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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의 변동을 위해 등기를 요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 [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4년 1회차

부동산소유권의 변동을 위해 등기를 요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이 자기 소유의 X토지를 친구 乙에게 사인증여한 후, 甲이 사망하여 乙이 X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 ㄴ. 甲·乙·丙3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甲이 X토지에 관한 합유지분을 포기하여 그의 지분이 乙과 丙에게 균분으로 귀속하는 경우
  • ㄷ. 甲이 X토지에 관해 乙에게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乙은 甲에게 2023. 2. 1.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아 이에 기해 甲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 ㄹ. 甲소유의 X토지를 乙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이 완성되어 乙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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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3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경우 모두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이 변동된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지만 유증과 달리 계약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민법 제186조가 적용되어 등기가 필요하다. 합유지분의 포기 역시 법률행위이므로 나머지 합유자에게 지분이 귀속되려면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민법 제187조의 판결은 형성판결에 한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에 따라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

점유취득시효도 민법 제245조 제1항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등기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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