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채무자 甲ㆍ乙ㆍ丙이 채권자 丁에게 대여금 3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 [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4년 1회차
연대채무자 甲ㆍ乙ㆍ丙이 채권자 丁에게 대여금 3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ㆍ乙ㆍ丙의 부담부분은 균등하며 원본만 고려함.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丁이 변제기에 甲을 상대로 채무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乙과 丙에게도 발생한다.
2
乙이 丁에 대해 상계적상에 있는 2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상계하지 아니한 경우, 丙은 乙의 丁에 대한 2억 원의 채권 중 1억 원에 한해 상계할 수 있다.
3
丙이 채무 3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丁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경개계약을 丁과 유효하게 체결한 경우, 丁에 대한 甲과 乙의 채무는 소멸한다.
4
丁이 甲에 대해 채무 전부를 면제한 경우, 丁에 대한 乙과 丙의 채무 전부도 소멸한다.
5
丙이 丁의 위 채권(3억 원)을 유효하게 양수한 경우, 甲과 乙은 丙에게 각 1억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해설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효력이 있을 뿐, 채무 전부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丁이 甲에 대해 채무를 전부 면제하더라도, 이는 甲의 부담부분인 1억 원의 범위에서만 乙과 丙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乙과 丙은 나머지 2억 원의 채무를 여전히 부담한다.
이행청구의 절대효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상계하지 않은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 범위 내 상계, 경개의 절대효로 인한 채무 소멸, 혼동 후 부담부분에 따른 변제라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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