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가등기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에는 피담보채권의 내용이 별도로 공시되지 않는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담보가등기는 매매예약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형식을 취할 뿐, 채권액이나 채권의 내용이 등기부에 기재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담보채권의 등기를 설정 요건으로 볼 수 없다.

매매대금채권 담보 목적의 가등기에는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청산금 평가액은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통지하면 족하다는 점, 가등기담보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는 경우 저당권으로 본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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