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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4년 1회차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구분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도 가능하다.
2
저당권 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된 후 그 저당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 저당권자는 매수인을 상대로 말소된 저당권 등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3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무효가 된 저당권 등기의 유용은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 허용된다.
4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5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평가액을 등기한 경우,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등기된 평가액의 한도에서만 저당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해설

저당권 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된 후 저당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면 그 저당권은 소멸하므로, 저당권자는 매수인을 상대로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는 원인 없이 말소된 저당권이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실체적으로 소멸한 것으로 보아, 회복등기청구권도 함께 소멸한다고 본다.

반면 구분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 압류 이후 차임채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피담보채무 소멸 후 등기의 유용,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의 평가액 등기와 그 대항력의 한도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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