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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4년 1회차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동불법행위자 甲과 乙중 甲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乙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한 경우, 乙은 甲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자신의 과실에 의해 초래된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3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점유자가 면책된 경우, 그 공작물의 소유자는 과실이 없어도 배상책임을 진다.
4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의해 정해진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배상하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되어 사용 및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되는 건물의 시가에는 원칙적으로 건물의 철거비용이 포함된다.
해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는데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 면책되는 경우, 그 공작물의 소유자는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배상책임을 진다.

공작물책임에서 점유자의 책임은 과실책임이지만, 점유자가 면책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소유자에게는 무과실의 최종적 책임을 지우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더라도, 부담부분을 넘어 배상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는 그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자신의 과실로 초래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긴급피난이 성립하지 않아 배상책임을 진다.
  •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을 넘어 배상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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