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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24년 1회차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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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한 연예인 이름, 연예인 그룹 명칭, 스포츠선수 이름, 기타 국내외 유명 인사 등의 이름이나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를 출원한 경우에는 지정 상품과 관계없이 제3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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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제1항 제2호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도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저명한 고인과 관련있는 것으로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34조 제1항 제12호를 적용한다.
4
현존하는 저명한 공익법인의 명칭 또는 약칭이나 이를 포함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제3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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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한 고인의 성명을 정당한 권리자의 동의없이 출원하여 그 명성에 편승하려는 경우 제34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된다.
해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는 현존하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ㆍ명칭ㆍ상호ㆍ초상 등이나 그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제2호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고인을 비방ㆍ모욕하거나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그러한 사정 없이 단순히 저명한 고인의 성명을 정당한 권리자의 동의 없이 출원하여 그 명성에 편승하려는 경우는 제2호가 아니라 공서양속 위반(제34조 제1항 제4호)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 심사기준의 태도이다.
나머지 설명은 생존한 저명인사에 대한 제6호 적용, 오인ㆍ혼동 우려에 대한 제12호 적용 등 각 호의 적용 기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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