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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24년 1회차
상표의 유사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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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유사여부는 반드시 상품출처의 오인ㆍ혼동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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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유사여부의 관찰방법은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 관찰을 원칙으로 하되 상표 구성 중 인상적인 부분(요부)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비교하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소리ㆍ냄새 등은 같은 유형의 상표 간에 시각적 표현을 기준으로 유사여부를 비교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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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상표를 직접 놓고 대비할 때에는 구성요소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관찰했을 때 경험칙상 서로 출처의 오인ㆍ혼동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유사한 상표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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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유사여부는 그 상표가 사용될 지정상품의 주된 수요계층과 기타 그 상품의 거래실정을 고려하여 일반수요자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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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 없는 일부분이 등록 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부분은 사용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상표유사판단의 요부가 될 수 있다.
해설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은 실제로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식별력 없던 부분이 사용으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사용상품과 유사한 상품에까지 당연히 상표유사판단의 요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유사 상품으로까지 요부성을 확장하는 서술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인정 범위를 넘어선 것이어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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