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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4년 1회차
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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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
2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지명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효이다.
3
주채무자에 대한 지명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이 보증인에게 보증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채권의 양도에 대한 대항요건과 별도로 보증채권의 양도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선순위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자는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채권자와 양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해 지명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비하기 위함이라고 하더라도 그 채권자에게 채권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선순위 근저당권부채권의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규정에서 말하는 제3자는 양도된 채권 자체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를 뜻하는데,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물채권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기고, 단순한 통지만으로는 부족하다.
  •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지명채권양도는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무효로 볼 수 있다.
  •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므로, 주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별도로 보증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
  • 양수인은 대항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채권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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