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 [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4년 1회차
채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법정변제충당의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변제의 유예가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유예기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과 같게 보아야 한다.
- ㄴ.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더라도 그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변제공탁할 수는 없다.
- ㄷ.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후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이 된 경우에는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ㄹ.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매수인은 그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계할 수 있었을지라도 그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매도인의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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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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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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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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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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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수령거절이 명백한 경우의 무제공 변제공탁, 가압류와 변제효력의 관계, 제척기간 도과 후의 상계를 다룬 세 지문이 옳지 않다.
-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이행제공을 하여도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하다면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 없이 곧바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 적법한 변제공탁은 공탁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생기고, 그 뒤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가압류 집행이 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변제의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도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다면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하여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할 수 있다.
반면 법정변제충당의 순위를 정할 때 변제유예가 있는 채무를 유예기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는 설명은 옳으므로 정답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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