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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 [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4년 1회차
특정물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정물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는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2
특정물매매의 경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인도받지 않은 목적물로 부터 생긴 과실에 대한 수취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3
채권자는 특정물에 관한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그 특정물에 관한 권리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4
103동 607호, 107동 203호 등으로 아파트를 지정하여 매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아파트분양계약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닌 특정물을 목적으로 한 매매에 해당한다.
5
채권자가 특정물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특정물매매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인도 전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의 수취권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민법상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부터 그 이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하지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 매수인에게 과실수취권이 넘어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대금지체 중이라도 목적물이 인도되기 전까지는 매수인이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점, 아파트 동·호수를 특정한 분양계약은 수량지정매매가 아닌 특정물매매라는 점, 특정물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제3채무자에 대한 특정물에 관한 권리에 한정된다는 점, 특정물채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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